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2020

67. 착한임대인

호의와 권리의 구분

by 자작공작

처음 착한임대인 이야기를 들었을때는 ‘훈훈함’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다.

내가 본 사례 두개가 있다.

한국에서 어떤 분야로 1위인 회사에서 각 지점을 운영하느냐 전국 곳곳의 상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인가 보다. 상가를 임대해 준 사람에게 회사에서는 ‘임대료 인하’는 당연한 것이며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또 다른 사례로는 임대인도 여러 사정상 임대료 인하가 난감한데, 직접 찾아와서 당당히 요구하고 20% 해주겠다고 하니 다들 50%해주는데 오히려 서운하다고 했다고 한다. 이 임대인은 최근 몇 년새 임차인 생각해서 임대료를 올리지도 않았음에도, 장사가 안된다며 너무 서운하다고 그랬다는데, 그럼 장사가 너무너무 잘되면 그만큼 임대료 올려서 내실건지 좀 궁금하다. 임대료 인하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것 같다.


임대인도 개개인의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임대료 인하 관련해서 착한 임대인, 나쁜 임대인의 프레임으로만 구성되고 있는 현실이다. 어디서고 미담만 화제가 되지 이런 역효과는 잘 알려지지 않는다. 어떠한 로직의 작용으로 호의를 권리로 알게 되는 것일까?


한때, 우리 사회를 강타했던 두 가지가 있다. 열정 페이와 재능기부. 애초부터 이 두 가지를 극혐했었다. 물론, 개인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열정페이를 요구하거나 재능기부를 권리인 듯 요구하는 사회적 상황이 너무도 싫었다.


모 단체분은 재능기부가 너무 좋다고, 연사등을 섭외할 때 우리 단체는 기부금이 가능해서 기부금 처리해주면 된다고 이야기 하는데, 왜 원치도 않는 기부금을 내게 하는 건지 기가 찰 뿐이었다.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에 그런 각오도 없어’란 말을 듣고 경악했다.열정페이를 합리화 하는 듯했는데 이건 또 무슨 거지 근성인가 싶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건데 이런 건 찾아 볼래야 찾아 볼수가 없었다. 어디서 잘못 배운 것 같다.

그냥 사회적 기업이라해서 여러 지원과 혜택들을 주니 모든 게 다 권리 인 줄 알았던 것 같다.


왜, 호의를 베풀어 주면 이것이 권리인 줄 알게 되는 것일까..

제발, 호의와 권리는 구분할 줄 아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싫은 소리, 아쉬운 소리를 못하는 편이라 먼저 당당히 임대료 인하를,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사회적 기업 대표가 더 기가 막힐 뿐이다. 이런 것이 설마 용기, ’할 말은 하는 것’은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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