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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병욱 Nov 20. 2017

유럽특허 이의신청 추이

유럽 EPO에 등록 공고가 된 특허는 9개월 내에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취소신청이 도입되어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17년 5월 발표된 EPO Annual Reports에 따르면, 2016년 EPO의 이의신청과 관련한 통계를 보면, 이의신청 건수가 2,879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2015년 대비 3%(그렇게 크게 는 건 아니네요) 증가하였고, 이는 2015년 2분기부터 등록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매년 6만 여 건이었던 특허등록 건수가 2015년 하반기부터 증가하여 2016년에는 무려 95,942건이 등록됨)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2017년에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연도별 이의신청 특허수 특허등록 건수 및 이의신청 건수  이러한 이의신청을 많이 당한 특허권자는 BASF, P&G, Siemens, KCI, GE, Unilever, Robert Bosch, Dow, United Technologies, Nestec, N...ovatis 순이며, 이들은 적게는 20여 건에서 많게는 50여 건의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LG가 10건으로 공동 24위에 올라 있는 것이 눈에 띄네요. 그러면 반대로 이의신청을 많이 한 신청자(opponent)로는 Henkel, Siemens, Generics, Arkema France, Smith & Nephew 등이며, 10건 이상을 이의신청한 55위 내에 한국 기업은 없습니다.   

연도별 이의신청 특허수
특허등록 건수 및 이의신청 건수

 

이러한 이의신청을 많이 당한 특허권자는 BASF, P&G, Siemens, KCI, GE, Unilever, Robert Bosch, Dow, United Technologies, Nestec, N...ovatis 순이며, 이들은 적게는 20여 건에서 많게는 50여 건의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LG가 10건으로 공동 24위에 올라 있는 것이 눈에 띄네요. 그러면 반대로 이의신청을 많이 한 신청자(opponent)로는 Henkel, Siemens, Generics, Arkema France, Smith & Nephew 등이며, 10건 이상을 이의신청한 55위 내에 한국 기업은 없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건수 추이
이의신청 결과 비율


가장 많은 이의신청을 당한 특허는 바이엘의 특허 1845961번 특허이고, 그 뒤로 유로 셀틱의 1492505 특허, 브리스톨 마이어스와 화이자의 2538925 특허, 포워드 파마의 2801355 특허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바이엘의 특허는 이 1건에 대해 13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역시 의약 분야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의결정에 대해 보면, EPO의 2015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이의결정이 2013년까지는 보통 2000여 건 정도 이루어지는데, 2014년에는 3,157건, 2015년에는 3,713건, 2016년에는 4,102건으로 4천건이 넘었네요. 이의신청 건수의 증가로 인해 결정 건수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의결정의 결과는 어떨까요? 일단 이의신청이 기각된 비율은 2013년부터 2016년에 이르기까지 31-32% 정도로 변화는 없습니다. 특허가 보정(이의신청이 되면 특허권자는 보정이 가능)된 경우가 37~40% 정도이고, 특허가 무효가 된 경우는 28~31%로 각각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신청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약 30% 내외라고 보면 되고요, 보정이 된 경우는 이의신청이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아닐 수도 있어서 평가가 어렵지만, 그대로 특허가 유효한 사건은 30% 정도이니, 어째든 이의신청을 하면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많은 이의신청을 당한 특허는 바이엘의 특허 1845961번 특허이고, 그 뒤로 유로 셀틱의 1492505 특허, 브리스톨 마이어스와 화이자의 2538925 특허, 포워드 파마의 2801355 특허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바이엘의 특허는 이 1건에 대해 13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역시 의약 분야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의결정에 대해 보면, EPO의 2015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이의결정이 2013년까지는 보통 2000여 건 정도 이루어지는데, 2014년에는 3,157건, 2015년에는 3,713건, 2016년에는 4,102건으로 4천건이 넘었네요. 이의신청 건수의 증가로 인해 결정 건수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의결정의 결과는 어떨까요? 일단 이의신청이 기각된 비율은 2013년부터 2016년에 이르기까지 31-32% 정도로 변화는 없습니다. 특허가 보정(이의신청이 되면 특허권자는 보정이 가능)된 경우가 37~40% 정도이고, 특허가 무효가 된 경우는 28~31%로 각각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신청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약 30% 내외라고 보면 되고요, 보정이 된 경우는 이의신청이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아닐 수도 있어서 평가가 어렵지만, 그대로 특허가 유효한 사건은 30% 정도이니, 어째든 이의신청을 하면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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