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의 푸드플랜 이야기(5)
문재인 정부 농정공약의 핵심이 푸드플랜 실현이고 그에 대한 3가지 목표가 1.푸드플랜으로 안전안심 먹거리 체계 확립, 2. 환경보전형 시스템으로 안전먹거리 확보 , 3. 먹거리 복지와 먹거리 정의실현입니다.
지난 호에는 이 중 1번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2번과 3번의 내용을 함께 공유해볼까 합니다. 2번의 주제는 ‘환경보전형 시스템으로 안전먹거리 확보’입니다. 이 목표의 실현을 위해 직불제를 확대해 친환경농어업을 적극육성하고 국립 유기농 연구소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유기농 생산을 지원하겠다 했습니다.
또한 양분총량제, 밀식사육제한, 동물복지 강화를 통해 친환경 축산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광우병, AI, 구제역등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도 언급했습니다. 2번의 내용에서 환경보전형 시스템 구축이 안전먹거리 확보에 유력한 방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환경보존, 혹은 친환경 정책은 단속과 징벌위주의 방식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대안을 제시해주고 이에 동참하는 농민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주는데 미흡한 면이 사실이었습니다. 직불제 확대, 국립유기농 연구소 설립, 밀식사육제한,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등의 공약은 단속위주에서 정책대안 중심으로 방향전환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특히 동물복지 강화를 언급함으로써 복지의 개념과 영역이 사람위주에서 생명과 자연의 영역에까지 확대되고 있음이 눈에 띱니다.
다음으로 3번의 내용 ‘먹거리 복지와 먹거리 정의실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양공급 프로그램 도입,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학교급식 전면확대를 위한 공공조달 시스템 도입, 먹거리 취약계층과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급식의 대폭확대, 기관단체 구내식당 로컬푸드, 친환경 농수산물 이용촉진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3번의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공약에 담긴 철학적 인식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먹거리 자체가 소득의 불균형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닌 국민 누구나 혜택을 누려야 할 국민 기본권의 범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은 곧바로 ‘공공급식의 확대’와 이를 뒷받침 해야 할 공공조달시스템 도입으로 이어집니다.
그간 학교급식 위주로 진행되었던 공공급식의 영역을 군대, 기관단체, 공공시설 등으로 넓혀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양대 축으로 로컬푸드 확대와 친환경 농수산물 이용촉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 ‘먹거리 기본권 조례’를 제정한 것도 문재인 정부의 먹거리 복지, 정의 실현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푸드플랜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