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저축계좌'…신청 조건은?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쏙쏙 찾아봐야겠죠? 청약저축이나 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 관한 혜택을 정리한 영상이 있었는데, 못 보셨던 분들은 하단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청약저축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소개) Link
▶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 혜택 Link
▶ 사회 초년생이 알아야 할 통장관리법 Link
오늘은 2020년 새해 들어서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생겼다고 해서 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청년저축계좌'
여기에 요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 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3년 뒤 1440만원을 모을 수 있게 한 저축 상품입니다.
첫째 나이는 만 15~39세여야 합니다. 둘째, 꾸준한 근로를 해야 하고요. 셋째,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한다고 합니다. 넷째, 연 1회씩 총 3회의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상위계층 청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차상위계층 청년이라 하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15~39세를 말한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네요. 또, 중소기업 정규직 대상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달리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출처 Link)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올해 상반기(1월~6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국가근로장려금 최저지급액을 7만원 가량 증액하는 등 올해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제도 신설과 더불어 2020년 노동시장이 달라지는 이슈들이 몇 개 있는데요.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우선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87% 오른 859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기준으로 월급은 179만 5310원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 실시된다고 해요. 2018년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 제도가 올해부턴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 되는 것. 다만,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계도 기간이란, 어떤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일깨워 주는 기간이에요.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의 근무 분위기가 조금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부부 동시 육아 휴직도 올 2월 28일부터 가능해집니다. 그동안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중 1명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빠는 엄마가 복직한 뒤에야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도 신설된다고 합니다.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고 해요! 휴가에 대한 유연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직장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0.21%포인트 오릅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인상되네요.
또,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요건은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출금액과 관계없이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이 허용됐어요. 하지만 올 4월 30일부턴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실업자와 재직자 구분 없이 통합 운영되고요. 1~3년이었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원래 200~300만 원이었던 지원 비용도 최대 5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대상도 확대되네요. 기존에는 저소득 노동자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새해! 돈 되는 정책과 정보들을 요약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정말 유용한 정보들이었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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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 돌려받는 '청년저축계좌'…신청 조건은? http://naver.me/54XqUdTX
[동아일보] 2020년 달라진 노동시장…청년저축계좌 신설 등 http://naver.me/FhpVt53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