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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안나순이 Jun 21. 2024

육아휴직시작

1개월 차 4월 1/2

지난 4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다. 4월이 시작되고 하루 지난 날인 2일 날 서류를 받을 겸 사장을 만나서 함께 점심을 먹는 시간을 가졌다. 육아휴직 얘기를 처음 꺼낸게 2월이었다. 3월에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4월이 되어서야 육아휴직 관련 서류들을 챙겨줬다. 사장이 내게 서류를 챙겨주면서 휴직기간이 끝나고 복직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달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다.


복직 거부는 사업주 측의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복직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부분이다. 사장이 그렇게 내가 싫다는데 나도 그런 곳에서 다시 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진퇴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각서 따위를 함부로 써줬다가 내 신변에 불이익이 발생하면 곤란하다. 일단 알아보고 작성해 주겠다는 말을 하고 자리를 파했다.


4월 한 달 내내 육아휴직급여를 제 날짜에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이 많아서 다른 곳에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면 계속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하지 않아서 급여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멘트가 떴기 때문이다. 인터넷 사연 검색을 해보니 일단 육아 휴직은 시작했는데 사업주 측의 확인서 미등록으로 인해 급여 신청에 차질이 발생한 휴직자들이 꽤 많았다. 그들은 대부분 껄끄럽게 회사에 다시 연락해서 겨우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앞서 얘기했듯이 사장이 내게 휴직기간이 끝나고 복직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걸 써주지 않아서 계속 확인서 등록을 미루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물어봐야 하나 싶어서 신경이 곤두섰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육아휴직 담당자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기도 했다. 각서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그런 각서는 함부로 써주면 안 됩니다. 라는 게 담당자의 답변이었다.


사업주 측의 확인서 미등록으로 인해 인터넷으로는 신청이 불가하여 결국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내니 그다음 날인가 다다음날에 곧바로 급여가 입금됐다. 이렇게 쉽고 빠르게 돈이 들어올 줄이야. 그동안의 걱정은 기우였다. 확인서는 사업주가 등록할 수도 있지만 노동자가 서류를 받아서 직접 등록해도 됐다. 사장이 애초에 그러라고 내게 서류를 챙겨준 것이었다.


사람에 대한 불신 때문인지, 내가 매사에 불안도가 높아서인지, 쓸데없는 걱정을 한 달 내내 달고 살았다. 아무튼 육아휴직급여는 무사히 입금 됐고, 한번 방문 신청을 해두면 다음 달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래서 5월 급여 신청은 온라인으로 해보았는데, 4월 급여와 마찬가지로 신청하자마자 거의 하루 만에 입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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