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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소송행위를 설명하는 동사들

File, Submit, Serve, Propound의 차이점

by Khan KIM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소송행위를 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동사를 쓴다. 한국 법원에서는 '제출'하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영어에서는 더 다양한 동사를 쓰고 주로 file, submit, serve, propound라는 네 가지 동사를 자주 접하게 된다.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 다른 의미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 소송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File, Submit, Serve, Propound의 기본 개념


먼저 각 용어의 핵심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File은 법원에 문서를 정식으로 접수하여 공식 기록(court record)에 남기는 행위이다. Submit은 판사의 검토나 결정을 위해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을 수 있다. Serve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법적 문서를 송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Propound는 discovery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정보 요청을 정식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실제로는 한 문서에 대해 여러 동작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Motion을 법원에 file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 serve해야 한다. Discovery 요청을 propound하면서 동시에 serve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각 문서의 처리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1단계: Pleading (소장 및 답변서)


소송의 시작 단계인 Pleading에서는 대부분의 문서를 file 한다. 원고가 제기하는 Complaint(소장)는 법원에 file하여 소송을 공식적으로 개시한다. 이에 대한 피고의 응답인 Answer(답변서), Motion to Dismiss(각하 신청), Demurrer(소장 기각 신청) 역시 모두 법원에 file한다. 이 단계의 모든 문서는 사건의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되며, 이는 나중에 항소심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실제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보자.

"The plaintiff filed a complaint with the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on March 1st"라고 하면, 원고가 3월 1일에 캘리포니아 상급법원에 소장을 정식 접수했다는 의미이다.

"Defendant must file an answer within 30 days of being served"는 피고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We intend to file a motion to dismiss based on lack of personal jurisdiction"은 인적 관할권 부재를 이유로 각하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의미다.


2단계: Discovery (증거개시)


Discovery는 가장 복잡한 단계이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점은 propound라는 동사의 사용이다. Interrogatories(서면 질문서), Requests for Production(문서 제출 요청), Requests for Admission(자백 요청) 같은 discovery 요청서를 상대방에게 propound한다.


Propound와 serve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propound는 discovery 요청을 "정식으로 제기하다"는 의미로, 법적 효력을 가진 질문이나 요청을 만들어 제출하는 능동적 행위를 강조한다. 반면 serve는 그 문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다"는 절차적 측면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The plaintiff propounded 30 interrogatories"라고 하면 원고가 30개의 질문을 작성하여 정식으로 제기했다는 의미가 되고, "The interrogatories were properly served"라고 하면 그 질문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절차적 완성을 의미한다.


다음 예문을 보면서 차이를 익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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