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 사용 시 징역 1년 이상 처벌 대상이다. 실제 판례 분석을 통해 집행유예 결정 요소, 합의 중요성, 부가명령 종류, 양형 기준을 자세히 정리했다.
가정폭력 특수상해는 부부 또는 동거인 사이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재떨이, 유리컵, 국그릇처럼 일상용품도 사용 방식에 따라 흉기가 될 수 있다.
일반 상해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고 최소 징역 1년부터 처벌된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형량을 결정하고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까.
가정폭력 사건이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했다면 형법 제258조의2에 따라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 이 조항은 2016년 1월 신설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일반 상해죄(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와 비교하면 두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첫째, 벌금형이 없어 유죄 판결 시 반드시 징역형을 받는다. 둘째, 하한이 1년으로 높아 가벼운 처벌이 어렵다.
다만 형법 제53조와 제55조에 따라 정상참작감경이 인정되면 징역 6월까지 감경될 수 있다. 이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초범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판례들을 분석하면 가정폭력 특수상해 사건의 실제 선고형은 일정한 경향을 보인다. 대부분 징역 8월에서 1년 6월 사이의 형이 선고되고, 집행유예 기간은 1년에서 3년까지 다양하게 부과된다.
위 정리에서 볼 수 있듯이 선고형의 범위는 비교적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울산지법 2024고단3042 사건에서는 재떨이로 피해자를 폭행해 늑골 다발골절을 입힌 사안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창원지법 2022고단2978 사건에서는 담뱃불과 밥상을 사용한 폭행에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 부과되었다. 이처럼 상해의 정도와 범행 수단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면,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형을 실제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다. 그 외에도 여러 양형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위 요소들 중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2024고단448 사건에서는 유리컵과 국그릇으로 배우자를 폭행한 사안이었으나, 피해자의 폭행에서 시작되었고 피해자들이 가족으로 잘 살겠다며 선처를 탄원한 점이 인정되었다.
그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특히 법원은 "피해자에게도 피해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쌍방 과실을 인정했다. 이처럼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은 형량을 높이거나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① 반복적 폭력 전력 -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행 사건이 있었던 경우, 법원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② 중한 상해 결과 - 골절, 뇌진탕, 장기 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힌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된다.
③ 피해자 엄벌 탄원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법원도 이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④ 동종 전과 - 폭력 범죄로 과거에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5고단413 사건에서는 테이프클리너로 배우자 머리를 폭행해 두피 열상을 입힌 사안이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으나, 30년간 폭력 전과가 없고 가정불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사회봉사 160시간과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이라는 무거운 부가명령이 함께 부과되었다. 따라서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부가명령이 더 무겁게 부과되는 경향이 있다.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특수상해가 성립하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해야 한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법원은 물건 자체의 위험성보다 사용 방식을 중요하게 본다. 즉, 원래는 안전한 물건이라도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테이프클리너는 일상용품이지만, 이를 사용해 머리를 가격하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유리컵도 평소에는 안전하지만, 머리를 향해 내리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특수상해의 흉기가 되는 것이다.
위 사례들을 보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이 대부분이다. 재떨이는 본래 담배꽁초를 버리는 용도지만, 이를 들어 사람을 때리면 흉기가 된다. 테이프클리너 역시 옷의 먼지를 제거하는 물건이지만, 머리를 가격하는 데 사용하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다.
창원지법 2022고단2978 사건에서는 담뱃불로 허벅지를 지져 2도 화상을 입힌 행위가 특수상해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담뱃불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화기(火器)도 위험한 물건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휘두르는 행위는 특수상해로 처벌받을 위험이 매우 높다. 단순히 밀치거나 손으로 때리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정폭력 특수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집행유예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합의 여부에 따라 양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춘천지법 강릉지원 2024고단448 사건에서는 유리컵과 국그릇으로 배우자와 아들을 폭행한 사안이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족으로 잘 살겠다고 선처를 탄원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가족으로서 잘 살겠다고 선처를 탄원한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했다.
울산지법 2024고단3042 사건 역시 재떨이로 피해자를 폭행해 늑골 다발골절이라는 중상을 입혔음에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될 수 있었다. 이처럼 중한 상해를 입혔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5고단413 사건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엄벌을 탄원받았다. 그럼에도 30년간 폭력 전과가 없고 가정불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사회봉사 160시간과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이라는 무거운 부가명령이 함께 부과되었다. 이는 합의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다. 따라서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부가명령이 더 무겁게 부과되는 경향이 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합의 여부는 모든 양형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합의 성공 시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지고, 형량도 낮아지며, 부가명령도 가벼워진다. 반면 합의 실패 시 모든 면에서 불리해진다.
