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성기노 Jun 08. 2023

김남국, 복귀 뒤 첫 공개 행보는 ‘고소’

김남국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남국 의원이 지난 7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을 각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김남국 의원실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 지금껏 단 한 번도 누군가를 고소한 적이 없다. 정치인을 향한 의혹 제기와 비판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부 보도에 한해 고소 대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한 것도 그 맥락”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은 정치인이라는 지위에 있는 만큼 자신들이 한 발언의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다. 너무나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반복해 부득이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원실은 “여러 차례 밝혀왔듯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에는 어떠한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 향후 검찰 수사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자문위원단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고소에 대해 당사자들인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은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이 거래 내역을 깨끗하게 공개한다면 모든 의혹이 정리될 것이다. 김 의원은 모든 거래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길 바라고 검찰은 국민적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장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이 기본 의무조차 지키지 않으며 병적인 코인 거래를 일삼고, 이해충돌과 부정부패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로 대응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위다. 최소한의 양심도 염치도 없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17일만인 지난 5월 31일 국회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이후 그의 첫 공개 행보가 국회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김 의원의 무분별한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에 대해 민심은 분노했다. “김 의원이 이태원 참사 규명에 대한 상임위 질의 도중에도 코인 거래를 하는 등 ‘비 도덕적인 행위’ 대해 그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들끓었다.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품위를 추락시킨 것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김남국 의원은 상임위원회 중에 코인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그가 상임위 중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장면.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일각에서는 그가 ‘잠적’했던 17일 동안 그 어떤 의정활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세비를 꼬박꼬박 챙긴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하지만 김 의원은 17일 만에 공개석상에 나타나 자진 사퇴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어떤 책임 있는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를 한 것이나 17일 잠적 기간 동안 세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자신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린 이유 등으로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까지 됐음에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첫 번째 공개 행보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소한 것이다. 김남국 코인 거래 사태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가상자산 공개 의무가 생겼고 여야 의원들을 보는 민심은 더욱 싸늘해졌다.


김 의원은 ‘업무 중 코인 거래’ 등으로 민심의 분노를 자아냈음에도 복귀하자마자 개인의 억울함부터 풀겠다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다. 한 국회의원의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민폐 행보에 정치는 더울 불신을 받고 있다.


한편,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는 6월 8일 오후 회의를 열어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첫 심사를 진행한다. 윤리특위는 지난달 30일 징계 안건을 상정한 뒤 자문위에 회부했다.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그동안 국회는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300건 넘게 상정했지만 그 가운데 78%는 심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바로 폐기돼 왔다. 국회의원들이 ‘동료’들의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못해 눈을 감는 기득권 챙기기가 횡행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김남국 의원의 경우 일각에서는 ‘의원직 제명’ 등의 중징계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김 의원 징계안이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 및 의원 윤리실천규범 위반 등이라 제명까지 내리기는 무리라는 해석도 있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의 네 가지다.


징계안 표결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고,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김 의원 제명이 가결되려면 국민의힘 의석수 113석에 민주당에서도 80표가 찬성해야만 하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들의 ‘동료’였던 김 의원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리느냐에 따라 야당의 쇄신 의지도 드러날 전망이다.

작가의 이전글 이재명은 왜 이래경을 ‘지명’했을까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