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A기업, 직장내괴롭힘,성희롱,부당해고

‘여자가 60kg 넘으면 못쓴다’는 발언이 성희롱이라는 사실을 인지 못해

by 유진

(사)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이하 광주 민우회 성폭력 상담소)가 주최한 ‘성차별적 조직문화 타파, 부당해고 철회촉구 기자회견’이 오늘 19일 오후 1시 30분, 광주지방법원 정문에서 진행되었다. 전남의 A기업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건 및 부당해고 문제를 공론화 하고자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 지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남북제주광주권역, 비호(비혼호남여성모임) 등 각 사설기관과 단체가 기자회견에 자리를 함께했다.



피해자는 2021년 7월 A기업에 크레인 운전사 인턴으로 입사하여 각종 직장괴롭힘과 성희롱을 겪었으며, 이를 회사에 신고하자 2022년 1월 부당해고를 당했다.


피해자 발언에 따르면, A기업에는 크레인 운전사 중 여성 운전사는 전체의 10% 수준인 13명에 불과하며 조별 교대근무 체제로 운영되어 사실상 각 조의 여성 운전 기사는 1~2명으로 다수의 남성과 함께 작업하는 환경에서 일하게 된다.


피해자는 위의 환경 속에서 ‘너 때문에 저 사람들이 고생하니 간식 준비 하라’, ‘친해지려면 개인적으로 술을 한 잔 사라’는 등의 발언을 들었고,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채 고립되어 근무하는 직장내 괴롭힘이 만연한 근무환경에서 6개월의 인턴과정을 마쳐야만 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장 배치 5일 째 되는 날, 멘토와 크레인 운전실에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여자가 60kg 넘으면 못쓴다’, ‘머리가 안좋아요? 왜 말귀를 못 알아 듣냐?’는 성추행 발언과 인격모독 발언을 들어야만 했다며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기자회견을 통해 전했다.



피해자는 근무 초기부터 동료와 상급자에게 받은 성희롱과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하였으나 A기업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정식으로 고충 접수를 한 후, 회사에서 피해자를 표적감시하고 피해자에게 부당한 평가를 주어 해고의 발판을 만들었다. 또한 피신고자로 지목된 2명의 상급자에 대해 회사는 성고충심의절차를 무시한 채 피해 사실에 대한 어떤 조사도 행하지 않았으며, 2명 중 1명의 피신고자는 조사와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 결국 2022년 1월 피해자는 회사측의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었다.



위의 사건에 대해 광주 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에서 소수 여성 노동자가 어떻게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는지 보여준다’며 성차별적 조직문화의 현실에 대해 비판하였다. 동시에 ‘A기업은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정규직으로의 정당한 기대권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복직을 즉각 이행하라’ 요구하였다.



사건 담당 피해자 변호사는 이 부당해고 소송 당시, 1심 재판부에서는 성희롱이나 괴롭힘에 대한 신고 이후,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아 해고가 이루어진 것 같다는 뉘앙스의 언급을 하였지만, 결국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피해자가 처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 말했다. 그리고 ‘이번에 항소된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위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려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얘기했다.



위 사건에 대해 여러 단체의 연대 발언이 진행되었다. 광주 진보 연대 류병숙 대표와 광주 여성인권지원센터 이정현 소장은 ‘여성 노동자를 배제해 고립시키는 성차별적 조직문화 타파를 위해 부당 해고를 철회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만들라’고 요구하였다. 시민 모임 비호(비혼호남여성모임)은 ‘A기업은 사내에서 일어난 사태가 쉬이 묻히리라 생각하지 마라.’며, ‘여러 단체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일원인 시민또한 이 사건을 지켜볼 것이다’선언하였다.



위 사건에 대한 여러 단체와 시민들의 연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 1월 23일 오후 3시 50분 광주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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