특히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족 관계라는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면 법원도 이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면 법원도 이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되는 부가명령은 재범 방지와 가정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단순히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폭력 성향을 교정하고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도록 돕는 교육적 조치다.
가정폭력 특수상해 사건에서 흔히 부과되는 부가명령의 종류를 살펴보자.
각 부가명령은 재범 방지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보호관찰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하도록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하는 제도다. 정기적으로 출석해 상담을 받고,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사회봉사명령은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에서 무보수 봉사를 하는 것이다. 80시간이면 주 5시간씩 16주 동안 봉사해야 하고, 160시간이면 32주(약 8개월) 동안 봉사해야 한다. 이는 상당한 시간 투자가 필요한 조치다.
수강명령은 폭력 성향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이다. 가정폭력의 원인, 분노 조절 방법, 의사소통 기술 등을 교육받는다. 특히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는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다.
울산지법 2024고단3042 사건에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이 함께 부과되었다. 반면 창원지법 2022고단2978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별도의 부가명령 없이 집행유예만 선고되었다.
이처럼 합의 여부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부가명령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합의한 경우에는 부가명령이 부과되지 않거나 가벼운 수준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법원은 양형기준을 참고해 형량을 결정한다. 양형기준이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범죄 유형별로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말한다. 법원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 기준을 참고한다.
가정폭력 특수상해 사건의 양형기준을 살펴보자.
유형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요소로는 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② 우발적 범행, ③ 경미한 상해, ④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⑤ 진지한 반성, ⑥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있다.
가중요소로는 ① 중한 상해, ② 동종 전과, ③ 반복적 폭력, ④ 계획적 범행 등이 있다. 법원은 이러한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감경영역, 기본영역, 가중영역 중 하나를 선택한다.
위 사례들은 감경·가중 요소의 개수와 비중에 따라 결정된다. 감경요소가 많고 가중요소가 없으면 감경영역이 적용된다. 반대로 가중요소가 많으면 가중영역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된다.
울산지법 2024고단3042 사건에서는 **감경영역(징역 4월~1년)**이 적용되어 최종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이 감경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상해 및 특수상해의 경합범이었기 때문에 경합범가중(여러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 형을 더 무겁게 하는 제도)이 적용되었다.
Q: 가정폭력 특수상해로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만으로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가정폭력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다만 합의는 집행유예를 받는 데 매우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며, 실형을 피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Q: 초범이면 무조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초범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한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 여부 등 다른 요소들과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중한 상해를 입혔거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다.
Q: 가정폭력치료강의는 어떤 내용인가요?
A: 가정폭력의 원인, 폭력 성향 교정, 분노 조절 방법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보통 40시간 내외로 부과되며, 지정된 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수강해야 한다.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교육 내용에는 의사소통 기술, 스트레스 관리, 가정폭력의 법적 책임 등이 포함된다.
Q: 배우자가 먼저 폭행했는데도 제가 특수상해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쌍방 폭행이라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특수상해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폭행이 먼저 있었고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이는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될 수 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2024고단448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폭행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 정상참작되었다. 하지만 과잉방어(필요한 수준을 넘어선 방어)로 판단되면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다.
Q: 재떨이로 때렸는데 특수상해가 될 수 있나요?
A: 재떨이도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울산지법 2024고단3042 사건에서는 입식 스테인리스 재떨이로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특수상해로 인정되었다. 물건 자체의 위험성보다는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중요하므로, 일상용품이라도 폭행 도구로 사용하면 위험한 물건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휘두르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가정폭력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일반 상해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벌금형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 판례들을 분석하면 징역 8월에서 1년 6월 정도의 형이 선고되고, 대부분 집행유예가 함께 부과되는 경향이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많거나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다면 실형 가능성도 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처벌불원 의사 표시, 범행 인정 및 반성, 초범 등의 요소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반복적 폭력 전력, 중한 상해, 피해자 엄벌 탄원 등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가정폭력치료강의 등의 부가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합의하지 못한 경우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같은 무거운 부가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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