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소송 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
2025년 8월 1일은 지난 3월에 제기한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확정일이다. 예상했던 그대로 '전부승소'다. 그도 그럴 것이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너무나도 명백했기 때문이다.
살면서 임금체불로 소송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전엔 온갖 갑질을 하는 사업주에 대한 뉴스를 보며 저건 아니지 하면서도 솔직히 남의 일이었다. 하지만 임금체불을 겪고보니 '우라질 사장놈'을 향한 을의 분노와 절박함이 이해된다.
경제적 독립을 위해선 자기의 권리를 지키는데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살며서 두 번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임금체불에서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 대지급금 승인까지 15개월의 과정을 글로 남긴다.
입사
2024년 4월 퇴사 후 두 가지 고민이 있었다. 일년만에 훅 찐 10kg을 감량하는 것과 숨만 쉬어도 나가는 월세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 때 알바앱으로 도보 3분거리에 있는 수퍼푸드 전문점의 구인광고를 봤다. 잡곡, 토마토, 베리, 견과, 그릭요거트와 같은 수퍼푸드로 만든 건강식을 파는 가게였다. 여기서 일하면 식단관리와 월세 다 해결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앱으로 간편 지원 후 면접 일정을 잡았다.
면접날이 기억난다. 구형 벤츠에서 내리는 사장은 차분한 목소리에 무용을 한 듯 늘씬한 여성이었다. 77년생이지만 30대처럼 보였고 태도가 느긋해 우아해보였다. 성남 백현점과 강남 도곡점을 '가오픈'한 상태고 장기로 일할 사람을 찾았다. 더하여 프랜차이즈화 및 김밥으로 LA까지 진출할 거라는 포부를 말했다.
식당 알바생을 뽑는 자리에서 돈을 버는 이유, MBTI, SNS주소, 최종학력을 등을 물었다. 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알바업무 외 다른 이용가치를 탐색하는 질문이었다는 판단이 든다. SNS 여부는 마케팅, 학력은 사무 보조를 해줄 법한......뭐 그런 것?!
어째든 사장은 나를 채용했고 고민은 해결됐다.
물론 후에 더 큰 고민이 생길줄 모르면서!
퇴사
회사원 만큼의 책임감은 아니지만 규정대로 성실히 일했다. 시킨 일이 없으면 창고 청소라도 했다. 단언컨대 시급 루팡은 없었다. 그러나 난 세 달이 안 돼 퇴사했다. 결정적인 이유는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였다.
5월에 2주 동안 일한 급여는 받았지만 6월 한 달간 근무한 임금은 주지 않았다. 상황이 어렵다고 기다려달라는데, 만일 20대의 나였다면 착한 마음으로 사장을 믿고 몇 달 더 버텼을거다. 그러나 40대의 나는 다르다. '사업과 사기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과 '나쁜사람 프레임을 씌워 죄책감을 주는 관계는 손절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포부만 있고 그 꿈을 뒷받침해 줄 역량이 없다. 알바생들이 입모아 배달앱 사진부터 바꾸자고 조언했지만 개선하지 않았고 내가 만들어 준 레시피북과 신입관리체크리스트, 재고관리같은 내부관리문서도 활용하지 못했다. 감정기복에 타격받은 사람들이 하나둘 늘었고, 입바른소리 하는 알바생에겐 일부러 설거지감을 몰아 시키는 등 사소한 보복을 했다.
광고용 기사글을 써달래서 해줬는데 10분이면 판단이 끝날 글을 3주간 붙들고 있었다. 그래서 확신했다. 이 사장은 업장을 되살릴 능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건 사업이나 사기나 비슷하지만 해낼 역량이 있으면 사업, 없으면 사기다. 나는 이 사기에 동참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임금이 밀릴 것 같으면 사전에 고지하고 지급일을 약속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러나 사장은 급여일 전후 2주간 업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언제 임금이 들어오는지 물었지만 '조속히 지급할테지만 알 수 없다'는 모호한 답변을 들었다. 게다가 자기가 아파서 2주간 못나왔는데 '버텨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는 황당한 소리를 했다.
