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공정고용주택법 FEHA(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와 민권부 CRD(Civil Rights Department)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FEHA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제정한 가장 포괄적인 민권 보호법이다. 이 법의 적용 범위는 차별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인 차별 금지 조항은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괴롭힘(harassment)에 관한 조항은 직원 수와 관계없이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즉, 단 한 명의 직원만 고용한 사업장이라도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
FEHA는 연방법인 Title VII와 비교했을 때 여러 측면에서 더 광범위한 보호를 제공한다. 보호 대상 범주가 더 많고, 적용되는 고용주의 범위도 더 넓다. FEHA가 금지하는 차별 사유는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나이(40세 이상), 장애, 의학적 상태, 유전 정보, 결혼 여부, 군복무 경력 등 매우 다양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FEHA가 단순히 직접적인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 차별, 괴롭힘, 적대적 근무 환경 조성, 합리적 편의 제공 거부, 보복 행위 등 광범위한 행위를 규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원이 차별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자체가 별도의 FEHA 위반이 되며, 이는 원래의 차별 주장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독립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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