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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핼로군 Sep 27. 2023

채용 검진 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2023.09.27 초보직환의사일지

직업환경의학과에 들어와서 환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1개 있다.

그것은 "채용 전에 하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나요?"이다.


내가 일하는 동안 1건도 없었고, 회사에서 그 사람에게 고혈압, 간 수치, 소음성 난청 등의 건강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하지만, 오늘 찾아보니 예외 사항도 몇 가지 있었다.


산업보건법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법 제13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① 사업주는 법 제129조부터 제13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유기화합물ㆍ금속류 등 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해당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을 해당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해당 유해물질의 분진ㆍ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해당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1. 감압증이나 그 밖에 고기압에 의한 장해 또는 그 후유증 

2. 결핵, 급성상기도감염, 진폐, 폐기종, 그 밖의 호흡기계의 질병 

3. 빈혈증, 심장판막증, 관상동맥경화증, 고혈압증, 그 밖의 혈액 또는 순환기계의 질병 

4. 정신신경증, 알코올중독, 신경통, 그 밖의 정신신경계의 질병 

5. 메니에르씨병, 중이염, 그 밖의 이관(耳管) 협착을 수반하는 귀 질환 

6. 관절염, 류마티스, 그 밖의 운동기계의 질병 

7. 천식, 비만증, 바세도우씨병, 그 밖에 알레르기성ㆍ내분비계ㆍ물질대사 또는 영양장해 등과 관련된 질병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질병이 악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근로를 금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 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 ·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항목에 의해서 법적으로 벌은 받지 않아도 아주 큰 문제가 없다면, 내가 아는 한은 채용 검진, 채용 문진이 취직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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