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지난 9월 5일, 2018년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하반기 정기 자문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정태명 위원장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안정민 자문위원 (한림대 국제학부 교수), 김현경 자문위원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김형식 자문위원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과 카카오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인 강성 준법경영실장과 데이터&프라이버시TF 크루 등이 참석했습니다.
[2018년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하반기 정기 자문회의]
- 일시 : 2018.09.05.(수) 19:00 ~ 21:30
- 참석 : (자문위원회) 정태명 위원장, 안정민 자문위원, 김현경 자문위원, 김형식 자문위원
(카카오) 강성 준법경영실장 및 D&P TF 담당자
[주요 논의 안건]
1. 2018년 상반기 투명성보고서 공유
2. 카카오 프라이버시정책 사이트 개편 안내
3.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역차별 이슈
이번 정기 자문회의는 얼마 전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카카오 투명성보고서에 대한 논의로 시작되었습니다.
투명성보고서를 검토한 자문위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투명성보고서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요청과 대응 수치가 다소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수사협조 요청 증가에 따른 것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카카오톡 등 모바일 서비스 활용이 활발해져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법의 발전도 영향이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태명 위원장은 수치 증가는 카카오 내부의 이슈가 아닌 수사기관 즉 외부에 의한 이슈이며 궁극적으로는 투명성보고서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투명성보고서는 정부의 요청과 그에 대한 대응 현황을 공개하는 기업의 기본 자료인 만큼 카카오는 지금처럼 정부의 요청에 대해 원칙대로 대응하고 관리하며, 이 모든 사실을 꾸준히 명쾌하게 밝혀줄 것"에 대한 주문이었습니다.
카카오는 투명성보고서가 갖는 존재 의미와 무게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외부의 관심과 조명이 다소 줄어들더라도 꾸준히 투명성보고서를 공개해 나갈 것입니다.
2018년 상반기 카카오 투명성보고서 보러가기 : 클릭
카카오는 2015년 국내 최초로 투명성보고서 공개를 결정한 이후, 매년 두 차례씩 꾸준히 투명성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투명성보고서는 정부의 개인정보 요청에 대한 처리 현황(통신자료,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제한 조치, 압수수색 영장)과 이용자 및 정부기관의 요청에 대한 이용자 권리보호 현황을 담고 있습니다.
카카오 프라이버시정책 사이트는 카카오의 프라이버시 보호 노력을 종합하는 플랫폼입니다.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되는 카카오 투명성보고서 공개를 비롯한 카카오의 다양한 프라이버시 보호 활동이 카카오 프라이버시정책 사이트를 통해 공유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프라이버시정책 사이트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용자 친화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단계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발걸음으로 준비 중인 이번 가을 개편에서는 이용자 통제권 메뉴의 홈 화면 배치, 역대 카카오 투명성보고서 다운로드 기능 등 다양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라이언으로 대표되는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들이 사이트 곳곳에 녹아들어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더욱 쉽고 친근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자문위원들은 개편되는 프라이버시 정책 사이트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카카오의 철학과 진정성이 잘 녹아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개편을 통해 차근차근 변화를 모색하는 모든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인터넷은 국경이 없는 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만큼 다양한 국적의 사업자가 시시각각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기업의 국적보다는 서비스에 대한 효용과 품질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만큼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규제 적용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내 인터넷 산업 정책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될 만큼 규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규제 형평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로 '사전 동의 제도'가 있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국내 사업자라면 누구나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따라 수집 이용 및 목적에 맞게 이용자의 동의를 획득한 후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이와 함께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 이용자로부터 재동의를 획득해야 합니다. 반면,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글로벌 사업자의 경우, 가입 시 포괄적인 목적(예: 서비스 제공, 개선, 광고 및 맞춤형 콘텐츠 제공)으로 최초 1회 이용자 동의를 획득하면 이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변경 고지만으로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이용 목적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약관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동의를 하게 하는 등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규제 불균형 이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망 사용료', '동영상 콘텐츠 시장', '플랫폼 내 앱 선탑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규제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면서 그에 반해 촘촘한 규제로 국내 기업을 옭아매기보다는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규제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공정한 규제 환경을 만들어 주고 난 후, 결과는 이용자의 선택에 맡기는 시장원리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차별 이슈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함께 보다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담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법령의 불확실성과 강력한 형사벌 등 견고한 규제로 국내 기업이 위축되는 사이, 글로벌 기업은 다방면에서 각축을 다투고 있는 상황으로 지속되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 하에서는 향후 다양한 분야의 신산업 성장마저 쉽지 않은 환경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이었습니다. 카카오는 동등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무한 경쟁의 시장 환경에서도 이용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주제가 다뤄진 2018년 제3차 정기 자문회의는 참석자들의 열띤 논의로 예상시간을 훌쩍 넘겨 마무리되었습니다. 카카오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내용을 이용자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