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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보카도 Oct 03. 2016

[청년! 일터괴롭힘?] #5 일터괴롭힘,국제적 기준은?


기업은 기업 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모든 영향에 책임을 져야 한다



얼마 전, 기업과 인권에 대하여 유엔에서 한국을 관찰하고 가서 쓴 보고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선진국, 글로벌 스탠다드, 세계적 기업

우리 기업들은 세계적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방한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방한하여 삼성, LG 등 주요 대기업들의 생산 현장, 하청업체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최근 일어난 옥시 등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하여도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업과 정부에 권고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UN이 한국 기업의 인권 현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방문한다구요? UN이 그런 일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업과 인권”은 국제사회의 관심입니다. 


인권경영, 국제사회의 떠오르는 관심


이처럼 인권 경영이 대두된 것은 ‘준법 경영’을 하고 있다는 식의 소극적인 대응이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기업들은 ‘법만 지키면 된다’는 소극적인 '준법 경영'을 넘어서 '인권 경영'을 해야 합니다.

점차적으로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기업의 인권 경영에 대한 감시는 강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권경영을 위해서 각 부문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인권경영, 한국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가 : 법과 제도를 준비


앞으로는 인권 경영은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책임이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기업과 인권의 이행원칙을 국내에서 실행해야할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별 이행 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수립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에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위한 지침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영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 피해 등을 담은 인권영향 관련 보고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이행을 위한 직접적 제도가 없습니다.

인권위원회가 기업과 인권 관련 각종 자료와 지침을 만들어 보급하는 것이 전부이지만, 그 마저도 기업에 전파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입법적이고 제도적인 국가의 역할 외에도, 인권 피해자들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이 국가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일터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라 진행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은 구멍이 많아서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고충처리위원회를 예로 들자면, 인권 침해를 받은 근로자가 회사의 고충처리위원회에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의 경우 고충처리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고충처리위원회는 본래 노사대표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그 구성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에서는 노동조합이 구성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인권 침해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노측의 대표가 소외되기 쉽상입니다.


또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국가에게 필요합니다.

현재 기업과 인권 관련하여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업과 인권과 관련하여 아래의 활동들을 하였으나,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2008 행복한 일터를 위한 인권경영입문

2011 존러기의 이행원칙

2013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

2014 기업인권교육교재 




헬기업 : 인권경영 도입 시급 

한국 기업 : 노조를 탄압하는 수준


헬기업들은 '착한 기업'인 척 위장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착한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인권 경영 원칙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UN 글로벌 컴팩트, UNGC(UN Global Compact)  입니다.

UNGC는 전 유엔사무총장인 코피 아난이 더 이상 인권보호의 문제가 국가간의 논의로는 충분히 다루어질 수 없기에, 기업 주도의 인권 보호가 필요함을 역설하며 만든 조직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은 인권보호 의지를 UNGC에 가입하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표명합니다.


한국의 여러기업들도 UNGC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헬기업, 한국의 대표적 대기업들은 UNGC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삼성은 노동조합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인권 경영의 국제적 수준을 볼 때, 우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세계적 기업들은 노동조합은 물론, 내부에서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슬레의 경우 내부에 인권에 관한 실행그룹이 존재합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기업들은 CSR 등 사회공헌을 통하여 기업의 이미지 개선과 수익 개선에 관심이 있을 뿐,

진정 자신의 구성원들에 대한 인간적 대우에 둔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조활성화 필요 

시민들의 연대 정당, 노동자들의 연대 노조


인권 운동가 출신인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노조에 가입하라"고 독려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발언을 하였으면, 오바마도 "빨갱이" 소리를 들었을까요?

 


한국 기업 내의 인권 침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내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적절하고 공정한 절차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한국의 기업에는 노동조합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경영에서도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소지가 적습니다.


우선 노조 가입부터 어렵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근로자 중 70% 이상이 ‘노조 가입이 자유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기업이라고 나을까요? 외국계기업이라고 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견기업(75.9%), 중소기업(71.8%), 대기업(71.7%), 외국계기업(70.4%) 등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비슷하게 노조 가입은 어렵고, 그 말인 즉슨 노조 활동은 탄압을 받습니다.


상대적으로 공기업(61.5%)이 그나마 자유로웠지만, 여전히 과반수 이상이 노조 가입의 어려움을 토로한 셈이다. 그런데도 노조 대신 불만을 전달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부서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내 불만이나 모순을 해결하는 부서가 있나’라는 질문에 88.8%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직장인들의 생각이나 뜻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과도 일치했다. ‘직장 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묻는 질문에 절반가량(49.7%)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직원들의 의견이 잘 전달되느냐’는 질문에는 52.2%가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가끔 반영된다’는 응답이 38%였다.







시민사회, 언론의 감시와 참여가 중요


외부의 활발한 활동 필요

언론과 NGO의 활동이 없이는 인권침해가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나 주변에서도 회사의 응징이 조직적이어서 엄두를 못낸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보고서를 쓰는 부서는 핵심부서와 접촉이 거의 없고, 작성도 참여형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진정성 없는 광고 고발, 블루워치

시민사회영역에서 이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 감시단체(Corporate Watch)는 매년 그린 워치상 수상기업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환경보호나 지속가능한 사회 등의 주제로 광고를 하면서 정작 환경을 파괴하거나 실제로는 환경 친화적인 경영과는 거리가 먼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의 위선을 폭로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린 워치’ 운동이 발전한 블루 워치운동은 유엔의 푸른 깃발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인권, 노동권 등의 주제를 내세워 자사의 부정적 모습을 은폐하려는 기업을 폭로하고자 한다. 미래의 소중한 꿈을 광고로 이야기하면서 제3세계 아동을 착취하는 기업을 비롯하여 반인권적 기업을 고발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시민단체가 기업의 가면 벗기기 캠페인을 통해 기업 이미지 광고 뒤에 숨은 실상을 폭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제품 간의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고 기능과 디자인의 차별이 점점 어려워지면 결국 이미지에 의한 차별화가 주된 경쟁전략으로 떠오른다. 제품 이미지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가 제품에 대한 소비자 지각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개별 제품의 브랜드를 인식하기보다 어느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인지를 통해 그 제품을 평가하고 구매하는 경향이 유독 강하다고 한다.

가면 뒤에 있는 맨얼굴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 포장을 위한 이미지가 아니라 기업의 참된 정신과 가치가 아름답고, 기업 활동의 모든 과정에 이러한 정신이 담겨 있는 기업만이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열심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블랙기업 신고센터





청년들의 일터 괴롭힘에 대하여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한국인권재단과 함께합니다.

(인권홀씨기금 10기 선정 연구)


1 (여는 글) 안녕하십니까?

2 (현상) 무엇을 위한 패션인가?

3 (현상) 아프니까 청춘이다?

4 (현상) 착한 척하는 헬기업

5 (대안) 일터괴롭힘, 국제사회에서 뭐라고 하나

6 (대안) 일터괴롭힘,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나

7 (해결) 결국 기업의 민주적 문화

8 (해결) 일터괴롭힘,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참조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0038&LangID=E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71384.html

http://h21.hani.co.kr/arti/PRINT/28058.htmlhttp://www.humanrights.go.kr/hrmonthly/view.jsp?no_idx=11568&article_idx=11655&sub_category=CB&pagenum=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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