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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금융상품, 비보호금융상품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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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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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는 ‘보호금융상품’과 그렇지 않은 ‘비보호금융상품’이 있어요.
투자하기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보호금융상품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예금자보호를 받는 상품이에요. 투자했던 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통장에 1억이 있었다면, 절반인 5,000만 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은행의 예금, 적금, 외화예금이 대표적이죠. 목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원금 손실 없이 이자를 받고 싶을 때 많이 이용해요. 안정성이 높은 대신, 수익률은 낮은 편이에요.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의 상품은 예금 상품과 분리되어 별도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예금 상품에서 5,000만 원을 돌려받았더라도, 추가로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죠.


보험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개인이 가입한 상품만 보호를 받아요. 보험사 파산 후 보험 해지 신청을 하면 해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단, 다른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한도는 5,000만 원이에요. 해지 환급금이 5,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죠.



비보호금융상품


예금자보호를 못 받는 상품이에요. 주식, 펀드가 대표적이죠. 채권, 발행어음, RP 등 대부분의 투자 상품이 비보호금융상품이에요.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하며 수익을 노려볼 수 있죠.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축 상품이지만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해요. 은행이 위탁받은 상품이라 일반예금과 다르기 때문이죠.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국가기관인 주택도시기금이 관리하기 때문에 손실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법인이 계약한 보험과, 변액보험도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없어요. 변액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펀드에 투자해서 자산을 운용하는 보험인데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를 못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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