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동윤톡] 20250221
지난번 동윤톡을 통해 제300회 임시회 기간을 보내며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당시에는 본회의를 마치지 않아서 전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제가 대표로 발의한 조례를 만들고 통과시킨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의회의 기능을 1) 주민의 대표 기능, 2) 입법 기능, 3) 행정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저의 2024년을 되돌아보면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지만, 입법 기능에서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다른 의원님과 공동발의에는 여러 번 참여했어도 2024년에 제가 대표 발의를 한 건도 하지 않았다는 마음의 부채 의식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핑계를 대보자면, 단순히 문구 몇 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안양시의 행정과 안양 시민에게 와닿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이를 조례 개정과 연결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시 시정질문에서 저는 안양시가 ‘청년 특별시’를 표방하지만, 여전히 전체 위원 중 20대 이하는 0.7%, 30대는 6%밖에 안 된다며 청년 위원 위촉 비율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와 각종 위원회에 “10분의 1 이상 청년 참여를 우선 추진하도록 했다”라는 내용과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타 지자체 11개의 사례를 제시하며 안양시도 청년 위원의 위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안양시 위원회 조례에서는 성별에 대한 규정만 있었고 청년 위원 위촉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제가 제시했던 다른 지역의 조례를 참고 하여 “위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조례 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제 정책지원관님의 도움을 받아 형식을 갖추어 담당 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얼마 뒤 담당 팀장님과 주무관님 그리고 제 정책지원관님까지 제 사무실에 모여서 회의했습니다. 요지는 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하여야 한다”는 강행 문구를 넣으면 부서의 부담이 너무 크니 문구를 조정해달라 요청하셨습니다.
강행규정으로 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당장 10% 이상의 청년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이해가 됐습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일단 이번 조례 개정 때는 “하여야 한다” 대신 “노력하여야 한다”로 완화한 문구로 조례를 개정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사실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준비를 많이 한 조례는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었습니다. 이 역시 당시 시정질문을 통해 안양시가 학술연구용역 관리를 조례가 있음에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안양시 자체적으로도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의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률을 검사할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제가 개선을 요구한 부분을 아예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정책지원관님과 어떻게 문구를 구성할지 고민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1) 과업 지시서에 표절 검사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 2) 용역 담당 부서에서 용역 검수 전 1회 이상의 표절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 3) 표절 검사결과서를 제출받아야 한다는 것, 4)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역시 한 번에 ‘뚝딱’ 내용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담당 부서 과장님과 팀장님을 만나며 세부적인 내용을 조정했습니다. 표절 검사를 시행하는 시기와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의 개정 취지를 헤치지 않는 선에서 부서의 의견을 수용하여 개정안을 완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조례 모두 제가 속한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닌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조례이다 보니 조례안을 완성한 후에는 해당 상임위의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찾아다니며 취지를 설명하고 공동발의 및 찬성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두 조례안 모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고 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서 조례안 개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대단한 내용은 아니지만, 특히 연구용역 조례의 경우 시정질문을 통해 도출한 문제점을 토대로 저의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만들어 냈기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잘못된 학술연구용역을 토대로 잘못된 사업이 진행되면 그 피해를 안양 시민이 겪게 됩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안양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의미 있는 조례 제정 및 개정을 위해 더 공부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