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지 말아야 했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잊지 못할 인연이 되기도,
천하의 악연이 되기도 하는데..
차라리 애시당초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관계도 있는 것 같다. 악연이라 말하기도 싫다. 그냥 만나지 말았어야..
입사한지 2주가 지나서야, 2주가 지난 날부터 근로를 시작하는 근로 계약서를 쓰게 되었는데, 계약서를 쓸 때 1년 계약직인 것을, 2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원금 이슈로 계약서를 늦게 쓰게 되었는데, 이게 늦어지면 2월이 넘어서 계약서를 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마터면 2개월 정도 일하다가 수습기간 맞이할 뻔.
갑툭튀의 1년 계약은, 2주의 경험상 오래 있을 곳은 아니어서 계약만료면 나도 차라리 편하고, 어쨋든 나도 오판이지만 결정을 한 거니 1년은 있자했다. 시간이라는 것이 괴로울 땐 하루하루가 참 더디지만, 그 하루하루의 묶음은 지나고 보면 꽤나 순식간에 지나가니 난 해낼 줄 알았다. 그래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물어보니 계약은 다 1년으로 한다고..
업무가 면접시 이야기된 업무가 아니고(본인들은 이야기 했다 하지만, 너무도 명백하게 이 업무인 줄 알면 난 여기 오지 않았다. 난 왜 녹취를 하지 않았을까)
여차저차해서 업무를 조금 조정하고 관련해서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나의 업무를 한 10줄에 거쳐서 상세히, 매우 친절하게 적어두었고, 혹시나 빠진 업무가 있을까 ‘기타 행정 업무’까지 기재해두고..
이 분야의 업무를 아는 친구는 ‘이게 한 사람 업무가 맞아?’, 계약서 분야를 잘 아는 친구는 ‘이게 계약서에 기재할 내용인가? 수준 참..’ ,노동의 가치를 잘 아는 친구는 ‘니 월급에 이 정도의 일이라구?, 설마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계약서를 다시 보다보니 기존 계약서에는 없던 한 줄이 보인다.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
아, 아... 굳이 이 문구를 추가한 이유는??
계약서는 그냥 1년 기준으로 쓰는 거라며..
말이 또 다르네..
악연이라 하기에도 아까운ㅋㅋ
애시당초 만나지 말았어야 했던..
이젠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