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죄를 네가 알렷다!
외도를 해도? 차 사고를 내도? 가해자가 잘못이 없는 세상이라니?? No Fault 라니???
인과응보!!! 권선징악!!!! 사필귀정!!!!! 크아아앙!!!!!!!!!!
예전에 이혼에 대해 알아보면서, 유책주의인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파탄주의 (No Fault Divorce) 이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사실에 대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하와이는 No Fault State 라 교통사고가 나도 각자 보험처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뭐예요.
No Fault 란 정확하게 따지자면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과실 책임을 따지지 않는다는 개념이에요. 시시비비를 법적으로 가리지 않는다는 뜻이지, 누군가가 잘못을 하긴 한 거죠. 이미 사고는 일어났으니, 누가 뭘 얼마나 잘못했고 누가 어떻게 책임지고 구구절절이 따지기보다 사건을 해결하는데 집중한다는 취지로...
교통사고가 나면 심각한 부상이 없는 한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당하지 못한다고 해요. 경미한 부상을 당했다면 각자 보험에서 병원비 처리를 하므로, 승객을 포함한 개인 상해, 재산 손해 배상 비용 등 정해진 최소한도를 포함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심각한 부상이나, 차량 및 재산에 손해가 있었다면 재판으로 가기도 하고, 과실자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죠.
https://cca.hawaii.gov/ins/consumers/mvi/
어린날 전래동화의 교훈을 너무 믿었던 탓일까요 ㅜㅜ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착하게만 살면 될 거라 믿었는데... 법대로 해 법대로!! 해도 가해자가 책임이 없다니! 교통사고 사례별로 과실비율을 명쾌하게 판단해주시는 한문철 변호사님 같은 분이 하와이에 없는 이유가 있었네요ㅠㅠ
교통사고 무과실 제도의 장점은
- 소송 건수가 적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감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소모적인 소송을 겪지 않아도 된다.
- 보험금이 빠르게 지급된다. 과실이 무관하기 때문에 사후처리가 빠르게 진행된다.
- 보험 혜택의 범위가 넓다. 의료비 외에도 일반적으로 장례비, 손실된 임금, 육아비, 일부 가사 서비스까지 포함한다.
등등. 이런 미래지향(?)적인 도로교통법이라고 합니다.
https://www.3stepdivorce.com/nofaultdivorce.shtml
https://www.divorcewriter.com/can-you-get-divorced-while-living-together
https://www.divorcewriter.com/divorce-residency-requirements
https://www.getlegal.com/how-long-do-you-have-to-be-married-to-qualify-for-alimony/
https://www.investopedia.com/splitting-property-after-a-common-law-marriage-5202062
https://lawsuit.org/family-law/palimony-law-guide/
https://mensdivorce.com/how-child-support-calculated/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7466123/Cheating-partner-Oklahoma-land-five-years-jail.html
상간자 소송은 미국 6개 주에서 가능은 하지만 처벌도 약하고, 하와이는 상간자 법은 재하지만 최근 보고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상간자 소송을 위해서는, 원고가 부부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있었고, 사랑이 파괴되었으며, 제삼자가 소외를 야기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심지어는 South Dakota 주에서 2002년에 아내들도 다른 여자를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그 전에는 오직 남편들만이 고소할 수 있었다????? 고 해요. 이거 21세기 맞나요?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 붙잡고 뭐하러 사나 싶다가도, 외도한 사람들을 공개 처형시켜버리고 싶기도 하고... 법의 판결문을 받는다면 억울한 마음이 풀릴까 싶기도 하지만 어차피 외도를 일삼을 정신의 사람들이면 그 정도로 타격을 입지는 않을 거고...
Poetic Justice 라는 단어가 있다.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정의... 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보호해 주는 역할인데, 그 개인의 자유는 대체 어느 정도 일까?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나는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개인의 자유와 선택, 자기 결정권, 독립적이고 분리된 사생활... 너무나 넓어져버린 나의 세상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https://brunch.co.kr/@kim0064789/244
https://brunch.co.kr/@kim0064789/400
https://link.inpock.co.kr/loveyour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