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유튜브의 파급력

유튜브를 대하는 지상파의 자세 1

by 지유자

1. 정치적 풍랑에 빠진 지상파방송사와 유튜브의 성장세


국내에서의 유튜브의 성장세와 관련하여 주요 언론사의 파업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주요 언론사의 파업은 2012년과 2017년에 있었다. 2012년 1월 MBC는 불공정방송 타파를 원인으로 하여, 3월 KBS는 당시 사장 퇴진 등을 주장하며 지상파를 비롯한 주요 언론사의 파업이 발생했다.

출처 : 엑스포츠뉴스 홈페이지

MBC ‘무한도전’을 비롯하여 주요 프로그램이 제작을 중단하여 재방송이나 대체방송이 편성되었는데, 2012년만 해도 아프리카TV, 유튜브는 지상파 프로그램을 대체할만한만큼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갖고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상황은 아니었다. 먹방(밴쯔, 쯔양)이나 게임(대도서관) 등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신선함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와 동등하게 평가받을 정도는 아니었다.

출처 : 소셜블레이드, 유튜브


하지만 2017년 파업으로 KBS와 MBC가 파업을 시작하면서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영상이 감소했을 때에는 상황이 달랐다. 2015년부터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 인플루언서들이 세분화된 분야에 전문성까지 갖추어 성장하고 있었고, 지상파 파업으로 지상파 콘텐츠가 공급되지 않는 것을 기회로 지상파 방송사 콘텐츠를 대체할만한 콘텐츠를 생산한 것인데, 특히 경제, 뷰티, 헬스 등 다영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지상파를 비롯한 레거시 미디어가 제공하는 콘텐츠 이상의 양질의 콘텐츠가 업로드된 것이다.


2. SMR 설립으로 유튜브를 견제한 지상파


TV플랫폼은 방송법상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라는 공영미디어렙사가 독점하게 되어 있지만, 모바일 등 디지털 동영상시장에서는 그러한 강제규정이 없고 유튜브와 같이 플랫폼사업자가 45%의 광고수수료를 확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별도의 법인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광고회사가 바로 SMR이다. 2010년 초반까지만 해도 지상파 등 방송콘텐츠가 다수였던 유튜브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지상파 3사는 모바일 광고에 대한 대행업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착안하여 별도의 회사 설립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중간에 KBS가 빠지면서 MBC와 SBS가 2014년 6월 SMR(Smart Media Representative)라는 디지털미디어광고렙사를 설립했다.

15초 광고를 붙인 2분 내외의 클립 영상을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Naver)와 다음(Daum)에 공급하고 있다. 2014년 유튜브와 공급계약 체결 과정에 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되면서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와 독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유튜브에는 제공하지 않았으나, 이후 2020년 10월부터 다시 제공하기 시작했다. 유튜브의 지속적인 성장과 네이버 등 국내검색플랫폼의 이용량이 감소하는 배경에서 비롯된 SMR의 결정이었다.


3. 저작권 단속 대상이었던 유튜브


한편 지상파 방송사는 유튜브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라기보다는 자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편집하여 업로드하는 플랫폼으로 인식한 측면도 있다. 저작권 침해의 주제로 보고 3사 모두 저작권 침해단속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각자 또는 공동으로 유튜브에 업로드된 콘텐츠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저작권 침해가 발견된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통해 침해를 방지하고 손배배상액을 확보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SMR의 등장으로 지상파 방송사는 유튜브에 클립영상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았으나, 종합편성채널, PP채널 등의 성장과 국내 포털 1위인 네이버의 급격한 검색량 감소로 SMR의 수익이 감소하면서 다시 2019년 12월부터 유튜브를 비롯한 해외 OTT에도 클립 영상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지상파 방송사도 콘텐츠 소비방식이 변화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동시에 유튜브의 파급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다음 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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