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내 월급은?

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난리났는데.. 도대체 뭔데?

by 쏭쏭이

앵커:

지지난주 목요일이죠 12월 19일,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죠.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무려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최근 대법원 통상 임금 판결과 관련해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달라졌다는 겁니까?


기자: 중요한 핵심 한 가지를 말씀해 드리면 통상임금의 개념 징표가 변경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말 그대로 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앵커:

그러면 변경된 판결에 따라 월급쟁이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말씀이실까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월급이 300만원인데 임금을 쪼개는 것입니다. 기본급 240 직책수당 20, 근속 수당 20, 식대 20. 이렇게 쪼개놓고 직책수당, 근속 수당, 식대에 조건을 답니다. 예를 들어, 15일 이상 출근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뭐 이렇게요.

이런 경우 근로자의 시급은 300만원 기준이 아니라 기본급 24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눠서 11,482원이 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고정성을 개념 징표에 제외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는 금품이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판결에 따라 임금이 많이 달라지는걸까요?

기자: 네, 맞습니다.

기존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은 어쨌든 조건이 달려 있으니까 수당들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기본급으로만 통상임금을 산정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월급이 300만원인데, 기본급 240 직책수당 20, 근속 수당 20, 식대 20를 받는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30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눠서 14,354원이 되니까 아까 11,482원과 비교했을 때 시급만 하더라도 3천원 정도 차이가 나죠?

앵커:

임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로 들린다만, 통상임금에 있어 고정성이 빠지고, 정기성 일률성만 있으면 된다... 잘 와닿지가 않는데, 무슨 뜻일까요?

기자:

정기성은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는 것이고 일률성은 누구나 다 똑같이 임금을 받아야 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고정성에 대한 해석이 항상 논란이 됐단 말이죠. 고정성은 무엇이냐면 재직 조건부, 즉 임금을 지급 받는 시점에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휴가나 가는 사람들 뭘 챙겨 줘” 이렇게 하잖아요. 육아 휴직을 갔거나 또는 출산 휴가를 가는 경우 그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때 나온 상여금은 통상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이전까지는 재직 조건이 붙어있는 수당은 고정성이 부정되니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기자:

네, 고정성이 부정되려면 재직자 조건, 그러니까 지급 당시에 재직하고 있을 것과 같은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예를 들어 매월 15일 이상 근무한 때 지급한다 뭐 이런 조건을 붙이면 돼요.

예를 들어 월급은 300만원인데 1년에 네 번씩 300만 원을 더 줘요. 연간 1200만원을 상여금으로 더 주는 겁니다. 그런데 “상여금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이게 바로 재직자 조건인데요. 예를 들어 1월 1일에 상여금 300만 원이 들어오는데 12월 27일에 퇴사하면 1월 1일에 재직하지 않았으니까 3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조건이에요.

앵커:

그러면 대법원은 왜 고정성이라는 개념을 뺀 것일까요?

기자:

통상임금을 정의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는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정기성 일률성은 이 시행령 법 자체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고정성이라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직 조건 등과 같은 지급 조건을 부과해서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안된다 라고 판결을 한 거죠.


앵커:

통상임금에 따라 뭐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그냥 임금도 아니고.. 통상임금이 도대체 뭐길래 그러는거죠?

기자:

통상임금은 말 그대로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인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통상임금이 정해져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 수당 야간 수당 이런 것들이 곱해져서 마지막에 근로자들이 받는 최종 임금이 나오거든요.

통상 시급이 낮아지면 연차수당도 줄어들고요.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를 할 때도 시간당 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앵커:

와, 이렇게 통상임금액이 많이 달라지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들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일 것 같은데요.

기자:

물론 기업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죠. 기존에 고정성이 제외되면서 대충 26.7% 기업들이 이번 판결에 따라서 추가 비용을 더 부담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렇게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연간 인건비 부담이 6조7889억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어요. 어마무시한 액수이긴 하죠.


앵커:

그렇다면 이제 상여금은 통상 임금에 모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기자:

반드시 그런건 아닙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근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근무 실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일정한 업무 성과 또는 평가 결과를 충족할 때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해 회사의 실적에 따라서 성과급을 많이 지급하고 올 한해는 실적 부진으로 인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와 같은 연말에 결정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보장되어 있는 상여금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성 여부 상관없이 통상임금이 아니다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앵커:

이번 통상임금 판결로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효과들이 예상될까요?

기자:

기업 회사들 입장에서는 임금 체계 변경을 하셔야 되는 기업들이 많을 겁니다. 기존 기본급과 같이 명확히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재직 조건이나 출근일수 조건을 붙여서 고정성을 부정해서 통상임금 인정이 되지 않았던 항목들에 대해 이제 통상임금에 산입을 하고 연장야간 근로 수당이나 연차 미사용 수당을 계산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전에 잘못 계산을 했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같은 것들을 근로자는 소급해서 받을 수도 있을까요?

기자:

이전에 못받은 임금들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법원이 이번에 명확히 소급효를 제한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판결 시점 이전 과거분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판결 시점 이후에 똑같이 고정성 때문에 통상임금에 산입을 안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판결에 법리를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번 판결 시점 이전에 이미 소송을 제기한 사건, 즉 계류중인 사건이 있다고 하면 그 사건에 한해서는 이번 판결의 법리를 과거 소분까지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소급적용 하지 않고,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만 통상임금 산정 소급 적용을 하고, 이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 아니라면 2024년 12월 19일 이후 통상임금 산정을 하는 것에 있어 반영을 한다는 것이죠?

기자:

네, 맞습니다.

앵커:

정부도 이번 대법원에 바뀐 판결에 맞춰서 지금 지침을 변경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하죠. 통상 임금 정책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상생할 수 있는 중지를 모으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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