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폭력으로 맥주병이나 소주병을 사용하면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 노래방폭행, 술집폭력 실제 판례를 분석해 음주폭력처벌 수위, 양형 기준, 주취감경 인정 여부를 자세히 정리했다.
주취폭력은 술집이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맥주병, 소주병 같은 물건으로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범죄다. 순간적인 분노로 병을 집어 들었다가 특수상해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매우 많다.
깨지지 않은 맥주병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며,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이 가벼워지지도 않는다. 오히려 만취 상태 범행은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주취폭력 특수상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범죄를 말한다. 형법 제258조의2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범한 때"를 특수상해로 규정하고 있다.
위험한 물건이란 원래 무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한다. 술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맥주병, 소주병, 유리컵 등이 대표적이다.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벌금형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반드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다만 정상참작감경이 인정되면 징역 6월까지 감경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그랬다"는 변명이 형을 감경하는 사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기준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 범행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심신장애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경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② 그러나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감경되지 않는다.
오히려 ③ 만취 상태를 야기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어 범죄를 저지른 것 자체가 비난받을 행위라는 의미다. 따라서 주취상태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불리한 정상이 될 수 있다.
맥주병과 소주병은 사회통념상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으로 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깨어지지 아니한 상태의 맥주병도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라고 명확히 판시했다.
소주병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북부지법 2014노72 판결은 "탁자에 놓인 소주병으로 가격당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며 소주병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했다.
위 박스에서 정리한 것처럼 맥주병과 소주병은 물리적 위험성과 심리적 위협을 모두 갖추고 있다. 특히 유리 재질의 특성상 깨질 경우 예측 불가능한 상해를 입힐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
따라서 깨진 병은 물론 깨지지 않은 병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다. 설령 실제로 상해를 입히지 않고 위협만 했더라도, 병을 들고 위협하는 행위 자체가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맥주병과 소주병 외에도 술집이나 노래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사례가 많다.
유리컵과 맥주잔은 타격이나 파손 시 상해를 입힐 수 있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다. 플라스틱 의자도 상대방을 향해 던지거나 내리칠 경우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
음료수병이나 물병 역시 내용물의 무게와 충격력이 있어 위험한 물건으로 볼 여지가 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2022고단959 사건에서는 노래연습장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눈썹 열상을 입힌 사안이었다.
법원은 소주병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며 특수상해죄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2022고단4779 사건에서는 음료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수상해로 인정되었다.
이처럼 술집에서 손에 잡히는 물건은 대부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노래방폭행과 술집폭력 사건의 실제 처벌 수위를 판례별로 살펴보자. 각 사건의 경위, 사용한 흉기, 상해 정도에 따라 음주폭력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휴대전화기를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한 특이한 사례다. 법원은 휴대전화기로 머리를 가격하는 행위도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의 코뼈를 부러뜨린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합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 결과 비교적 무거운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고, 사회봉사 160시간이라는 무거운 부가명령도 함께 부과되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이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특수상해의 법정형 하한은 징역 1년이지만,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해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이다.
다만 집행유예는 선고되지 않아 실형을 살게 되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엄벌을 탄원받은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합의 여부가 집행유예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이 사건은 피해자 2명에게 각각 상해와 특수상해를 저지른 경합범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특별히 참작한다"고 명시했다. 맥주병상해처럼 중한 범죄라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노래방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소주병폭행 사례다. 소주병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이마로 코를 들이받아 코뼈를 부러뜨렸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낸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위 판례들을 분석하면 합의 여부가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동일하게 맥주병이나 소주병을 사용했더라도, 합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수원지법 2022고단6586 사건과 전주지법 군산지원 2022고단959 사건은 모두 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했다. 그 결과 징역 1년과 징역 8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특히 전주지법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법원은 이를 중요하게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위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면 합의 성공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특히 치료비 전액 지급은 합의의 기본 전제 조건이며, 여기에 적정한 합의금이 더해져야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다.
