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무새는 말은 잘하나 나는 새에 지나지 않는다.

휴헌(休軒) 간호윤(簡鎬允)의 ‘참(站)’107

by 휴헌 간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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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헌(休軒) 간호윤(簡鎬允)의 ‘참(站)’107


앵무새는 말은 잘하나 나는 새에 지나지 않는다.



“앵무새는 말은 잘하나 나는 새에 지나지 않고, 성성이는 말을 잘하나 금수에 지나지 않으니, 사람치고 예의가 없으면 그 또한 금수의 마음이 아니겠는가[鸚鵡能言 不離飛鳥 猩猩能言 不離禽獸 今人而無禮 不亦禽獸之心乎].” 《예기(禮記)》 <곡례(曲禮)>에 나오는 말이다.



근 5주를 대한민국의 법관들에 대해 쓴다. 보고도 못 본 체하기에는 마음이 부끄럽고, 쓰자니 속이 쓰리고 불쾌하다. 아니 쓸 수 없어 쓰는 글은 자음과 모음도 글줄마다도 매우 괴롭다 한다. 하지만 ‘갈수록 수미산’이라고 지귀연이라는 이의 진화하는 룸살롱 접대설과 대법의 저열한 행태를 묵과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래, 또 한번 법비(法非)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평번(平反; 바른 판결)’이란 말을 꺼내 본다. 평번은 그릇 판결하여 억울하게 죄를 입은 죄수를 다시 심리하여 죄를 가볍게 해 주는 것을 말한다. 《한서》권71 〈준불의전〉에 나오는 ‘평번’에 관한 이야기다. 한 소제 때 발해 사람으로 청주 자사와 경조 윤 등 직책을 역임한 준불의(雋不疑)라는 이가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성품이 지극히 예의 발랐다. 아들을 예의로 가르쳤기에 준불의는 엄한 법을 행하면서도 잔혹한 데 빠지지 않았다. 이 어머니가 늘 죄수를 심리하고 돌아오면 물었다. “오늘은 평번을 해서 몇 사람이나 살렸느냐?” 준불의가 평번을 해서 죄를 감해준 것이 많았으면 그의 모친이 기뻐하여 웃으면서 밥도 잘 먹었으나, 평번한 것이 없었을 경우에는 노하여 밥도 먹지 않았다고 한다.



이를 두고 소식(蘇軾)은 〈화 소주태수 왕규보 시태부인 관등지십(和 蘇州太守 王規甫 侍太夫人 觀燈之什:소주 태수 왕규보가 어머니를 모시고 관등놀이를 한 시들에 화답한다)〉에 이 고사를 끌어와 한 줄을 넣었다. “경조 윤의 평번엔 한 번 웃는 봄이 있었네[京兆平反一笑春].” 준불위의 평번으로 어머니가 봄처럼 웃었다는 말이다. 이에 아들의 효성으로 활짝 웃는 어머니의 웃음을 ‘일소춘(一笑春)’이라 한다.



일제 치하 서슬 퍼런 ‘영감님’이라 불린 법관의 후예들, 아니 해방된 이후에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거치며 패거리 문화를 건설한 영감님들, 저 이들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 그러고 보니, 한국 사회의 포식자 ‘서울대 법대, 그들만의 리그’를 통해 사생아가 또 사생아를 만들며 근친상간이 난무하는 법조계다. 가히 ‘서울대 법대, 그들만의 리그, 근친상간의 한국 법조계보’라 할만하다.



법에는 ‘법도(法道:법관이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법이다. 법도는 그 나라 상식의 기준이 되는 예의이다. 더욱이 법관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금도(襟度:사회적 규범에서 넘지 말아야 할 한계)’가 있는 법이거늘 어찌 예의를 모르고 방자히 이를 넘나든다는 말인가. 이 법도와 금도가 깨지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다. 법을 민주주의 국가의 최후 보루(堡壘)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따라서 법조문만 앵무새처럼 외우는 법조인은 법꾸라지일뿐이다. 그것은 마치 앵무새와 성성이가 사람의 말을 따라 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앵무새는 날짐승에 지나지 않고 성성이 또한 길짐승에 지나지 않는다.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 한다. 이 회의에서 법관 독립·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 따위를 논의한다는 데 영 미덥지 않다.



모쪼록 회의에 참여하는 법관들이라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법도와 금도를 적어 놓은 《예기》 1장 <곡례>에 적바림해 놓은 ‘사람치고 예의가 없으면 그 또한 금수의 마음이 아니겠는가’라는 부적을 호주머니에 잘 챙겨 넣어두었으면 한다.



어제 저들이 풀어 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는 파안대소하며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부정선거 영화 관람’을 하였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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