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단 외노자 공무원도 행복하게 일해요~~
안녕하세요 : )
저는 현재 미국 하와이 주에서 공무원 (한국으로 치면 행정직 9급) 으로 일하고 있는 3년 차 직장인입니다! 비슷한 연차의 한국 공무원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글로 한 번 적어보려 해요.
미국 주 공무원 복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무원 복지, 한국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공무원 복지에 대한 진실! 봉급, 보험, 연금, 휴가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단순히 제 경험을 정리하고자 적었어요. 미국은 각 주마다 법이 다르고, 공무원의 종류나 직급, 연차에 따라 상황이 매우 다르므로 참고로만 읽어주세요 : )
한국 공무원은 10일이나 20일 등 해당 달에 월급을 후지급+선지급 방식으로 받는다고 해요.
반면에 저희는 한 달에 두 번, 후지급 방식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전월 1-15일에 일한 부분을 그다음 달 5일에 지급되며, 전월 16-31에 일한 부분을 그다음 달 20일에 지급됩니다.
한국 공무원의 보수 체계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돼있다고 해요.
한국 공무원 봉급 을 참고하여 2022년도 기준 9급 1호봉을 예로 들자면 기본급 1,686,500원에 각종 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정근 가산금,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 을 더해, 실수령 약 2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점수를 사용해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해요. 생명보험, 실비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자기 계발, 여가활용, 가정 친화 항목까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 하와이 주 공무원의 경우는 어떨까요?
하와이 주정부의 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에서 공개하는 Salary Schedules 공무원 봉급을 참고하였어요. 2022년도 기준 초봉이 $35,196 이므로, 월급은 $2,933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에는 초봉이 $32,664로, 올해보다 $2,500 정도 낮았었어요. 그러면 월급이 $2,722 여야 하는데, 과연 제가 실수령한 금액은 얼마였을까요?
1년 차 약 230만 원 $1,781.62 ($890.81 x 2)
2년 차 약 250만 원 $1,967.72 ($983.86 x 2)
3년 차 약 270만 원 $2,116.02 ($1,058.01 x 2)
와우! 거의 천 불이나 공제해 가네요!!! ㅋㅋㅋㅋㅋ 대체 뭘 빼가길래?ㅠㅠ
한국 공무원 월급에서는
-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과
- 기여금, 건강보험, 연금 등의 공제항목들이 있습니다.
미국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월급에서 원천징수 (tax withholding) 해가는 세금 항목이 있어요. 연방정부 Federal income tax rates 에 내는 세금과 주정부 Hawaii State income tax rates 에 내는 세금이 나눠져 있습니다.
저의 월급 역시
- 연방 세금, 주 세금, 사회보장(복지) 세금, 사회보장(보험) 세금과
- 연금, 은퇴 후 건강보험, 산재보험, 생명보험, 건강보험 등의 공제금과
- 노조비, 대중교통비 등 제가 신청한 항목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한국은 직장을 다니면 4대 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필수이죠. 모두 정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입사와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돼요.
1. 보험
1-1. 건강보험
한국은 전 국민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미국은 국민 보험이 없기 때문에 선택사항으로 사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대부분 회사와 개인이 반반씩 부담해요. 하와이 주에서는 공무원 혜택으로 the Hawai‘i Employer Union Health Benefits Trust Fund (EUTF) 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건강보험, 치과보험, 안과보험 등 선택할 수 있고, 부부나 자녀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1-2. 생명보험
또 하나의 공무원 혜택으로는 생명보험 Securian 에 가입해준다는 것입니다 ㅎㅎ 65세 이하 $38,505 에서 80세 이상 $7,701 금액대가 보장된다고 해요.
2. 연금
2-1. 연금보험
한국은 국민연금공단에 필수로 가입하지만, 미국은 국민 연금이 없기 때문에 선택사항으로 Vanguard 나 Fidelity, Prudential 같은 사기업의 연금 프로그램 401(k) 에 가입합니다. 회사를 통해 가입하기도 하고 따로 투자성으로 들기도 한다고 해요. 하와이 주에서는 공무원 혜택으로 The State of Hawai‘i Employees’ Retirement System (ERS) 를 통해 연금 보험을 관리하여 준다고 합니다.
