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를 5가지 주요성분과 이음어구로 나누어 살펴보자
주요성분과 이음어구
이 글의 내용과 용어는 블로그 필자의 우주단독설임을 미리 밝힌다.
금전지급 청구취지는 원칙적으로 [피고 + 원고 + 원금액 +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이율]의 5가지 '주요성분'으로 작성한다. 주요성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편의상 '이음어구'라고 부르자.
다음 문장은 금전지급 청구취지의 가장 기본 형태다. 밑줄친 부분을 청구취지의 5가지 주요성분이라고, 나머지 괄호 안 표현을 이음어구라고 하자.
"피고는 + (중첩관계) + 원고에게 + 원금액 + (및 이에 대한) +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부터 + (다 갚는 날까지) + 이율의 +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를 잘 쓰려면 주요성분의 배치에 따라 이음어구를 정확히 구사해야 한다. 이음어구는 주요성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5가지 주요성분에 따른 (이음어구)의 작성
원피고 각 1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수인 + 수인들이 같은 원금액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다름
ex_피고 수인 + 하나의 원금 + 피고마다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다름
ex_원금 일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다름
ex_원고 수인, 각기 다른 원금액마다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다름
(각 다 갚는 날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수인 + 사람마다 다른 원금액
원고에게, 피고 갑은 100만 원, 피고 을은 2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 수인 + 사람마다 다른 원금액 + 일부 중첩관계(800만 원 연대)의 표시
원고에게, 피고 갑은 1,000만 원을, (피고 을은 피고 갑과 연대하여) 위 돈 중 8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 수인 + 원고마다 다른 원금액에 각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가산 +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기산점 동일
피고는 원고 갑에게 700만 원, 원고 을에게 300만 원, 원고 병, 정에게 각 1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2.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하 돈을 지급하라.
나머지는...
설명하기 어렵다. 아래 첨부하는 파일에 다 있다.
그냥 파일만 올릴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