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
방송법 제2조 제25항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라는 개념에서 '보편적 시청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개념은 미국보다는 유럽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로, 동법 제76조에서는 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서는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의 경우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으로 중계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민의 90% 이상이 유료방송을 통해 TV를 보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JTBC가 단독으로 중계한다고 해서 보편적 시청권 자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 확보가 처음이지, JTBC는 개국 이래 스포츠중계에 대한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오고 있었다. 케이블채널이었던 J골프는 약 14년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를 중계하던 SBS를 제치고 2010년부터 LPGA 투어에 대한 독점 중계권을 확보했다. 또 JTBC는 2013년 개최된 제3회 WBC(World Baseball Classic)중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상파 3사보다 높은 중계권료인 최소 650만불(약 70억원)에 계약했다. 당시 한국야구대표팀이 본선진출에 실패하면서 적자를 기록했다고 알려졌다.
JTBC는 중계권 외에도 다른 종편과 다르게 <뭉쳐야 찬다>, <최강야구> 등 스포츠 관련 예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방송계에서는 JTBC가 스포츠 예능을 통해 스포츠중계에 대한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JTBC가 올림픽 및 월드컵에 대해 단독중계를 선택할 것인지, 유료방송 미가입 가구 문제와 재정적 문제를 고려하여 다른 방송사에 재판매할 것인지도 지켜볼 사항이다. 올림픽과 월드컵에 따라 중계권 재판매를 달리 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칠 수도 있다.
이렇게 미국FOX TV, SBS 그리고 JTBC까지 반복되는 역사의 순리는 미디어 산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음 글은 번외편으로 OTT사업자의 스포츠중계권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