2-2. 연금저축
더하여 한국의 공무원 공제회와 같이 은행보다 고금리, 낮은 세율과 금융소득과세를 제공하는 연금성 저축도 있습니다. 원한다면 공무원 혜택 중 하나인 The State of Hawai‘i’s Deferred Compensation Plan 으로 Prudential Retirement 에서 제공하는 Island $avings Plan 연금저축도 할 수 있어요.
3. 학자금 탕감
공무원 혜택으로 학자금을 상환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The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Program 도 있는데요. 공무원이라고 대출 상환 면제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여 10년 동안 대출 상환 계획을 재조정해요. 그리고 10년 후 (조정된 월 상환액을 120번 충족한 후에) 남은 학자금을 탕감해준다는 것입니다.
4. 면세 지불 혜택
또 다른 공무원 혜택으로, 특정 비용을 소득세 추산 이전에 지급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즉 특정 비용은 면세로 지불하니 해당 금액은 소득세 대상이 아니게 되고, 소득세 추산액이 줄어들면서 절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The State of Hawai‘i’s Premium Conversion Plan (PCP), 병원 치료 비용 Island Flex, 대중교통 비용 TheBus, 직장 주차비 등 적은 금액이라도 아낄 수 있어요.
물론 한국과 미국을 돈으로만 비교할 수는 없죠.
한국 최저 생계비 가 2022년 2인 가구 기준 1,304,034원 이라고 해요.
하와이 주는 Poverty Guidelines 2022년 2인 가구 기준 $21,060, (월 $1,755,약 225만 원) 입니다.
높은 물가와 월세 (원룸 약 150만 원 부터) 를 포함하여 하와이 섬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공무원 월급이 절대로 높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최저임금 수준... 저축은 상상도 못 하고 혼자서 정말 딱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살 정도 ㅠㅠ
예... 미국이든 한국이든 공무원 박봉인 건 똑같쥬... 물론 공무원 월급 매년 오르긴 하다만, 사실 물가상승률 따라잡기에는 한참 못 미치잖아요 ㅠㅠ
한국 공무원도 낮은 월급과 높은 업무강도 등의 이유로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기본급은 낮지만 각종 수당과 복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한국 공무원
기본급은 조금 높지만 더 많은 세금과 보험료를 감당해야 하는 미국 공무원
하지만 한국이든 미국이든 공무원 10년 차 정도 되면 조금은 안정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의 공무원 복무 규정 에는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제도가 있어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예를 들어 개인 유튜브를 운영하더라도, 소속기관장에게 허가를 맡아야지만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에 따르면 노동운동 등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 정치활동도 금지한다고 해요.
반대로 미국은 어떨까요? Ethics Commission 의 State Ethics Code 에 따르면, 겸직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바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안된다고 합니다.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해서 공무원으로서의 근무시간에는 공무에 집중하고, 그 외의 개인 시간에 공무와 관련없는 다른 수입원을 만들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주의 재산을 사적인 일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전화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최소화 하고, 회사 이메일은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쉬는 시간이라도 회사 내에서 사업을 홍보하거나 할 수 없으며, 회사 차량이나 비품등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에서는, 공무원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이 없는 한에서, 한국보다는 비교적 개인 생활에 대한 제약이 적어 보여요. 단체활동이나 정치활동도 개인 시간 한에서는 가능하며, 회사 안밖의 생활을 완전 분리하는 것 같아요.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말하죠?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이라고 특혜를 받는다거나, 부정 청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정해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선물: 5만원 (다만, 농수산물 10만원, 명절엔 20만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마다 다르지만 하와이 주의 Ethics Commission 의 Ethics Guide 에 따르면 $200 이상의 가치를 지닌 물품은 선물로 받을 수 없다고 해요. 당사자, 배우자, 가족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모든 공무원 님들! 오늘도 업무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더 좋은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으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면, 상황이나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믿어요!!!!! ❤️❤️❤️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보수 (월급과 복지혜택, 겸직, 공무윤리) 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글에서는 공무원 근로 환경 (휴가, 정년, 노조, 직장 내 괴롭힘 등) 에 관하여 적어보겠습니다. 안물안궁이시라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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