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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카오벤처스 Feb 14. 2023

팬데믹으로 누린 좋은 시절
이제는 끝이라고?

카카오벤처스 디지털헬스케어 뉴스_20230214

연방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와 관련된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여러 의료 정책이 

5월 1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유연한 의료 정책에 의존해온 의료 제공자, 지불자 

및 의료 산업의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부(HHS)의 성명에 따르면 팬데믹 시대에 적용되었던 의료 시스템 운영 및 의료 접근에 

관한 면제가 종료됩니다. 그동안 COVID-19 확진자가 급증하면 병원 정원을 초과해 환자를 수용할 수 

있었던 것도 팬데믹의 영향이었습니다. 이제 의료 제공자는 예전과 달리 일부 약품의 경우 원격 진료를 통해 처방할 수 없고 환자가 직접 방문해야지만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보험 회사는 비용을 분담한 COVID-19 검사를 의무로 보장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미국 보건부는 "우리는 3년 전보다 더 나은 대응을 하고 있고, 응급 상황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022년 1월 말 오미크론 급증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일일 코로나19 환자는 92% 감소했고, 

사망자와 입원자가 모두 약 80%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디지털 헬스케어 레터는 COVID-19로 인한 일시적 완화가 끝나면서 무엇이 바뀔 예정인지, 

그리고 무엇은 남아있을지 예측하는 기사를 다룹니다.



변하지 않는 것

원격 의료에 대한 유연한 접근성은 2024년 12월까지 메디케어(Medicare) 등록자에게 지속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메디케이드(Medicaid) 등록자에게도 적용되며, 주 정부는 가상으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비용을 지불할 유연성을 갖춘 상태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을 통한 

신종 코로나19 검사, 치료제, 백신 등에 대한 긴급 사용 허가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환자들이 마약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프레노핀(Buprenorphine)*을 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원격 진료로 처방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는 공중보건 비상상태가 끝나도 계속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처방 가능한 용량의 메타돈 처방권도 의료 유연성 완화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보건부는 비록 무료 백신과 치료를 위한 자금은 모두 소진되었지만,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민간 보험이 본인 부담금 지불 없이 백신 접종을 보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백신은 비용 분담없이 

메디케어 파트 B에서 보장되며, 메디케이드는 2024년 9월까지 비용 분담없이 모든 백신을 보장합니다.


* 부프레노핀(Buprenorphine): 마약 중독, 급성 통증, 만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오피오이드



무엇이 변할 것인가

공중보건 비상상태 동안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가입해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코로나19 정책은 4월 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미국 보건부는 이 결정으로 향후 2년간 약 1,500만 명의 사람들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험청(CMS)은 응급 당국 면제 규정 및 하위 규제 지침을 사용하여, 팬데믹 기간 동안 

의료 제공자가 보험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지만 

이 역시도 공중보건 비상상태의 종료와 함께 끝이 납니다.


미국 보건부는 "현재 미국의 주, 병원, 요양원 등은 환자 치료와 의료 제공자 시스템에 통합된 수백 개의 

면제 정책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의 상당 부분은 의료 시설의 수용 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COVID-19가 꺾이면서 (지금의 과동한 의료시설의 수용능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메디케이드 면제는 5월 11일에 종료되는 반면에, 다른 것들은 공중보건 비상상태가 종료된 후 6개월 

동안은 유지될 것입니다. 가정과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과 같은 다수의 유연한 시스템은 

주 정부가 공중보건 비상상태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공됩니다.

보건부가 더 이상 검체를 수집한 통계를 요구할 수 없게 되면서 COVID-19 감시 데이터는 변경될 것입니다. 보건부는 각 주가 백신 행정 데이터를 계속 공유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병원 데이터 보고는 

현재 일일 보고량보다 줄어들 수는 있지만 2024년까지 보고가 지속될 것입니다.




KV's Note 

코로나19로 인하여 미국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발효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 규정 가운데 상당수가 느슨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메디케어의 원격진료 규정입니다. 원래 메디케어가 보험 적용을 해준 원격진료는 1) 시골에 거주하는 가입자가 2) 인근 지역 보건 지소에 설치된 장비를 이용해서 받는 형태입니다. 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발효되면서 우리가 익숙해진 화상 통화 형태의 원격진료가 '임시로' 허용되었습니다. 원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이는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다만, 원격진료의 경우 비상사태가 종료되어도 2024년 12월까지는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발표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화상 통화와 같은 형태의 원격진료가 법적으로 널리 허용되지는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미국과 같이 의료비가 많이 드는 나라에서도 원격진료가 의료비를 아껴줄 수 있을 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OECD 국가에서 원격진료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서 몇개 국가가 없다는 식의 주장 뒤에는 이런 함정이 숨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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