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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권오광 Jan 31. 2019

담배의 중독성

담배 그 해로움에 대하여

20~50대들은 대게 담배에 익숙해 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마 어렸을때부터 아버지들로부터 간접흡연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며 나이가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따라 배우는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하다보니깐 괜찮아서 담배 피우는게 익숙해지고 담배를 피우는 습관이 생기는 것이다. 정작 담배는 몸에 해로운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피기전까지 망각을 하고 한모금 피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담배는 한번 피기 시작하면 그 중독성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담배도 중독성이 강하지만 게임 역시 중독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매력에 빠지게 되면 계속 생각나고 안피면 손이 떨리면서 수전증이 생기고 담배 중독증이 생기기 마련이다.


정말 마약같은 담배이지만 전세계적으로 담배를 피고 있으며 한국도 담배를 많이 생산하기도 하고 담배를 많이 피우기도 한다. 일상속 스트레스로 인해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생각없이 피우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습관이며

무서운 습관 중 하나이기도 하다. 거리를 걷다보면 갑자기 담배 냄새를 맡아 본적이 있을 것이다. 담배냄새를 맡다보면 코를 찌르듯 쾌쾌하고 헛기침이 나온적이 있을 것이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현상이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맡게 되면 직접 흡연보다 간접흡연이 더더욱 해로운것을 알 수 있으며 TV에서도 계속 광고중이고 요즘은 전자담배 또한 똑같이 해로운 담배이기도 하고 강력하게 담배 피우는것을 자제하라는 광고를 하고 있다.


담배의 무서움을 모르는 이는 자꾸만 호기심에 피우게 되는 것이고 지인이나 친구로 인해 따라 피우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점점 담배는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있고 일상 속 스트레스를 겪다보니 담배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페암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모두가 폐암을 겪고 난후에야 깨닫게 되지만 그땐 이미 많이 늦어 버린 것이다. 건강은 한번 쇠약해지면 다시 복귀하기 힘든것이기도 해서 애초부터 담배를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담배는 온갖 안좋은 성분들로 가득하다. 가장 중독성을 일으키는 성분이 바로 타르이다. 타르에는 담배의 독특한 맛을 내는 성분으로 어떤 식물이든 태우면 생긴다. 타르는 담배연기를 입에 넣었다가 내뿜을 때 생성되는 미립자가 농축된 물질로서, 흑갈색이며 식으면 액체가 되며 타르에는 약 20여 종의 A급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흡연이 몸에 해로운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타르는 담배연기를 통하여 폐로 들어가 혈액에 스며들어 우리 몸의 모든 세포, 모든 장기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 잇몸, 기관지 등에는 직접 작용하여 표피세포 등을 파괴하거나 만성 염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담배 한 개피를 피울 때 흡입되는 타르의 양은 대개 10mg 이내로 한 사람이 하루에 한갑씩 담배를 피울 때 1년간 모이는 타르의 양은 보통 유리컵 하나에 꽉 찰 정도라고 한다. 그만큼 무서운 성분이기도 하다. 타르는 그 자체로도 맹독성이 있어 적은 양으로도 작은 동물이나 곤충을 죽일 수도 있으며 그래서 예전에 방충을 하는데 사용되었고 산에서 뱀을 퇴치하는 데에도 이용되기도 했다고 한다.


타르 성분 말고도 카드뮴,벤젠,니코틴,벤조피렌,포름알데히드,니메틸니트로사민,다이옥신 등등 많은 성분이 작은 담배속에 가득하다. 하지만 이러한 성분을 알고 있다면 절대 피워서는 안되지만 이미 거기에 적응이 되었고 익숙해져 있다면 습관으로 이어지고 끊기 힘들어 지는 경우가 많다. 매년 아버지 세대들이 하는 목표가 바로 "금연하자" 이다. 하지만 금연도 금연이지만 금연보다 더 안좋은 것이 바로 금연하자 해놓고 금연껌을 씹는것이다. 이게 더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연도 금연 나름인데 금연에 성공하려면 본인이 금연 할 의지가 강해야만 성공이 가능하고 주변 지인이나 친구가 강력하게 자꾸만 자제 시켜주거나 금연 하기전 지속적으로 물을 마셔주는것을 일상화 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금연에 가까운 시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 대신에 박하사탕을 먹는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습관을 자꾸만 가져야만 한다.


지난해 국내 담배수입액이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전자담배의 경우 전년보다 2배 가까운 증가폭을 보이며 담배수입 물량을 견인했다. 문제는 담배수입은 늘어나고 있지만, 청소년 보호나 전자담배 등에 대한 규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현행 담배관련 법제가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이원화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는 전자담배를 현행 규제체계 포함시키는 입법안과 흡연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담배수입액 5년 최고치…전자담배 이용 급증  

최근 국내 담배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수입액과 중량이 모두 큰 폭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징은 전통적인 잎담배 물량이 줄어든 대신 전자담배 등의 비중이 커졌다는 점이다.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수입 총액은 5억 8708만 달러로 전년(4억 7945만 달러)보다 22%가 증가했다. 잎담배 원료와 담배제품, 전자담배 등 담배와 관련한 전체 수입액과 물량이 최근 5년치를 기준으로 최고 수준이다. 물량면에서도 2016년 7만 4679톤, 2017년 7만 8211톤, 2018년 7만 9074톤 등 증가 추세다.

