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기로 때린 경우도 특수상해일까

위험한물건 판단 기준은?

휴대전화기로 머리를 가격하면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위험한물건 판단 기준, 특수상해죄성립요건, 흉기범위를 실제 판례로 분석하고 일상용품이 흉기가 되는 순간을 정리했다.



휴대전화기는 누구나 항상 소지하는 일상용품이다. 그러나 다툼 중 휴대전화기로 상대방을 때리면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인천지법 2023고단2428 판결에서는 휴대전화기로 머리를 가격한 행위가 특수상해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일상용품이 어떤 기준으로 위험한물건이 되는지, 흉기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1. 위험한물건의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


특수상해죄성립요건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혀야 한다. 형법 제258조의2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범한 때"를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핵심은 "위험한 물건"의 범위다. 칼이나 쇠파이프처럼 명백한 흉기가 아니어도, 사용 방식에 따라 일상용품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


휴대전화기, 리모컨, 우산, 벨트 같은 물건도 특정 상황에서는 흉기로 인정된다.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이라는 점에서 일반 상해죄(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보다 훨씬 무겁다.


특히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반드시 징역형을 받게 된다. 다만 정상참작감경이 인정되면 징역 6월까지 감경될 수 있다.


위험한물건 판단 3가지 기준


법원은 물건이 위험한지 판단할 때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기준이다.


참고 이미지 01.jpg 위험한 물건 판단 기준

위 세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은 해당 물건이 위험한물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따라서 휴대전화기라도 머리를 향해 강하게 내리쳤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단순히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었을 뿐 사용하지 않았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사용 방식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원래는 안전한 물건이라도 치명적인 부위를 강하게 가격했다면 충분히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2. 휴대전화기 특수상해 인정 판례 분석


인천지법 2023고단2428 사건 상세 분석


이 사건은 휴대전화기가 위험한물건으로 인정된 대표 사례다.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자.


범행 경위: 피고인은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이 던진 맥주병이 지인의 다리에 맞자 항의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CCTV 있냐? 증거 있냐?"라고 말해 화가 났다.


이에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머리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약 10회 폭행했다. 상해 결과: 피해자는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코뼈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다.


단순 타박상이 아니라 뼈가 부러진 것이다. 이는 휴대전화기의 타격력이 상당했음을 보여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휴대전화기를 위험한 물건으로 명확히 인정했다.


특히 "휴대전화기로 머리를 가격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참고 이미지 01.jpg 휴대전화기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이유

위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휴대전화기는 무게, 경도, 사용 방식 모든 면에서 위험한 물건의 요건을 충족했다. 특히 머리를 가격했다는 점과 실제로 골절이 발생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선고형: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이라는 무거운 부가명령도 부과했다.


합의를 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다. 이는 특수상해가 일반 상해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주먹으로만 폭행했다면 일반 상해죄로 벌금형도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휴대전화기를 사용함으로써 특수상해가 되어 징역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3. 휴대전화기가 위험한물건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모든 휴대전화기 사용이 특수상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 방식과 상황에 따라 위험한물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위험한물건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휴대전화기가 위험한물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 이미지 01.jpg

위 조건들 중 여러 개가 겹칠수록 위험한물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머리를 가격하고 실제로 골절 같은 상해가 발생했다면 거의 확실하게 특수상해로 인정된다.


인천지법 사건처럼 머리 가격 + 코뼈 골절 + 반복 폭행이 모두 있었다면 특수상해 인정은 거의 확실하다. 법원은 이런 경우 휴대전화기를 명백한 흉기로 본다.


위험한물건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반대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일반 상해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첫째, 단순히 휴대전화기를 던진 경우 - 상대방을 향해 던졌으나 맞지 않았거나, 가볍게 스쳐 지나간 정도라면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


둘째, 팔이나 등 치명적이지 않은 부위를 가볍게 친 경우 - 급소가 아니고 타격 강도도 약하다면 일반 상해로 판단될 수 있다. 셋째, 작고 가벼운 구형 피처폰(100g 이하)을 사용한 경우 - 무게가 가벼워 타격력이 약하다면 위험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다.


넷째, 상해 결과가 전혀 없거나 경미한 타박상에 그친 경우 - 실제 상해가 거의 없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이는 법원의 종합적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설령 상해가 경미하더라도, 사용 방식이 매우 위험했다면 특수상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4. 휴대전화기 외 유사 전자기기 사례


휴대전화기 외에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기기가 위험한물건으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다. 이를 통해 흉기범위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유사 전자기기의 위험성


참고 이미지 01.jpg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무게가 무거울수록 위험도가 높아진다. 태블릿이나 노트북은 휴대전화기보다 훨씬 무거워 어느 부위를 가격하든 위험한물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노트북(1-2kg)은 그 자체로 상당한 흉기가 될 수 있다. 머리를 향해 노트북을 내리치면 두개골 골절이나 뇌진탕 같은 중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트북을 사용한 폭행은 거의 확실하게 특수상해로 인정된다. 반면 무선이어폰 케이스처럼 가볍고 작은 물건은 위험한물건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거나, 눈을 찌르는 방식으로 사용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기타 일상용품의 흉기화 사례


전자기기 외에도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이 위험한물건으로 인정된 사례가 많다. 헤어드라이어는 무게가 400-600g로 상당하고 금속 부분이 있어 위험할 수 있다.


