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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지현 Dec 26. 2023

최근 아파트 공사 규정들에 대한 생각

모든 피해는 예비 입주자에게 전가된다.

인테리어 시공에 투입되는 원가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다. 당연히 시공자 인건비와 쓰일 자재, 부자재에 대한 금액이 메인이다. 이 투입 요소들이 현장에 도달되는데에 필요한 비용들도 있다. (사다리차를 빌리거나 3자 물류를 통해 물건을 조달하거나) 근데, 요즘 가장 화두는 바로 아파트가 내세우는 조건을 달성하는 데에 쓰이는 시간과 비용이다.


시공은 보통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당연히 시끄럽다. 그렇기에 주변 세대 분들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또, 엘리베이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양 작업을 해야 한다. 이 두 요소는 필수라고 보면 된다. 혹여 엘리베이터나 아파트에 손상이 갈 수 있으니 예치금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곳도 있다. 이게 준비가 안되면 시공 진행은 어렵다.


최근에 마주한 아파트들의 특별(?) 규정을 아래에 열거해보겠다.

- 시공은 10시부터 5시까지
- 위,아래, 옆 세대 100% 동의
- 지하주차장 to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to 세대까지 바닥보양
- 업체에서 150만원 보증금 입금, 시간 안지켜질 시 5만원씩 차감
- 모든 시공 인력 주민등록번호 제출


다른 건 다 괜찮다. 근데 10시부터 5시까지라니. 몇몇 공정이 아니고서야 10시부터 5시까지 수행할 수 있는 시공은 거의 없다. 시공 일정도 두배로 늘어나야 한다. 이 조건 하에 일할 시공 인력도 없다. (물론 돈을 더 주면 있다.)


아파트 정책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다. 정했으니 지키라는 입장도 이해는 할 수 있다. 안타깝지만 피해는 오롯히 고객에게 전가된다. 시간이 부족으로 인원이 더 투입되어야 하니 견적도 오르고, 아파트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 지 모르니 시공 일정도 보수적으로 잡을 수 밖에 없다. 그럼 이사 일정도 뒤로 밀리고 그 기간 동안 주거에 대한 불편함도 겪어야 한다.


예비 입주자는 인테리어를 최대한 빨리, 저렴하게, 잘 끝내고 새 집에 살고 싶다. 이 정책을 만든 분들도 모두 예비 입주자였다. 부디 아파트 공사 규정을 고려할 때, 아파트라는 자산을 지키는 방향도 좋지만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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