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을 매수 계약을 하고나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법인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해야 할일은 용도변경이였습니다
용도 변경이란, 건물의 쓰임을 변경하는 건데
저의 경우 주택을 상가로 변경 하는 것이 필요했고
'주택을 더이상 주택으로 쓰지 않고 상가로 사용할께요' 하고 허가를 받는 작업이예요
꼬마빌딩이라고 하면 멋지게 지어진 건물을 떠올릴 수 있지만
실상은 1층은 상가로 사용하고 윗층은 주택으로 지어진
상가주택의 형태가 많아요
제가 계약 한 꼬마 빌딩은
1~3층은 상가
4~5층은 주택 상태로 이용하고 있었어요
왜 용도변경을 해야 할까요?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면서,
법인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대출이 나오지 않고,
종부세 대상이 되며
취등록세도 13.4% (농특세, 교육세 포함)가 부과 됩니다
상가로 취득할때의 취득록세 4.6% 이니 용도 변경을 하여 상가로 취득하는게 무조건 유리한 상황이죠
이런 이유로 매도시에도 주택이 있는 경우보다 올근생 상태로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용도변경이 주택으로 더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조건이기에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주택용도로 설치된 싱크대를 철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계약시 매도쪽에서 4~5층의 주택에 대한 명도를 해주기로 했고
용도 변경도 협의를 해주기로 하였어요
이런 부분을 합의 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매매가가 좀더 싸게 나오기도 한답니다
그럼 용도변경시 비용과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비용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곳에서 견적을 받아 볼수 있어요
건축사 사무소에서 이런 작업을 대행해 주시고
저의 경우 매수한 부동산에서 추천 받은 건축사 분에게 의뢰를 했어요
보통 싱크대만 철거할 경우 용도변경 까지 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저의 경우 불법 건축물이 있어 그 부분을 철거하니 16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어요
(처음이라 바가지를 쓴거 같긴 합니다 ^^)
용도 변경을 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대략 2주정도 소요되었어요
- 철거가 필요한 경우 철거 기간 : 2~3일
- 구청 신고 및 허가 : 10일
- 건축물 대장 , 등기부 등본 변경 : 2일
용도 변경을 완료한 시점에서 드디어 대출을 알아 볼 수 있었습니다
대출을 미리 알아 보긴 했지만,
등기부 상에 건물의 상태가 바뀌는 거라
대출 승인을 넣기 위해서는 용도 변경이 완료 되어야 정확한 대출 금액 확인이 가능했어요
참고로 저의 잔금일은 12월이였는데요
은행마다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알아 보던 여럿 은행에서 10~11월 대출 한도가 끝났다고 대출을 해주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라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