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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기존의 병의원을 인수할까?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들 중에는 기존의 병의원을 통째로 인수하여 개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사업의 양수라 한다.
병의원이나 의원을 통째로 사고파는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매매되는 가격’이란 개념이 존재할 수 없다. 병의원의 가치를 산정한다는 것은 평가방식에 따라서 가격산정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양자의 입장을 조율한다는 것은 무척 어렵다. 그 이유는 병의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식별 가능한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의료기기, 의약품 등의 유형적인 자산뿐만 아니라, 한 자리에서 계속 병의원을 운영함으로써 그 지역에서 얻은 인지도와 원장의 명성, 환자 정보, 영업상의 노하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무에서 보면 병의원의 양수 시 의사들이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식별 가능한 개별자산들에 대한 실사를 통해 자산을 평가하여 합한 후 자산가액을 결정한다. 그리고,세법에서영업권이라고 부르는 무형의 자산인 권리금의 경우에는 그 병의원의 수입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다르겠지만, 잘되는 병의원의 경우 통상 3~6개월 정도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 방법의 이론적 근거를 찾는다면, 의사가 처음으로 개원하면 통상 수개월 동안 수입액이 저조하지만, 기존 병의원을 양수한다면 적어도 처음 개원하는 상황일 때의 수입금액 이상은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양수도 직전 양도인의 수개월간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권리금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구체적인 이론의 뒷받침 없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가격결정이라 할 것이다.
합리적인 병의원 가격 매기기
1)토지와 건물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당시 그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양자 간에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이러한 가격이 용이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에 의할 수 도 있다.
2)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시에 양수인이 회수 가능하므로 가치산정의 과정 없이 계약내용대로 임대보증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유의할 사항은 사업양수도 시에 사업양도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임대인(통상 소유인)과의 재계약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사업양도인의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 종료 시 임대인과 재계약이 안 된다면 사업양수도 대금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3)의료기기
인수하고자 하는 의료기기가 중고시장에서 형성되는 일반적인 매매가격이 있다면 그 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이 없다면 양도인 및 양수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1년경과 시마다 양도인의 당초 취득가액에서 일정률씩 차감하는 방법(세법에서 규정한 사용연수 5년으로 하고 정액법에 의하면 1년에 20%씩 차감함)을 사용한다.
4)인테리어
인테리어의 경우 실제 사례에서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다툼이 많은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대개 양수인은 인수하려 하지 않고, 양도인은 가격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양수인이 인테리어를 새롭게 바꾸려는 계획을 가졌을 경우, 기존 인테리어는 오히려 철거비용만 더 들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양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그 대가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5)집기 및 비품
중고시장에서 형성되는 일반적인 매매가격이 있다면 그 가액으로 하고, 없다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도인의 최초 취득가액에서 1년경과 시 일정률씩 차감하는 방법(세법에서 규정한 사용연수 5년으로 하고 정액법에 의하면 1년에 20%씩 차감함)을 사용한다.
6)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재고자산의 품명과 수량을 실사하여 그 금액에 대한 현재 제약회사 등의 판매가격 또는 양도인이 최초 구입한 취득가액인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7)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하지 않은 무형의 자산인 영업권(권리금)
식별 가능한 자산가액에 더하여 권리금 명목으로 웃돈을 지급하는 이유는, 신규로 개원하여 얻는 이익보다는 기존 병의원을 인수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신규로 개원하여 얻는 이익이란, 통상적으로 개원하여 얻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동종업종의 평균이익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영업권이란 인수하려는 병의원이 동종업종의 평균이익을 초과하여 얻는 이익에 대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에 의하여 인수하려는 병의원이 동종업종의 평균이익인 정상이익을 초과하여 얻고 있는 이익인 초과이익의 가치를 계산하여, 이를 영업권의 가치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를 ‘초과이익환원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병의원의 순이익이 동종업종의 평균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년 수 동안(통상 5년)의 초과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러한 평가방법 외에도 상속증여세법상 영업권 평가방법 및 기타 여러 가지의 재무적 기법 등이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 이러한 방법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기란 상당히 무리가 따르리라 생각된다. 초과이익환원법의 경우 동종업종의 평균이익을 확인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또한 이러한 이익의 지속기간을 확정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래의 초과이익을 적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계산하기도 쉽지가 않다. 상속증여세법상의 영업권 평가방법도 여러 가지 상황을 충족시키기엔 무리가 따른다. 결국 사업양수도에서는 양 당사자 간 동의할 수 있는 병의원 가치산정 방법과 금액을 합의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