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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병욱 Nov 20. 2017

중국 특허소송에서 경고장과 비침해 확인소송

경고장 발송과 비침해확인소송의 관계 및 주의점

중국 특허소송에서 경고장을 날린 특허권자에게 침해의심자(소송이 되면 피고가 될 자)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특허비침해확인소송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대충 정리해 봅니다.
 중국 특허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날리고, 일정 기간 내에 특허권자가 침해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경고자을 받은 자는 법원에 특허권에 대한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00년 특허권자의 대리인이 경고장을 발송하고, 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한편, 법원에 특허권자를 상대로 특허권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습니다. 이 사건을 접수한 법원은 최고인민법원에 의견을 문의하였고,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의 소제기 실질 요건과 특수상황에 대한 처리규정에 따라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후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민사사건 청구이유 규정에 비침해(한자로는 불침해...) 확인소송이 규정되었고, 2009년 최고인민법원 특허권 침해분쟁 사건 심리 응용법률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에서 특허권 비침해 확인소송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튼,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행 특허권 비침해 확인소송이 가능해 진 것입니다. 이를 보면, 특허권자가 침해를 주장하며 경고장을 날리고, 경고를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특허권자에게 소권을 행사하라고 최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고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또는 최고서면을 발송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특허권자는 경고를 철회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권 비침해확인 소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확인소송에서 원고(경고장을 받은 자)는 피고(특허권자)의 특허숸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아 침해가 아니라거나, 공지기술 또는 선사용권 등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쿤산산교기계과학기술주식회사와 탠헝기계주식회사의 특허권 불침해 확인 분쟁상소사건[강소성고급인민법원(2016)소민종610호민사재정서]에서는, 지식재산권 불침해 확인 소송의 역할은 경고받은 대상이 권리침해 경고를 받을 시권리자가 적극적으로 소권을 행사하지 않아 경고받은 대상이 장기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처할 경우의 한가지 사법구제수단이라고 전제합니다. 따라서 권리자가 기소를 철회하고 동시에 경고받은 대상 및 그의 판매고객에 대한 경고를 철회할 것을 표시하여도 권리자가 전 소송과 경고를 철회할 때 여전히 침해소송을 할 의사를 보류하고 또한 언제 다시 침해소송을 재차 제출할 지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경고받은 대상의 권리침해 불명한 상태를 바로 종결할 의향이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류가 존재하는 소송, 경고철회는 그가 발행한 경고의 부정적인 영향(경고를 받은 자의 입장에서)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고받은 대상이 서면으로 권리자가 소권을 행사하도록 재촉하는 것은 의의가 존재하지 않는바 경고받은 대상은 직접 불침해 확인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경우에는 소권을 행사하라는 재촉/최고를 하지 않아도 바로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최고인민법원의 혼다 CR-V 차량 디자인에 대한 침해소송에서, 디자인권자인 혼다가 허베이성 소재 자동차 회사인 스쟈좡 솽환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2003년 9월 18 ~ 10월 8일 사이에 경고장을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는 소송을 제기하라는 독촉장을 발송하였습니다. 혼다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자, 피고는 허베이성 중급인민법원에 디자인권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03년 11월 24일 혼다는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에 침해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사건이었는데, 법원은 늦게 이루어진 침해소송을 이미 진행중인 확인소송을 하고 있는 허베이성 중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하여 병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비침해 확인 소송을 먼저 제기한 경우 뒤늦게 침해소송을 제기하면, 침해소송의 피고가 원하는 관할로 이송 및 병합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 진화시햄유한공사가 저장성식품유한공사를 상대로 한 상표권 비침해 확인소송에서, 확인의 소의 일반요건인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지식재산권 불침해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반드시 <<민사소송법>>제108조에 규정된 제소 및 수리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즉 원고는 본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진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일 것; 명확한 피고가 있을 것; 구체적인 소송 청구 및 사실, 이유 가 있을 것; 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수리범위와 소 제기를 수리한 법원의 관할 하에 속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법원은, "지식재산권 불침해 확인의 소에 있어서, ‘본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함은 원고가 침해 경고를 받았으나 권리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법 에 따라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음을 가리킨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이미 침해소송에 들어가 피고가 법률적으로 불확정한 상태가 아니므로, 원고가 행정소송을 하다가 취하한 후, 민사적인 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은 해당 구제수단을 포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본 사건 상표권 불침해 확인의 소에서 원고는 본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108조에 규정된 입건 및 수리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심 법원이 원고의 제소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 원고가 제기한 항소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즉 확인소송의 이해관계는 결국 침해를 주장받은 자가 불확정 상태에 놓이는 것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자가 확인소송의 청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지재권 관련 침해소송을 하려고 하시거나, 경고장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당연히 고려할 사항이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 특허소송에서 경고장을 날린 특허권자에게 침해의심자(소송이 되면 피고가 될 자)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특허비침해확인소송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대충 정리해 봅니다.


