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이 정지되었다면 집행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본안과 집행의 분리
민사절차에는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가 있고, 양자는 별개다. 판결절차는 권리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고(여기서 판결문이 나온다), 강제집행절차는 권리의 실현을 목적으로 집행의 대상을 압류하고 현금화(경매)하여 배당하는 절차이다(여기서 판결문에 쓰인 돈을 받는다).
가령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000만 원을 달라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은 사건과(사건번호 2018가소0000), 채무자의 위 금전채권의 집행을 위해 재산 중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등 현금화할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사건(사건번호 2018타경0000 또는 2018타채0000)은 별개다.
집행비용의 부담
집행비용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 즉 강제집행의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집행기관 및 당사자의 비용을 말한다. 집행비용은 결국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특히 공탁 등 변론종결 후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이 배제되는 때는 기초가 된 판결이 소급하여 실효된 경우가 아니어서 채무자가 당연히 비용의 변상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 137), 집행비용은 여전히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집행비용의 예납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고(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 다음과 같이 채무자에게 집행비용을 추심한다.
집행비용의 추심
채권자는 (1) 금전집행의 경우 당해 집행절차 내 채무자의 재산에서, (2) 금전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비금전집행의 경우 별도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별도의 금전집행으로 집행비용을 추심한다(이 때는 별도로 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확정판결을 받은 금전청구권에 기한 금전집행의 경우에는 강제집행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할 때 그 강제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다만 청구이의 및 강제집행정지 인용 등으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별도의 금전집행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 참조).
확정판결을 받은 인도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에 기한 비금전집행의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따로 금전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민사소송규칙 제24조 제1항).
(예외) 집행비용의 변상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완료한 후 그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파기된 때에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2항, 제57조,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 136).
집행권원이 파기된 때란 집행권원이 소급적으로 실효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 또는 파기되거나 확정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화해조서, 인낙조서 등이 재심 또는 준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 등이 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 137).
참고문헌
민사집행법, 사법연수원(2015)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 법원행정처(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