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개정 노동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부터 달라지는 근로 기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025년 변경되는 노동 법률은 크게 임금 & 모성 보호라고 보시면 될 거 같은데요.
2025년에는 특히 변경되는 법률이 많으니까 시행 예정일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0,240원, 주 근로 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209,6270이 됩니다. 최저 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의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사람은 최저임금의 10% 감액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처벌 강화
임금체불 사업주 불이익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크게 뭐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제한을 하거나 공공 입찰시 불이익 등을 부여하도록 개정이 됐고요.
명단이 공개된 사업 채불 사업주 같은 경우는 형사 처벌을 강화를 하고 출국 금지 요청까지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고의 등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원의 손해 배상 세배 이내의 범위에서 손해 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 재직 중인 자
그리고 재직 중인 자에게도 체불임금 지연 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기존에는 그러면 어떻게 됐었나 보시면은 체불 중인 퇴직금에 대해서만 지연이자가 적용이 됐었는데요. 25년 10월 23일부터는 재직 중인 자가 임금 지급기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 이자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 대상 확대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1년이었습니다.
이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춘 부모님들한테는 1년 6개월까지 최대로 연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 요건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두번째로는 한부모 가정
세번째로는 중중 장애 아동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2025년 2월 23일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6개월 추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육아휴직 분할 횟수는 두 번 분할을 해서 총 세 번으로 나누어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세 번 분할을 해서 네 번으로 나누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대상 확대
기존에는 세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1대 1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1회 3개월 이상이 되도록 나누어 사용이 가능했고 한 번 사용할 때 3개월 이상은 사용을 했어야 했는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와 기간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새해부터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라면 육아기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변경이 되어서 대상자가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영역 위한 경우에만 허용했는데 내년에는 초등학생 기간 전체에 자녀를 좀 더 돌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직원이 1일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회사는 반드시 허용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종전에는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그 범위가 확대된 거죠
그리고 이번 개정으로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기간 전체 걸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되었어요.
육아 휴직 미사용 기간을 두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 기간도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종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기간에 1년을 더해졌다면 이제는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에 1년을 더하는 거니까 훨씬 오랫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또한 1회 1개월 이상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면서 한 번 사용할 때 한 달 이상만 사용하게 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법 시행인 이후 남아 있는 육아휴직에 대해서만 두 배의 가산이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육아 휴직에서 설명드렸던 추가되는 6개월에 대해서는 두 배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일수 확대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 휴가는 10일 동안 사용이 가능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이 가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고요.
이 부분도 내용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우선은 일수가 20일로 크게 확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2일 내에 신청하면 사용이 가능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번에 걸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고지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사용자에게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했다면 지금부터는 고지만 하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의해 주셔야 될 점은 2월 23일 이전에 10일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출산한지 120일 이내라면 20일까지 사용이 가능한다는 점입니다.
#미숙아 출생 휴가
미숙아 출생 시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 확대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미수가 출산하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90일을 부여가 부여를 했었는데, 이제는 미숙아 출생을 했을 때는 이게 고려가 돼서 100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난임치료 휴가
기존에 최대 3일이었던 난임치료 휴가가 6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3일까지 어 유급은 1일에 불과했죠. 하지만 개정이 돼서 최대 6일까지 유급은 2일까지로 이렇게 확대가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
이렇게 말씀주신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휴직기간만큼 깎이는건지... 어떤 불이익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다음 해에 발생하는 연차 휴가 개수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육아휴직 &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6+6 부모 육아 휴직 제도의 급여액이 첫 달 급여액이 상향이 됐습니다. 이게 6+6 부모 유아휴직 제도라는게 2024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영아에 대해서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을 했을 때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늘려서 지급을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024년부터 시행된 기존 제도는 첫 달은 200만원 두 번째 달은 250만 원 이렇게 50만 원씩 계속 늘려서 지급을 했었는데 다른 거는 변경이 없는데 첫 달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이 됐다. 그래서 첫 달 250 둘째 달 250 그다음 달부터는 계속 50만 원씩 6개월까지 상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액 중 매주 최소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시 적용되는 기준 금액인 월 통상 임금 100% 상한액을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시 적용되는 기준 금액인 월 통상 임금 80% 상한액은 150만 원으로 변경되지 않네요.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이 폐지가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유아휴직급여의 75% 맥스 매달 지급을 하고 나머지 25% 복직 후에 6개월 이상 근무 시에 이제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을 했잖아요. 이거 자체를 이제 없애 버리고 아예 그냥 매달 유가 휴직 급여로 100% 나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요.
-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상향이 되었고요.
-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 그리고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육아시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회 1개월 이상이 되도록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그리고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쳐서 1년 사용한 근로자라도 각각 1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해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신청했을 때 회사는 그것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통보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 그 배우자 출산 휴가가 20일로 확대가 되었고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 또한 배우자 출산 휴가를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용자에게 고지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 또한 난임 치료 휴가가 연간 6일 사용 가능한 것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그중에 최초 2일은 유급으로 주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 그리고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 지간 단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에 임신 전기간 동안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재직 중인 자가 임금 지급 기일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이자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고요.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상향이 되었습니다.
- 또한 사후 지급금이 폐지되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할 때 100%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