전기밥솥 뚜껑도 무게와 경도가 있어 위험한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충전기(어댑터)**는 작지만 모서리가 있어 얼굴을 가격하면 열상을 입힐 수 있다.


게임 콘솔이나 셋톱박스 역시 무게가 있어 머리를 가격하면 위험한물건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집안의 거의 모든 물건이 사용 방식에 따라 흉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다툼이 있더라도 절대로 물건을 집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5. 특수상해와 일반 상해의 결정적 차이


휴대전화기로 때렸을 때 특수상해로 처벌받느냐, 일반 상해로 처벌받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다.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법정형 비교


참고 이미지 01.jpg 일반 상해죄 특수상해죄 차이

위 비교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벌금형 가능 여부다. 일반 상해는 벌금형도 가능하지만, 특수상해는 무조건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설령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전과 기록에는 징역형으로 남는다.


또한 법정형 하한도 큰 차이가 있다. 일반 상해는 하한이 없어 법원이 자유롭게 형을 정할 수 있지만, 특수상해는 최소 징역 1년부터 시작한다.


정상참작감경을 받아도 징역 6월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실제 양형 비교


인천지법 2023고단2428 사건에서 휴대전화기를 사용한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만약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주먹으로만 폭행했다면 어땠을까. 동일한 상해 결과(코뼈 골절)를 입혔더라도 일반 상해죄라면 벌금 300-500만 원 정도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


초범이고 합의만 했다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처럼 물건 하나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10배 이상 무거워질 수 있다.


따라서 다툼이 있더라도 절대로 물건을 집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6. 휴대전화기 특수상해 처벌 및 합의


휴대전화기로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합의 여부가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를 수 있다.



예상 처벌 수위


휴대전화기 특수상해의 예상 처벌 수위는 상해 정도와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합의 성공 시: 징역 8월-1년 + 집행유예 2-3년, 사회봉사 80-120시간.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합의 실패 시: 징역 1년-1년 6월 + 집행유예 2-3년, 사회봉사 160시간 또는 실형.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상해가 중하다면 실형 가능성도 있다.


재범 또는 동종 전과: 징역 1년 6월-2년 + 실형 가능성 높음.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 집행유예가 어렵다.


합의 시 주의사항


휴대전화기 특수상해에서 합의는 집행유예의 핵심 요소다. 다음과 같이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


① 즉시 치료비 부담: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모든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영수증을 받아 즉시 지급하는 것이 좋다.


② 적정한 합의금 제시: 상해 정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한다. ③ 처벌불원서 작성: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는다.


이는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된다. ④ 변호사 조력: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적정한 합의금 산정과 원활한 협상이 가능하다.


특히 합의 시기가 빠를수록 유리하다. 기소 전 합의가 가장 효과적이며, 1심 선고 전까지는 합의 효과가 인정된다. 항소심에서 합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효과는 다소 떨어진다.


자주하는 질문


Q: 휴대전화기를 던졌는데 맞지 않았어도 특수상해인가요?


A: 실제로 맞지 않았다면 특수상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던지는 행위 자체가 특수협박죄(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피하는 과정에서 다쳤다면 상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Q: 구형 피처폰도 위험한물건으로 인정되나요?


A: 사용 방식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 피처폰은 스마트폰보다 가볍지만(100g 내외), 머리를 향해 강하게 내리쳤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볼 여지가 있다. 특히 실제로 상해가 발생했다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가벼운 무게로 인해 타격력이 약하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Q: 휴대전화기 케이스만 사용해도 특수상해인가요?


A: 케이스의 무게와 재질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인 실리콘 케이스는 가볍고 부드러워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된 무거운 케이스라면,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특히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는 케이스는 더 위험하게 평가될 수 있다.


Q: 휴대전화기로 팔을 때렸는데도 특수상해인가요?


A: 팔은 머리보다 덜 위험하지만 특수상해 가능성은 있다. 법원은 타격 부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팔을 가격했더라도 강하게 여러 번 때려 골절이 발생했다면 특수상해로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가볍게 스친 정도라면 일반 상해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Q: 휴대전화기 특수상해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 특수상해는 징역 1년 이상의 중범죄이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치료비를 즉시 지급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해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글을 마치며


휴대전화기는 누구나 항상 소지하는 일상용품이지만,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한물건이 될 수 있다. 머리나 얼굴을 향해 강하게 가격하면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며, 징역 1년 이상의 중형을 받을 수 있다.


위험한물건 판단 기준은 ① 물건 자체의 특성, ② 사용 방식, ③ 피해자의 위험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휴대전화기는 무게와 경도가 있어 머리를 가격하면 골절 같은 중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물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수상해와 일반 상해의 차이는 매우 크다. 벌금형이 불가능하고,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라는 점에서 훨씬 무거운 범죄다. 따라서 다툼이 있더라도 절대로 휴대전화기나 다른 물건을 집어 들어서는 안 된다.


만약 불행히도 휴대전화기로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면 즉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 치료비 전액 부담, 합의금 지급, 처벌불원서 작성이 집행유예를 받는 핵심 요소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대법원, 각급 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의 최신 법령 및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나 분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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