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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리하리 May 08. 2022

하리하리의 22상 국정원 자소서 2번

안보 이슈를 건들다

안녕하세요? 하리하리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10일 16시에 마감하는 국가정보원의 2번 문항을 급히 적어봤습니다.

방송으로는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마감이 얼마 안 남아서), 보시고, 유료문의가 필요한 분들은 hori1017 카톡 주시고, 카톡 주시기 전에 댓글 확인 부탁 드립니다.


2. 지원분야와 관련하여 최근에 가장 관심을 가진 안보이슈를 1개 선택하고, 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제의 구체적인 내용, 해당 주제를 선정한 이유, 해당 이슈에 대한 전망 등을 포함하여 작성 ( 500자 이내 , 띄어쓰기 제외)


[사이버보안, 빠르고 디테일한 대비가 필요하다]

사이버보안을 최근에 관심있게 보는 이슈로 선정했습니다. 더 이상 세계는 총칼을 겨누며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은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육군 대위가 북한의 해커에게 포섭되어 군사 기밀을 유출하다가 구속된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산업현장에서는 심심치 않게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한 지 꽤 됐고, 가상화폐 등을 실제 거래에서도 쓰고 있기에 사이버 보안 관련 범죄가 제대로 터진다면,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이버안보법 제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권위가 사이버안보법 제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갖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예외사항을 두면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사이버안보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피싱 범죄에 노출돼 있는 어르신들을 지켜준다거나, 국가기밀을 지키기 위한 방어막 역할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디테일한 조항 내용을 추가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참고한 기사)

[ET시론]<하>새 정부를 위한 '국가사이버안보' 정책 제언 - 전자신문 (etnews.com)

인권위, '개인정보 침해 우려' 사이버안보법 조항 삭제 권고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박춘식 칼럼]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 시급하다 - 데이터넷 (datanet.co.kr)

[2022 보안 키워드⑥] 신안보 시대 맞는 사이버 안보 전략 시급 - 데이터넷 (datanet.co.kr)

[이슈칼럼] 윤석열 정부의 사이버안보 분야 국정비전을 보며 (boannews.com)

[월간중앙] 국경없는 사이버테러,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 중앙일보 (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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