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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하 신용보증기금 인턴 약식논술 제시문 해설

by 하리하리

안녕하세요? 하리하리입니다.

오늘은 25/7/15에 마감하는 신용보증기금 인턴 약식논술의 제시문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볼 만한 거리들을 갖고 왔습니다.


유료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확인 바랍니다. (참고로, 이미 약식논술 슈퍼 프리미엄 2분 진행 중) 맨 아래에는 그간 제가 작업한 신용보증기금 인턴 약식논술 예시/개요 등을 올려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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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

보험계약자 A는 구매자 B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 불능에 대비하기 위해 구매자 B를 대상으로 보험자 C와 보험금 지급 한도 금액을 50백만원으로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체결 당시 정상 사업 중이던 구매자 B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개시된 직후 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A가 입은 실제 손해액은 100백만원으로 평가되었다. 보험사고 직후 보험계약자 A는 구매자 B에게 납품하였던 제품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고, 그 가치는 10백만원으로 감정되었다.

보험계약자 A는 보험자 C에게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자 C는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A에게 50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보험자 C는 상법 제682조에 근거하여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동시에, 보험계약자 A도 구매자 B에게 초과 손해(잔여손해) 40백만원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였다.

1) A의 주장: 보험금 수령액은 발생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고, 잔존물은 구매자 B에게 납품하였던 본인 소유의 제품이므로, 처분권이 A에게 있음.

2) B의 주장: 본인은 파산・면책을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A와 C가 동시에 같은 권리로 청구할 수 없음.

3) C의 주장: 자신이 대위한 이상 A의 권리는 전부 소멸하였으며, A가 회수한 잔존물의 처분권도 C에게 있음.


-. 보험사고 '직후' B에게 납품한 제품 중 일부 회수. 그것에 대한 가치는 10백만원.

-. 그 다음에 A가 C에게 보험금 청구. 지급 한도액인 50백만원 전액을 지급 완료.

-. 다만, 실손해액이 이보다 적었다면, 지급 한도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실손해액만큼만 A에게 줘야 함.


보험사고 직후 회수한 제품 일부(10백만원으로 감정받은)를 C에게 반드시 알리고 회수했어야 됐나?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법률상 “무조건” 알리고 회수해야 하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약관상, 실무상, 그리고 신의칙상으로는 "알려야 했던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그 이유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률 조문 기준: 알림 의무 규정은 없음

상법 제682조(보험자 대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지만, “손해물 회수 시 반드시 보험자에게 알릴 것”이라는 직접 조항은 없습니다.


2. 보험약관 기준: 통상 “통지 및 협조 의무” 규정되어 있음

실무에서 사용하는 상해보험, 화재보험, 신용보험 등 표준약관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신속히 통지하고,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손해물의 회수나 처분은 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보험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즉, 계약(약관)상으로는 A가 회수 전에 C에게 통지했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통지 없이 독단적으로 회수하거나 처분하면 → 보험자와의 분쟁 소지, 보험금 감액 또는 반환 요구 가능성 존재.


3. 신의칙상 의무: 회수한 손해물은 보험금 산정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보험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특수계약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다음의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1) 손해물 회수 시 → 보험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험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는 선관주의의무 존재

2) 통지를 안 하고 회수·매각하면 → 보험금 이중 수령 문제나 실손보상 원칙 위반 소지


4. 본 사안에서의 결론적 판단

A가 보험금 청구 전에 잔존물을 회수한 것은 시기상 위법은 아니지만,
통지 의무가 있는 약관 또는 관행이 적용된다면 → 보험자에게 사후 통지하거나 협조했어야 할 상황입니다.

C는 이를 이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A가 회수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2) “회수물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으니 손해액이 과다 계산됐다”

3) “약관 위반이므로 보험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요약 정리>

신용보증기금 25하 인턴_A가 C에게 알렸어야 됐나.png

B는 이 상황에서 누구의 요구사항을 먼저 들어줘야 하는가? A와 B 중.


<정답부터>

B는 단독으로 A나 C의 요구를 선택해서 먼저 들어줘선 안 되며, 두 사람의 청구는 ‘파산절차’를 통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처리됩니다.


<왜 그런가? (법적 논거 중심으로 설명)>

1. B는 현재 ‘파산절차 진행 중’

1)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B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 임의로 변제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2) 이 시점부터는 채무자(B)의 모든 자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3) 파산관재인이 배당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게 됩니다.

→ 즉, A와 C는 직접 B에게 "돈 내놔라"라고 요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2. C와 A는 파산절차 내 ‘채권자’ 지위로 참여해야 함

신용보증기금 25하 인턴_A와 C 중 누구 먼저.png

-. 즉, A와 C는 각각의 금액 범위 내에서 ‘파산채권자’로 신고해야 하며,

-. B는 누구의 말을 먼저 듣는 게 아니라,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이 각자 비율로 배당 처리하게 됩니다.


<그럼 A와 C 사이엔 우선순위가 있는가?>

▶ 있습니다. "일부보험(부분 보상)"의 경우, 피보험자(A)의 권리가 우선입니다.


판례 및 다수설에 따르면:
"보험금이 손해 전액을 보전하지 못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초과손해에 대한 권리는 보험자보다 우선하여 행사할 수 있다."

→ 따라서 A가 파산절차에서 초과손해 4천만원을 먼저 배당받고,

→ 그 이후 남는 재산이 있다면 보험자 C가 대위권으로 배당받게 됩니다.


<결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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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 다수


이렇게 신용보증기금 인턴 지원자에게 도움이 될 논술 관련 인사이트를 정리해 공유합니다.

이외 전달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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