반면 인천지법 2023고단2428 사건에서는 합의를 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법원이 명시했다. 그 결과 징역 1년 6월이라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비록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이라는 무거운 부가명령이 함께 부과되었다. 합의 여부에 따라 부가명령의 무게도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2024고단8 사건은 합의하지 못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다. 징역 8월이 선고되었고 집행유예 없이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법원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명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했다.
이처럼 합의 실패는 실형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설령 초범이고 반성하더라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면 법원도 이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취폭력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
술집이나 노래방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가해자 입장에서든 피해자 입장에서든 초기 대응이 이후 법적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만약 본인이 술에 취해 병이나 물건으로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한다.
위 4단계 대응 방법은 합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절차다. 특히 범행 직후 즉시 사과하고 병원에 동행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진정성을 보여주는 행동이다. 이런 초기 대응이 이후 합의 협상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합의 시기가 빠를수록 유리하다. 기소 전 합의는 기소 후 합의보다 효과가 크며, 1심 선고 전 합의는 항소심에서 합의하는 것보다 효과가 크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피해자와 접촉해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
술집에서 병이나 물건에 맞아 다쳤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한다.
첫째, 즉시 112에 신고한다. 현장에서 경찰이 출동해 사건을 기록하고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반드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는다. 상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셋째,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다. 술집이나 노래방에는 대부분 CCTV가 있으므로, 경찰에 요청해 영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넷째,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다. 성급한 합의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합의를 논의하는 것이 좋다. 진단서 발급, 치료 종결, 후유증 여부 확인 후 합의금을 산정해야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그랬다"는 변명을 하면 형이 가벼워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오히려 만취 상태에서의 범행을 가중사유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조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이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한다.
즉, 술을 마시면 폭력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술을 마신 경우, 심신장애를 이유로 감형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이 감경되지 않는다.
양형기준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②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감경되지 않는다.
③ 오히려 만취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즉,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어 범죄를 저지른 것 자체가 비난받을 행위라는 것이다.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주취상태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다. 특히 "기억이 없다"는 변명은 법원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주취폭력 사건에서는 "술에 취해서 그랬다"는 변명보다는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훨씬 유리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이다.
Q: 술에 취해 맥주병을 던졌는데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도 처벌받나요?
A: 기억이 없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술을 마시면 폭력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술을 마신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형법 제10조 제3항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억이 없다"는 변명은 책임회피로 비쳐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Q: 상대방도 술에 취해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제가 맥주병을 사용한 것만 처벌받나요?
A: 쌍방 폭행이라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쪽이 특수상해로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될 수 있으나, 이것이 특수상해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다만 쌍방 과실이 인정되면 형을 다소 낮출 여지가 있다.
Q: 맥주병을 들기만 하고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는데도 처벌받나요?
A: 맥주병을 들고 위협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상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들고 "죽여버리겠다" 등의 협박을 했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된다.
Q: 술집 주인이 맥주병을 치우지 않아서 사고가 났는데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A: 술집 주인의 관리 소홀은 형사책임과 무관하다. 가해자 본인이 맥주병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술집 주인의 안전관리 소홀이 일부 고려될 여지는 있으나,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문제다.
Q: 합의금은 보통 얼마 정도 주나요?
A: 상해 정도와 과실 비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이다. 골절 등 중상해의 경우 합의금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다만 합의금 액수는 피해자와의 협상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변호사를 통해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고 협상하는 것이 좋다.
주취폭력 특수상해는 술집이나 노래방에서 순간의 분노가 평생의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다. 맥주병이나 소주병처럼 흔한 물건도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되며, 이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면 특수상해죄로 처벌받는다.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벌금형이 없다. 실제 판례를 분석하면 징역 8월에서 1년 6월 정도의 형이 선고된다. 합의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고 실형을 살 수도 있다.
특히 "술에 취해서 그랬다"는 변명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보아 주취감경이 인정되지 않는다. 만취 상태를 야기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술을 마실 때는 항상 자제력을 유지하고, 다툼이 생겨도 절대 물건을 집어 들지 말아야 한다. 만약 불행히도 주취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치료비를 부담하며, 가능한 한 빨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대법원, 각급 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의 최신 법령 및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나 분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