그렇게 나를 '아픈데 이해할 줄 모르는 나쁜 사람'을 만드는 순간, 손절을 결심했다. 사장은 우아하고 착한목소리를 가졌기에, 그녀의 말만 들으면 사장이 피해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도 그랬었다. 전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힘들다는 하소연을 했었고, 품안에 고소장 여럿을 들고 다니는 사장이 안쓰러웠다. 그러나 한달정도 겪어보니 자기객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의 가스라이팅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건강식 수퍼푸드 전문점. 여전히 시의성 좋고 사업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능력도 없는 사람을 잘 될거라 믿고 도와주는 어설픈 착함은 서로에게 안좋다. 그렇게 더 다닌다면 사장은 빚만 늘 뿐이고 착각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나또한 '지팔지꼰(제 팔자 제가 꼰다)'은 거절한다.
연락두절
약속대로 8월 15일에 임금이 들어왔을까?
그럴리가! 사장은 돈 대신 '대단히 정중한' 사과편지와 인감증명을 첨부한 지불각서를 보내왔다. 기한을 두 달 연장하는 대신 지연이자를 20%나 준다고 했다.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지만 거절한다고 돈이 나올 것 같지도 않아 사후 승인했다. 더하여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 및 사기고발 할 것을 예고했다.
당시에는 갚을 줄 알았다. 200만원 남짓. 매출을 올리던지 폐업 후 보증금을 빼던지 다른 데서 일 해 벌던지, 의지만 있으면 갚을 소액이라 단지 시간이 필요한 거라 생각했다. 게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지불각서와 인감증명을 보내는 사기꾼이 어디있을까 싶었다.
그러나 10월 15일이 되도록 약속은 이행하지 않았고 사장은 연락두절 됐다.
노동청 진정 및 검찰 고발
고대적 정의(正義)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다. 그렇다면 임금체불에는 사장놈 멱살잡이가 정의겠다. 그러나 사적보복이 피의 악순환을 가져온 까닭에 근대법은 사적제재를 금지한다. 대신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해 권리를 구제한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도 노동청이 사장놈 멱살잡이를이 대신 해준다.
온라인으로 민원신청 하거나 관할 지방노동청에 직접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나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민원신청>근로기준분야>진정청원>진정서(임금체불,직장내 괴롭힘, 기타노동법위반)>신청>진정서 작성
진정서는 1단계 신청인(나)정보, 2단계 피진정인(사장)정보, 3단계 진정내용, 4단계 파일첨부 과정을 거친다. 정확한 정보가 들어가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며 쓰는 것이 좋다.
특별히 중요한 점은 3단계 내용을 뒷받침하는 4단계 첨부파일이다.
나는 3단계에 '1.합의하에 퇴사를 했고 2.임금을 체불했으며, 3.지급각서로 기한연장을 했으나, 4.연락두절이라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서를 제기한다.'는 요지를 기록했고 첨부파일로 [근로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캡쳐, 지불각서]를 업로드했다.
*근로계약서는 스캔해서 파일화했다. 또 카카오톡 대화 중 '퇴사를 합의한다'과 '임금을 한 달 후에 주겠다' 및 '지불각서를 보냈다'에 관한 부분과 입금내역 없는 은행계좌 검색결과를 캡쳐해 포토샵으로 편집해 하나의 파일로 만들었다. 지불각서와 인감도 스캔해서 첨부했다.
모든 진행과정은 카카오톡으로 안내된다. 접수한 다음날 근로감독관이 배정됐고 일주일 내로 노동청 출석&조사 일정이 잡혔다. 출석일 전날 근로감독관이 전화를 해서 출석여부와 사건개요를 확인했다. 그리고 사업주가 연락두절이라 '불명'으로 끝날 수 있으니 검찰고발도 진행하라는 조언을 들었다.
출석일 안내받은 장소로 자료를 들고 근로감독관을 찾아갔다. 사실관계 확인차 몇가지 질문을 했고 고발장도 바로 작성했다. 동일 사업주에게 나뿐만 아니라 7명이 임금체불과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해서 함께 조사 중이라 들었다. 그 중 일본인 알바생과 부당해고 된 알바생도 있었는데, 누구인지 알 것 같았다.
