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성과 양도담보의 대내외론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담보의 목적으로 된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면,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피담보채무 소멸시 담보'물권'은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나, 그와 같은 부종성을 채권의 양도담보에도 적용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결론 : 부종성 없다.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논거 : 양도담보의 대내외론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도·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령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230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