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ewall & chinesewall
비슷한 단어 같지만 그 의미가 전혀 다른 파이어월(방화벽)과 차이니즈월(만리장성)에 대하여 알아본다.
방화벽이라고 번역되는데, 원래 의미는 불길이 번지지 못하도록 설치한 벽을 말한다.
오늘날 정보시대에는 기업이나 조직의 모든 정보가 컴퓨터에 저장되면서, 컴퓨터의 정보 보안을 위해 외부에서 내부, 내부에서 외부의 정보통신망에 불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중국의 만리장성이 차이니즈 월이다.
만리장성이 유목 지역과 농경 지역을 갈라놓았다고 한다.
이러한 의미를 원용하여 요즘은 조직 내 업무 분야별 칸막이를 뜻하는데, 내부 정보의 교류로 인하여 고객 및 이해 관계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미공개 정보의 차단막이다.
예를 들면, 증권회사 애널리스트가 특정 기업을 탐방한 결과, 다음 분기에 이익 증가가 명백한 대형 수주가 예정되어 있다는 정보를 알고 왔다. 물론 아직 공시 전이다. 이제 보고서를 쓴다. 기업에서 공시를 하면 즉시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시를 하기 전, 보고서 공개 전에 증권사 내 펀드매니저나 프랍 트레이더*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주면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차이니즈 월이다.
(*프랍 트레이더 : 고객 자본이 아닌 증권사의 자기 자본을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자본시장법)
제45조 (정보교류의 차단)의 요지를 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공개 중요정보 등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또, 계열회사를 포함한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미공개 중요정보 등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실제 법령에는 아주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철저한 정보교류 차단이 되도록 하고 있다.
삼프로TV에 출연한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에게 정 프로가 물어봅니다.
"지금 설명한 제품을 생산하는 그 기업의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컴플라이언스 이슈로 구체적으로 기업명을 언급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한다.
이것이 바로 "차이니즈월 관련 법을 지켜야 합니다."라는 뜻이다.
증권회사의 기업분석 보고서를 보면 끝 부분에 다음과 같은 Compliance Notice라는 것이 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삼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 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위의 내용들이 자본시장법 제45조에 근거한 Compliance (법규준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