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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인 Jun 19. 2024

난민이 마주하는 행정권력의 힘

우리 모두가 난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난 목요일(6/13) 저는 난민인권센터에서 진행한 토론회 <난민행정권력에 맞서기> 에 다녀왔습니다.

평소 난민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인지하고는 있었으나,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와 판결을 통해서 알게 되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심각한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난민심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난민신청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행정권력이 어떠한 힘을 가지는 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고 생각한 내용들을 짧게나마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재단법인 동천의 권영실 변호사와 난민인권센터의 김연주 변호사가 소위 말하는 ‘난민면접조작사건’ 판결에 대한 의미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2부에서는 실제로 난민신청자들을 옆에서 조력하는 활동가들(마중의 아정, 소수자난민네트워크의 화, 한국이주인권센터의 박정형, 난민인권센터의 이현주)이 바라보는 행정권력의 ‘벽’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주셨습니다.


1부와 2부를 관통하는 문제점은 모순적인 한국의 난민심사제도와 난민심사를 대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나열할 수도 없을 만큼 난민심사 제도의 문제점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심사지원을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난민심사는 크게 1) 신속 2) 집중 3) 일반 4) 정밀 로 분류하는 내부 지침이 있지만, ‘신속’으로 분류되는 난민신청자의 경우 면접을 1-2시간 이내에 간이하게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신속심사 적용대상 처리 비율을 40%을 유지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속심사제도는 난민심사의 적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2016년 기준 이집트 국적 난민신청자 중에서는 94.4%가 신속심사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현재 한국의 난민심사는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데에 신속심사제도가 구조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도 문제로 보입니다.

난민협약, 난민법 및 난민법령 그리고 난민편람 등에서 명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고 있는 공무원들의 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적인 발언 그리고 태도는 너무나도 만연했습니다.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옆 사람이 작성하는 내용이 다 보일 정도로 개인정보가 다 보이는 곳에서 작성하는 난민신청서를 시작으로, 난민심사 과정에서 통역된 내용과 난민 신청자가 발언한 내용들이 불일치하거나 개인정보의 오류, 사실과 다르게 적힌 내용, 대답하지 않은 내용이 적히기도 하며, 필수적으로 질문해야하는 사항들은 생략된 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간략하게 작성되는 난민면접조서를 통해 난민신청자이 난민 인정 여부가 결정되었고 지금도 결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난민심사 결과는 한국어로만 제공되어 난민신청자가 난민심사결과를 이해할 수 없으며, 이의제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민심사를 진행한 담당 공무원 및 통역인의 이름은 난민면접조서에서 모두 삭제되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통역인의 역할이 난민심사에서 결정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통역인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난민신청자와의 소통이 어려운 상태에서 난민면접심사가 진행되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역인은 난민신청자의 진술을 끊거나 일부를 요약하여 통역하거나 표준아랍어를 사용하는 통역인과 특정지역 아랍어를 사용하는 난민신청자 간의 의사소통이 전혀 안되는 상태에서 난민심사가 진행되는 등 통역의 문제점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난민심사 녹음 및 녹화가 의무화되었지만, 실제 마중의 아정활동가의 따르면 소송과정에서 난민심사 영상이 녹화는 되었지만, 난민 인정 사유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녹음이 되지 않아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공유해주시면서 난민심사 녹음 및 녹화 문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난민 인정여부는 난민면접조서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난민심사 영상 파일이 심사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이지만, 조서에 그 당시 상황이 기록되지 않으면 심사 당시의 진실과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영상은 주로 난민신청자를 중심으로 녹화가 되는데, 통역인이나 난민심사 담당 공무원의 모습은 찍히지 않아 전체적인 난민심사의 분위기나 현장의 진실과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고 공유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언제든지 난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난민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한국도 전쟁을 겪으며 많은 난민들이 있었으며, 주변 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해주어 살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국제적인 이슈는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들이 가득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인권 이슈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p.s. 6월 20일이 난민의 날인데요. 혹시 이번 주 토요일 (6/22)에 시간되시면 난민영화제에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압구정 CGV에서 진행되어요 �

2024년 제9회 난민영화제 (koref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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