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벤처스 디지털헬스케어 스터디_20240716
KV's Note
매년 수가를 업데이트하는 2025 Medicare Physician Fee의 올해 전반적인 기조는 비용 절감이었습니다. 다만 디지털치료제의 코드는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정신건강위기와 접근성 향상이라는 맥락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코드는 기존에 사용했던 RTM(remote therapeutic monitoring) 코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상호작용하는 시간에 따라 지불단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의료진의 처방과 교육, 모니터링에 소요된 시간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일단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지불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디지털치료제 수익모델의 한계였지만 메디케어에서 수가가 신설될 경우 보험사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2025년 메디케어 의사 수가 제안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새로 제안된 규제안에 따르면, 의료진은 행동 건강 치료의 일부로 인지 행동 치료(CBT)를 제공하는 디지털 앱과 기타 디지털 치료법을 처방하고, 환자가 이러한 장치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서비스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수가 신설과 함께 새롭게 부여된 코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한 의료 기기로 제한되어 적용되며, 임상의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FDA는 20개 이상의 디지털 치료제를 승인했지만,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는 몇 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은 그동안 어려웠던 디지털 치료제 시장에 모처럼의 단비와 같은 소식입니다. 그동안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치료제 스타트업들은 디지털 치료법이 실질적으로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오랜 기간 CMS가 치료비를 환급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바 있습니다. CMS 및 타 보험사의 환급 없이는 이러한 제품이 실제로 광범위하게 채택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Pear Therapeutics는 이러한 유형의 지원 없이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결국 파산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수가 신설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Digital Therapeutics Alliance의 CEO인 Andy Molnar와 같은 업계 대표들은 "의사가 제품을 조달할 경우 디지털 치료제가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CMS가 인정한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디바이스 기반으로 공황장애 치료법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인 Freespira와 같은 회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Freespira의 CEO인 Joe Perekupka는 "이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디지털 치료제를 합법화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새롭게 신설되는 의료 수가는 의료진이 디지털 치료를 치료법에 포함하도록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MS는 세 가지 청구 코드(HCPCS)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코드는 환자에게 디지털 정신 건강 디바이스를 공급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지역 Medicaid 계약업체가 결정한 가격으로 환급되며 전체 치료 과정에 적용됩니다. 두 번째 코드는 소프트웨어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검토하고 환자와 소통하는 등의 월별 관리 서비스의 첫 20분 동안의 비용을 보상하며, 병원 및 요양원 같은 시설의 경우 약 30달러, 비시설의 경우 50달러로 환급됩니다. 세 번째 코드는 월 20분의 추가 관리를 포함하며, 비시설의 경우 약 40달러, 시설의 경우 약 30달러가 환급됩니다.
현재 해당 규제안은 예비안이며 9월 초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MS는 제기된 질문들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답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환자가 치료를 완료하기 전에 치료를 중단할 경우 메디케어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FDA에서 승인한 기기 이외의 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등의 의문점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보완할 점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안서에는 인지행동치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만성 통증이나 불면증과 같이 정신건강이 아닌 분야에서의 인지행동치료 포함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또한 CMS는 임상의가 청구하는 디바이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월 구독료, 개별 라이선스 비용 등 의료진이 치료 기기를 다른 루트로 구입한 경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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