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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캘리포니아의 Anti-SLAPP 법률(2)

핵심 판결들로 이해하는 "Arising From" 기준

by Khan KIM

지난 글에서 Anti-SLAPP 제도의 기본 구조와 2단계 분석법을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protected activity에서 발생(arising from)"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네 가지 핵심 판례를 통해 깊이 있게 이해해보려 한다.


Anti-SLAPP 신청의 첫 번째 단계에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protected activity에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이 "발생(arising from)"을 의미하는지는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왔다. 소송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으면 충분한지, 아니면 더 직접적인 관계가 필요한지 문제가 되어 왔다. 이에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Baral (2016), Park (2017), Wilson (2019), Bonni (2021) 네 판결을 통해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했다.


Baral v. Schnitt (2016)

Baral v. Schnitt (1 Cal.5th 376, 2016)

Baral 사건의 법원은 LLC 지분 30%를 소유한 Baral이 35% 소유자 Schnitt를 상대로 신탁의무 위반, 사기적 은폐, 과실 허위진술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가 protected activity와 unprotected activity를 하나의 청구원인에 섞어서 기재하는 "artful pleading"을 통해 Anti-SLAPP을 회피하는 것을 걸러내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Baral 판결은 1단계로 protected와 unprotected 활동이 섞여 있을 때는 먼저 피고는 그 중 protected activity를 특정, 식별하여 주장하여야 하고, 2단계로 원고가 각 protected activity에서 기인하는 각 청구에 대해 개별적으로 승소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에 실패한 청구는 기각되고, 해당 주장들은 다른 유효한 청구를 뒷받침하지 않는 한 소장에서 삭제된다.


Park v. Board of Trustees (2017)

Park v. Board of Trustees of California State University (2 Cal. 5th 1057, 2017)


Park 판결은 한국계 교수가 종신재직권(tenure)을 거부당한 후 인종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대학은 Anti-SLAPP 신청을 하면서, 종신재직권 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의사소통이 protected activity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거부하면서 중요한 원칙을 확립했다. 법원은 "청구가 단순히 발언이나 청원 활동 이후에 이루어진 행동이나 결정을 다툰다는 이유만으로는 Anti-SLAPP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대신, "발언이나 청원 활동 자체가 문제되는 잘못(wrong complained of)이어야 하며, 단순히 책임의 증거나 다른 행위로 이어지는 단계에 불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구체적인 분석 방법을 제시했다. 법원은 판사들에게 "문제된 청구의 요소들을 검토하고, 피고의 어떤 행위가 그 요소들을 충족시켜 결과적으로 책임의 근거를 형성하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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