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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병욱 Nov 20. 2017

미국 특허침해소송 패소자의 option

1심 패소자가 할 수 있는 조치


미국 특허침해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해당 민사소송 절차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는 판결이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내에 CAFC에 항소장(notice of appeal)을 제출하여 항소(appeal)할 수 있겠죠. 이때 항소심은 법률심으로서 법률문제에 대해서만 다시(de novo) 판단하고, 원심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명백한 오류(clear error)가 있는 경우에만 이에 대해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이 JMOL(motion for judgment as a matter of law)입니다. 이는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5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0(a)에서는 JMOL이 규정되어 있고, 50(b)에는 renewed motion for judgment as a mattr of law(RJMOL)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는 동일한 내용이나, 그 시기만 차이가 있습니다. JMOL은 공판(trial) 중에 신청하는 것이고, RJMOL은 공판(trial)이 종료된 후에 신청한다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배심원의 평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평결이 실질적인 증거에 의하지 않아 평결 자체를 파기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즉,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그러한 평결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므로 평결을 파기하고 판사가 다시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JMOL은 공판 중에 원고가 먼저 자신의 증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증거들에 대해 반박을 하지 않고 JMOL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고는 피고의 주장과 증거를 듣지 못 한 상황이므로 JMOL을 신청할 수 없고, 원고의 증거에 대해 피고가 반박을 한 다음에는 원고도 JMOL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JMOL은 법원이 평결에 기초하여 판결에 들어가는 경우에 판결단계로 진입(entry of the judgment) 후 28일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평결무시판결신청(motion for judgment notwithstanding verdict; JNOV)로도 불리웠습니다만, 바뀌었습니다. Boeing v. Shipman 411 F.2d 365, 374 (5th Cir. 1969) 판결에서, 법원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내려진 평결과 반대의 평결을 내렸을 것으로 판단한다면 해당 신청을 허용한다고 하여 그 기준을 세웠습니다.


 세번째로 패소자는 재심리 신청(motion for a new trial)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FRCP 제59조에 규정되어 있고, 심리의 진행 중에 중대한 실수가 있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법원에 심리를 다시 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심리의 대상은 전체 사건이 될 수도 있고, 해당 사건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으며, 신청이 허용되면 새로운 두번째 심리(공판)을 하게 됩니다. 그 사유로는 법원이 입증책임을 잘못 판단한 경우,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가 채택된 경우, 배심원이 증거력을 심각하게 잘못 평가한 경우, 배심평결이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재판 중에 배심원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 댕사자가 소송절차를 위반한 경우, 배심원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배판중에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입니다. 이 신청이 허가되면 법원은 평결을 취소(vacate)하고 다시 심리할 것을 결정합니다. 어짜피 항소하면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송경제와 당사자의 불필요한 비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신청은 판결 단계 진입 후 28일 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네번째로, 판결변경신청(motion for amend judgment)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FRCP 59조에 규정되어 있고, 판결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수정되어야 할 내용과 문구는 신청자가 이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청에 반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심리를 다시 열 수도 있습니다. 이 신청은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Trentadue v. Integrity Comm., 501 F.3d 1215, 1237 (10th Cir. 2007) 판결 참조.  다섯번째로 판결에 대한 구제신청(motion for relief from judgment)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FRCP 제60조에 규정되어 있고, 판결문의 숫자에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하는 등 판결에 큰 결함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구제는 신청에 의할 수도 있고, 법원이 발견하여 스스로 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용납될 수 없는 실수 또는 태만, 새로운 증거의 발견, 사기에 의한 판결, 대리권의 흠결, 판결의 무효 등의 사유가 해당되며, 당사자의 부주의나 무지로 인한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미 항소심 법원에 항소가 된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신청시기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로 되어 있으며, 일부 사유는 판결 단계 진입 후 1년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위 사유 중 앞의 3가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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