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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han KIM Oct 23. 2017

[민사] 채권양도와 대물변제

'진짜 돈' 대신 '돈받을 권리'를 양도하면 어떻게 될까?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하였다고 추정


담보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즉 양도채권 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여전히 채권양도인이 부담한다. 양수채권자는 양도채권의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양도인의 채무금을 초과하는 나머지를 양도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어 대물변제한 것으로서, 채권양도시에 원래의 채무가 소멸한다. 양수인인 양수채권자는 양수채권의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가져도 되나 양수채권의 채무자에게 돈이 없으면  원래의 채권에서 한 푼도 못 건진다. 즉 양수한 채권의 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이 채권양수인에게 넘어간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어 대체급부가 이루어짐으로써 원래의 채무는 소멸하는 것이고 그 양수한 채권의 변제까지 이루어져야만 원래의 채무가 소멸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5.9. 선고 2012다409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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