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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han KIM Jan 04. 2018

[민사] 담보목적 채권양도에 부종성 존부

부종성과 양도담보의 대내외론

1.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2. 담보목적 채권양도에 부종성 존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담보의 목적으로 된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면,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피담보채무 소멸시 담보'물권'은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나, 그와 같은 부종성을 채권의 양도담보에도 적용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결론 : 부종성 없다.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논거 : 양도담보의 대내외론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도·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령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230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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