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소송] 캘리포니아의 Anti-SLAPP 법률

권리 구제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by Khan KIM

Anti-SLAPP이란 무엇인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활동하는 개인이나 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법적 보호 장치가 있다. 바로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제425.16조(California Code of Civil Procedure § 425.16), 일명 'Anti-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법률이다. 이 법은 공공 이슈에 대한 정당한 의견 표명이나 청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소송을 당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공개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가정해보자. 개발업자가 이 시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SLAPP 소송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Anti-SLAPP 법률은 개인이 신속하게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된다. 구체적으로 § 425.16(b)(1)에 따르면, "특별신청(special motion to strike)은 공공 이슈와 관련하여 헌법상 청원권 또는 언론·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행위에서 기인한 원고 측 청구에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Anti-SLAPP 특별신청의 요건


보호되는 활동(Protected Activity)의 네 가지 범주


Anti-SLAPP 특별신청을 제기하려면, 먼저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피고의 '보호되는 활동'에서 기인한 것이어야 한다. § 425.16(e)항은 피고의 보호되는 활동을 네 가지 범주로 열거하고 있다.


첫째, § 425.16(e)(1)에 따른 "입법·행정·사법 절차 또는 기타 공적 절차에서의 진술"이다. 법원에서의 증언, 시의회 공청회에서의 발언, 행정기관에 제출한 의견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식적인 절차에서의 발언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로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법원은 이 조항을 폭넓게 해석하여, 공식적인 정부 절차와 관련된 거의 모든 의사소통을 포함시킨다.


둘째, § 425.16(e)(2)는 "위 절차의 검토와 관련된 진술"을 보호한다. 예컨대 진행 중인 법안이나 정책 제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한 논평, 행정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등이 포함된다. 이 조항의 중요한 점은 공적 절차가 이미 종료되었거나 아직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그것과 관련된 진술이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 425.16(e)(3)은 "공공장소 또는 공적 포럼에서 공공 이슈와 관련된 진술"을 보호한다. 온라인 포럼, 소셜 미디어, 공개 집회, 신문 투고란 등에서 공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여기에 속한다. 디지털 시대에 들어 인터넷 공간도 '공적 포럼'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넷째, § 425.16(e)(4)는 "공공 이슈와 관련하여 언론·표현·청원권을 행사하는 기타 행위"를 포괄적으로 보호한다. 이는 앞의 세 범주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더라도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 활동을 포괄하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 보호 단체의 제품 안전성 캠페인, 환경 단체의 기업 감시 활동, 시민 기자의 탐사 보도 등이 이 범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입증 책임의 전환: 2단계 분석 구조


Anti-SLAPP 특별신청의 가장 특징적인 면은 § 425.16(b)(1)에 규정된 2단계 분석 구조다. 일반적인 소송 절차와는 완전히 다르게 입증 책임이 배분된다.


제1단계에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위 네 가지 보호되는 활동 중 하나에서 "기인(arising from)"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때 '기인'의 의미는 상당히 넓게 해석되고,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보호되는 활동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라도 있으면 충분하다. 다만 피고는 그 연관성을 단순히 주장만 하면 안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입증해야 한다.


피고가 제1단계를 통과하면, 제2단계에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전환된다. § 425.16(b)(1)의 후단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의 청구가 "승소할 개연성(probability of prevailing)"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법원은 이때 "소장, 답변서 및 제출된 진술서와 반대 진술서"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중요한 점은 원고가 단순한 주장이 아닌 증거로 뒷받침되는 실질적인 사실(fact)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를 "법적으로 충분하고 사실적으로 입증된 청구(legally sufficient and factually substantiated claim)"라고 표현한다.

지금 바로 작가의 멤버십 구독자가 되어
멤버십 특별 연재 콘텐츠를 모두 만나 보세요.

brunch membership
Khan KIM작가님의 멤버십을 시작해 보세요!

쉽고 간단한 상식을 추구합니다

78 구독자

오직 멤버십 구독자만 볼 수 있는,
이 작가의 특별 연재 콘텐츠

  • 총 8개의 혜택 콘텐츠
최신 발행글 더보기
매거진의 이전글[고용] 근로시간이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