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결혼의 걸림돌? 든든한 안식처 마련하는 팁

by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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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두고 “집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행복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내 집 마련 전 현실적인 첫 거주지가 될 수 있어요.



주거비가 저렴해요 ‘행복주택’


신혼부부, 대학생, 청년 등을 위해 직장·학교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공급해요. 보증금 + 임대료가 시세의 60~80% 수준이라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죠.


다만,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만 공급해요. 2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자녀가 없다면 최대 10년까지, 1명 이상이면 14년까지 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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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살던 곳에서 쭉 살아요 ‘신혼부부 전세임대’


현 생활권에서 거주를 이어갈 수 있도록 LH가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에요.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혼인 가구/신생아 가구가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과 자산에 따라 Ⅰ형/Ⅱ형으로 나뉘고, 지원 한도액을 비롯한 임대 조건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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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아파트에 거주해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를 선호한다면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고려해 보세요.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당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요.


특별공급은 초기 임대료가 75% 수준이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월세 주택보다 비용 부담이 낮죠.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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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부동산 뉴스레터 ‘두부레터’가 제공한 콘텐츠로 카카오뱅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 신청 기준 및 소득/자산 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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