관세청에서는 분류하는 담배 수출입 코드는 잎담배와 담배부산물(2401), 시가·셔루트·시가릴로·궐련(2402), 그 밖의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담배 추출물과 에센스(2403) 등으로 구분하는데, 전자담배의 경우는 2403에 포함된다.

항목들을 살펴보면 전자담배의 수입액과 수입중량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전자담배, 제조담배 등의 수입액은 2억 7324만 달러로 전년(1억 4104만 달러)보다 93%가량 늘었고, 수입중량도 지난해 2만톤으로 2017년(1만 4700톤)보다 36% 증가했다. 전자담배가 2017년 6월부터 시판된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큰 폭의 성장세에 전자담배가 얼마나 영향을 줬을지 짐작할 수 있다.

시가와 필터가 없는 궐련인 셔루트(cheroot), 가는 담배인 시가릴로(cigarillos) 등의 수입액도 8408만 달러로 전년(5630만 달러) 대비 49%가량 늘었고, 수입중량도 지난해 5558톤으로 2017년 (3351톤) 대비 65%가량 증가했다.

다만,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담배의 경우는 수입액과 수입중량이 모두 감소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의 지난해 수입액은 2억 2974만 달러로 2017년 2억 8210만달러 대비 약 18% 가량 감소했고, 수입중량도 지난해 5만2610톤으로 2017년 6만 91톤에 비해 12%가량 줄었다.

 법률 이원화·낮은 정보공개 수준 등 담배 입법규제 미비

전자담배의 폭발적인 증가세에 비해 국내의 입법규제는 미비한 실정으로 평가받는다. 이비안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제품 규제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국내 담배관련 법률의 문제점을 크게 소관 법률의 이원화와 낮은 정보공개 수준, 전자담배에 대한 미흡한 규제 등을 꼽았다.

먼저, 담배관련 규제가 이원화돼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담배는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진흥법'을 따르는데, 담배사업법은 기획재정부 소관의 담배사업을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 부교수는 "담배세가 많이 걷혀서 좋아하는 부처가 있는 이상 정부의 금연선도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담배제품성분에 대한 정보공개도 유해물질에 한정하고 있어 국제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에 못 미친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담배 외에도 담배 맛을 다르게 내도록 하는 매혹제나 담배 잎을 감싸는 종이·필터 등 구성물질과 이들이 담배와 결합해 발생시킬 수 있는 유해성분도 조사·공개토록 한다. 일부 유해물질만 공개하도록 한 국내와는 차이가 있다.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는 전자담배나 새로운 종류의 담배들은 현행법으로 규제가 힘들다는 점도 지적된다.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은 연초 잎은 담배 원료에는 해당하지만, 담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최근 담배 잎을 활용한 수제담배는 법률규제를 받지않는 것이다. 특히 담배사업법에는 전자담배를 '불을 붙여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 불이 아닌 전기로 가열하는 방식의 경우 규제가 불가능하다.


성분표시 강제, 청소년은 보호…규제 고삐 죄는 국회


국회에는 일반 궐련담배와 전자 담배 등에서 나오는 주요 성분을 포장지와 광고에 표기토록 하고, 액상니코틴의 흡입 등으로 인한 영유아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용기에 포장하도록 하는 등 규제책을 담은 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심도있게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담배 연기 속에 포함된 주요 물질에 대한 표기를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는 담배의 포장지 등에 각종 발암성 물질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담배사업법에는 담배 한 개비 연기의 주요성분과 함유량을 표시토록 하고 있어 괴리가 있다.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의 담배 연기에 대한 주요성분을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준하도록 한 것이다.

전자담배 이용자가 늘면서 전자담배도 일반궐련담배처럼 유해성분을 경고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줄을 잇는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배의 성분 표시를 일반 궐련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에도 의무화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현행법은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성분과 함유량을 포장지에 표시토록 하고 있는데, 전자담배의 경우 담배를 쪄서 '증기'형태로 배출하기 때문에 규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연기뿐만 아니라 증기형태의 담배도 주요 성분을 포장지 및 광고에 표시토록 했다.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은 전자담배 증기에 포함된 주요성분의 최대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제조·수입을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액체형태의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니코틴 용량, 증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 및 함유량을 포장지에 포시토록 했다.

전자담배의 취급을 안전하게 하는 법률안도 눈에 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자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들이 만 5세 미만 어린이가 열기 어렵도록 안전용기나 포장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제조항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네이버 뉴스 출처)


이처럼 국회에서도 흡연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대책이 강구한 상태이고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하기도 했다. 조금만 끊으려는 의지와 목표가 있다면 충분히 금연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에 대해 반박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스스로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것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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