 중국 특허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날리고, 일정 기간 내에 특허권자가 침해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경고자을 받은 자는 법원에 특허권에 대한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00년 특허권자의 대리인이 경고장을 발송하고, 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한편, 법원에 특허권자를 상대로 특허권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습니다. 이 사건을 접수한 법원은 최고인민법원에 의견을 문의하였고,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의 소제기 실질 요건과 특수상황에 대한 처리규정에 따라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후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민사사건 청구이유 규정에 비침해(한자로는 불침해...) 확인소송이 규정되었고, 2009년 최고인민법원 특허권 침해분쟁 사건 심리 응용법률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에서 특허권 비침해 확인소송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튼,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행 특허권 비침해 확인소송이 가능해 진 것입니다. 이를 보면, 특허권자가 침해를 주장하며 경고장을 날리고, 경고를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특허권자에게 소권을 행사하라고 최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고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또는 최고서면을 발송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특허권자는 경고를 철회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권 비침해확인 소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확인소송에서 원고(경고장을 받은 자)는 피고(특허권자)의 특허숸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아 침해가 아니라거나, 공지기술 또는 선사용권 등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쿤산산교기계과학기술주식회사와 탠헝기계주식회사의 특허권 불침해 확인 분쟁상소사건[강소성고급인민법원(2016)소민종610호민사재정서]에서는, 지식재산권 불침해 확인 소송의 역할은 경고받은 대상이 권리침해 경고를 받을 시권리자가 적극적으로 소권을 행사하지 않아 경고받은 대상이 장기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처할 경우의 한가지 사법구제수단이라고 전제합니다. 따라서 권리자가 기소를 철회하고 동시에 경고받은 대상 및 그의 판매고객에 대한 경고를 철회할 것을 표시하여도 권리자가 전 소송과 경고를 철회할 때 여전히 침해소송을 할 의사를 보류하고 또한 언제 다시 침해소송을 재차 제출할 지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경고받은 대상의 권리침해 불명한 상태를 바로 종결할 의향이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류가 존재하는 소송, 경고철회는 그가 발행한 경고의 부정적인 영향(경고를 받은 자의 입장에서)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고받은 대상이 서면으로 권리자가 소권을 행사하도록 재촉하는 것은 의의가 존재하지 않는바 경고받은 대상은 직접 불침해 확인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경우에는 소권을 행사하라는 재촉/최고를 하지 않아도 바로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최고인민법원의 혼다 CR-V 차량 디자인에 대한 침해소송에서, 디자인권자인 혼다가 허베이성 소재 자동차 회사인 스쟈좡 솽환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2003년 9월 18 ~ 10월 8일 사이에 경고장을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는 소송을 제기하라는 독촉장을 발송하였습니다. 혼다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자, 피고는 허베이성 중급인민법원에 디자인권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03년 11월 24일 혼다는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에 침해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사건이었는데, 법원은 늦게 이루어진 침해소송을 이미 진행중인 확인소송을 하고 있는 허베이성 중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하여 병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비침해 확인 소송을 먼저 제기한 경우 뒤늦게 침해소송을 제기하면, 침해소송의 피고가 원하는 관할로 이송 및 병합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 진화시햄유한공사가 저장성식품유한공사를 상대로 한 상표권 비침해 확인소송에서, 확인의 소의 일반요건인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지식재산권 불침해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반드시 <<민사소송법>>제108조에 규정된 제소 및 수리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즉 원고는 본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진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일 것; 명확한 피고가 있을 것; 구체적인 소송 청구 및 사실, 이유 가 있을 것; 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수리범위와 소 제기를 수리한 법원의 관할 하에 속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법원은, "지식재산권 불침해 확인의 소에 있어서, ‘본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함은 원고가 침해 경고를 받았으나 권리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법 에 따라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음을 가리킨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이미 침해소송에 들어가 피고가 법률적으로 불확정한 상태가 아니므로, 원고가 행정소송을 하다가 취하한 후, 민사적인 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은 해당 구제수단을 포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본 사건 상표권 불침해 확인의 소에서 원고는 본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108조에 규정된 입건 및 수리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심 법원이 원고의 제소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 원고가 제기한 항소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즉 확인소송의 이해관계는 결국 침해를 주장받은 자가 불확정 상태에 놓이는 것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자가 확인소송의 청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지재권 관련 침해소송을 하려고 하시거나, 경고장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당연히 고려할 사항이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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