게다가 이 업장 이전의 카페사업장에서도 유사한 진정 및 고소가 여러개 진행 중이라는 정보도 들었다. 따지기도 애매한 200만원 내외의 임금액을 의도적으로 체불시킨 후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하기를 반복한 것으로 이해됐다.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 지불각서까지 보내며 속였다는 생각이 들어 괘씸했다.
조사를 마치며 근로감독관은 현재 사장은 연락두절이라 진정과 고발로 처벌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사업기간을 확정할 수 없어서 대지급금도 받을 수 없으니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신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민사소송용으로 발급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다. 그렇게 결과를 기다리길 하고 귀가했다.
한달 후 결과가 전달됐다. 근로조사관이 검찰고발은 기소중지로 결론났고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송했다는 전화를 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등기우편이 도달했다.
*기소중지는 범죄혐의는 충분하지만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잠정적으로 조사를 중단하는 처분이다.
노동청진정과 검찰고발로 해결된 것은 없다. 물론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져 있어서 경찰에 잡히면 수사가 재개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법을 어겨서 처벌받은 것일 뿐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보자는 마음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200만원 내외의 임금을 받으려고 돈백 드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부담스러운 나는, 법률구조공단에 구조요청을 하기로 했다.
우선 방문상담을 예약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방문상담에 들어가서 지역과 날짜를 선택하면 된다.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받아도 되는데, 민사소송을 진행할 거라면 관할법원과 가까운 지부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
서울중앙지부를 선택했으나 3개월 동안 예약가능 한 일정이 없었다. 그만큼 많은 이가 법률적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어느날 밤에 홈페이지를 갔다가 간간히 예약취소로 자리가 생긴다는 것을 알았다. 드디어 두 달만에 상담일정을 잡았다.
원칙적으로 소송관할은 피고지의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기에, 사업장 주소로 '관할법원찾기'를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이라 상담지를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로 정했다. 서초동 법원가 안쪽 지방법원과 대법원 바로 앞에 있었다.
예약 전날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라는 안내문자를 받았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찾아 발급(수수료 1200원)하고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에서 발급(수수료 1000원)하여 출력했다.
상담은 1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사실관계는 노동청진정으로 확인된 까닭에 제출서류만 확인했다. 그리고 사인이 필요할 때마다 방문하기 번거로우면 막도장을 제출하라기에 공단과 가까운 도장집(3500원)에서 바로 만들어 전달했다. 더하여 나의 경우는 지불각서와 인감증명을 받았기에 증거로 제출했다.
상담원은 사건접수가 완료됐고 한달내로 변호사 배정 및 소제기를 한다고 했다. 소 제기 후 판결까지 통상 3개월 걸리는데, 사정에 따라서는 일년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절차를 전달듣고 귀가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기다림뿐이다.
그 후 법률구조공단 카카오톡으로 진행사항이 안내됐다. 소송접수 후 변론기일을 지나 선고기일에 전부승소받았고, 사장이 상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판결서정본과 확인증명서를 받으러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했다. 첫 방문 후 7개월만이다. 상담팀장은 대지급금은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강제집행을 하라는 말씀을 했다. 나는 진행할 결심이 서면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재방문하기로 했다.
소송절차는 소송제기>소송진행>변론절차>판결선고로 요약된다.
법률구조공단의 구조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정받은 변호사가 모든 과정을 진행했다. 기록을 보니 모든 발송된 공문이 공시송달로 처리된 것으로 보아 사장은 판결 확정까지 모로쇠로 일관한 듯하다. 그래서 무난하게 전부승소를 받은 것 같다.
*2월10일 소장을 접수했고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복사본과 소송안내서, 답변서요약표를 보냈지만 폐문부재에 이사불명으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
*3월 21일 법원 공무원이 변호사에게 주소를 정확히 보정하라는 명령서를 보냈고,
*3월28일 변호사는 피고의 초본을 떼서 확인한 주소로 정정해 주소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4월 29일 그 정보대로 법원은 피고에게 다시 알렸으나 폐문부재에 이사불명이라 공시송달 처리됐다.
