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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회사의 근로시간 측정

근로시간 측정 의무와 합리적인 절차

by Khan KIM

미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며 가장 간과하기 쉽지만, 동시에 가장 큰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직원의 근무 시간 기록이다. 많은 고용주가 "우리 정책은 명확하다" 혹은 "직원이 알아서 잘 기록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미국 노동법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만약 기록이 부정확하다면, 그 책임의 무게추는 상상 이상으로 무겁게 고용주에게 쏠리게 된다.


이 모든 사용자의 책임은 연방법인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FLSA) 및 Anderson v. Mt. Clemens Pottery Co.라는 1946년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구체적인 원칙이 확립되었다. Anderson v. Mt. Clemens Pottery Co., 328 U.S. 680, 66 S. Ct. 1187, 90 L. Ed. 1515 (1946)


고용주의 절대적 의무: 정확한 기록 보관


먼저, FLSA 제11조(c)항과 그 시행령 29 C.F.R. Part 516은 고용주에게 직원의 이름, 주소, 직책 등 기본 정보는 물론, 한 주에 일한 총근로시간과 그에 따라 지급된 임금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할 의무를 부과한다.


여기서 핵심은 이 의무가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있다는 점이다. "직원이 외부에서 일해서 측정이 어렵다"거나, "직원이 알아서 기록하는 시스템이다"라는 항변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다. 법은 측정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정확한 근무 시간을 측정하고 기록할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온전히 고용주의 책임이라고 본다.


Mt. Clemens 판결: 입증 책임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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