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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화이트 Mar 31. 2016

작은 집짓기 - 허가를 내는 과정

우리 집의 설계를 맡아 주신 교수님에게 설계비 절반을 계약금으로 보내는 것으로 본격적인 집 짓기는 시작되었다.


현재 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주거 용도로 바꾸기 위해서 용도 변경 허가 신청부터 해야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오폐수 관이 묻힌 지도를 보니 원래 한 필지였던 350평의 땅을 나누어 오른쪽의 150평만 구입한 상태여서 가장 가까운 맨홀이 왼쪽 땅 200평의 끄트머리에 위치해 있었다.


이렇게 되면 옆 땅의 지하로 오폐수 관을 묻어야 하니 그 주인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토지 설계사무소로부터 받았다.


옆 땅 주인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인감도장이 찍힌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서 서류를 넣어야 군청으로부터 허가가 떨어진다고 한다.


그러니 땅 살 때 한번 본 주인을 다시 연락해야 했는데 전화로 설명하기가 애매한 부분이어서 만나서 지도를 보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 이 주인은 땅을 팔았으면 그만이지 무슨 볼 일이 있느냐는 식으로 퉁명스럽게 굴었다.


남편과 나는 이틀 동안 양평을 오가며 옆 땅 주인과 약속을 잡고, 만나서 설명하고 도장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매사 꼼꼼한 남편은 혹시라도 차질이 생길까 봐 무척이나 신경을 쓰며 예민하게 굴어서 집 짓기는 아직 첫 삽도 안 떴는데 벌써부터 남편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나는 괜히 미안해졌다.


통상적인 토지사용승낙서 문구에도 이의를 제기하며 까칠하게 구는 옆 땅 주인을 어렵사리 설득해서 결국 도장을 받기는 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자기 땅을 나누어 팔았고, 원래 한 덩어리여서 생긴 문제일 뿐인데도 흔쾌히 승낙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애를 먹이는 주인이 야속했지만 워낙 시골에서 땅 문제로 시달리는 일이 많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해를 하는 수밖에 없었다.




땅을 주택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의 3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150평 전부를 바꾸려니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많아서 집을 지을 80평 정도로만 분할해서 신청하기로 했다.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사례도 많다고 하며 나중에 증축을 대비해서라도 건폐율까지 고려하니 그 정도로만 해도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그런데 옆 땅 주인과의 대화에서 뜻밖의 소득도 있었다.


지하수를 대공으로 팔 거라면 자기도 절반을 부담하여 함께 작업을 하는 걸로 해달란다.


아마도 땅이 계속 안 팔리고 있으니까 지하수도 파놓고 가장자리에 돌담도 잘 쌓아서 땅의 가치를 올려 팔 심산인 것 같았다.


지하수 개발 비용이 대공으로 할 경우에 팔백 만원 정도인데 역시 이 돈도 절반만 부담하게 되어 남편과 나는 기뻐했다.


집 짓기는 허가 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히며 이틀 동안 남편의 소중한 시간을 뺏았으나 다행인지 몰라도 요즘 우리 남편은 일이 없어서 한가하다.


군청으로부터 허가가 나면 실질적인 공사가 시작될 예정인데 그 전에 시공업자로부터 공사비용에 대한 견적을 받아보고 타업체와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지금으로선 우리집의 설계를 해주신 교수님이 믿고 맡기는 오랜 시공업자가 있다고 하여 그 분에게 의뢰할 예정이다.


아무래도 설계자의 의도를 가장 잘 반영하여 집을 완성해줄 적임자인 것 같으나 우리가 가진 비용 내에서 지어야 하는 한계도 있으므로 그 부분을 잘 조율하는 일이 성공적인 집 짓기의 중요 핵심이다.


집짓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더니 과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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