*피고도 소제기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간주하여 6월 13일 변론기일이 잡혔다.
*변론기일로부터 한달 후 7월 11일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판결 후 2주내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서 7월 31일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가 둘이다. 그건 피고로 사업장 법인과 지불각서를 써 준 사장 개인 둘 다로 지정해서다. 그래서 판결에 따라서 법인과 개인이 연대해 채무를 갚아야 한다. 어차피 사장 한 사람이지만,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법인과 개인이 힘을 합쳐 [2,016,000원+1,949,472원의 연20%이자]을 갚아야 한다.
판결을 받았대도 사장이 끝까지 잠적해버리면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강제집행하기로 했다. 앞서 재산명시 신청을 해서 집행재산을 확인한 후 강제집행 대상을 정한다.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
재산명시신청의 필요 서류는 [판결문과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주의 주민등록초본]이다. 판결문 정본과 송당증명원 및 확정증명원은 법원의 제증명센터에서 가서 우체국인지(각 장당 500원)첨부 후 발급받았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온라인 또는 등기소에서, 초본은 주민센터에서 받으면 된다. 다만, 사업주 초본은 판결문과 확정증명을 가지고 가서 재산명시목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재산명시신청을 요청했다. 이번에는 피고를 개인으로만 지정했다. 왜냐하면 공단방문 전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 2,016,000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불각서에서 약속한 나머지 이자에 대한 강제집행만 진행하기로 했다. 결과는 처분대로 기다려본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의 운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한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기 때문에 정부가 선 구제를 하고 사업주에게 후 강제집행을 한다.
물론 간이대지급금도 지급요건이 있다. 회사가 6개월 이상 가동되어야 하고, 최종 3개월치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 1천만원까지 지급된다. 사업기간이 불명이면 요건불비로 승인거절이 될 수 있다. 또한 지급한도가 1천만원이므로 1천만원이 넘는 임금과 퇴직금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한다.
만일 지급요건이 확인 가능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았다면 바로 대지급금을 신청하고 사장에 대한 처분은 나라에 맡기고 일상을 회복했을 거다. 그러나 사업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까닭에 민사소송 판결문이 확정된 후에나 신청할 가능성이 생겼다.
나민사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사업기간이 불분명하다는 근거로 불승인 할 수도 있어서 온라인으로 먼저 문의했다. 이틀 후 서류를 갖춰 신청하라는 메일을 받았다. 바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로 들어갔다.
신청서는 민원접수/신고>간이대지급(기존소액체당금)청구>로그인 후 작성을 하면 된다. 청구인 정보와 체불된 임금액, 그 금액을 받을 계좌번호, 대상사업주 정보를 입력하고 파일을 첨부한다. 파일은 [대지급금 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신분증사본]만 첨부하면 되었다.
간이대지급금을 8월 13일에 신청을 했고 사흘 지나 담당자가 전화했다. 정보에 대하서 확인하고 승인되면 즉시 입금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실제로 다음날인 8월 19일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 확정된 금액 2,016,000원이 입금됐다. 소송에 7개월이나 걸렸는데 대지급금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들어왔다.
대지급금이 들어왔다. 계좌에 선명하게 찍힌 '근로복지공단 2,016,000원'을 보고 울컥 눈물이 났다. 200만원으로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것은 아니다. 그저 지난 2년 동안 임금체불 사건 외에도 억울했던 여럿 상황이 기억나서 그랬던 것 같다.
정성껏 대했지만 나를 기만한 그 사람과 성실히 일했지만 지연되는 보상과 약자에게 무례하고 강자에게 비굴한 무리들을 겪으며 서러움이 쌓여 있었다. 잘못 살고 있나 흔들릴 적마다 스스로를 믿고 그냥 가자고 다짐했다. 그 200만원은 '모든 일은 사필귀정이니 덤덤히 네 갈 길 가라'는 격려 같아 온 우주에 고마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