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제7회 변시 합격자 수를 1,599명(총 응시자 3,240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합격자 수만 놓고 보면 지난해(1,593명)보다 6명 늘어났지만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49.35%로 전년도 51.45%보다 2.1%포인트 떨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시 합격률을 입학정원의 75%(1,500명)로 하자는 기준을 적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현재 누적된 응시생 인원 때문에 나날이 떨어져 응시 대비 49% 선을 유지하고 있다. 큰 변동이 없는 한 앞으로도 45~49%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는 상황이다.
안정된 로스쿨 제도 정착과 로스쿨 다양화를 위해서는 합격률이 최소 50% 이상, 적정선은 60%까지 올려야 된다는 주장이 많지만, 재야법조계의 반발이 거센 터라 합격률을 사실상 결정하는 법무부로서도 쉬운 선택은 아니다.
하지만 반대로 입학할 당시의 정원을 기준으로 보면 대략 60~70% 정도의 입학생은 결국은 합격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입시와 유사하게 초시가 가장 유리하다는 문제가 있지만, 특별한 사고가 없다면 로스쿨 재학 당시의 성적을 볼 때 합격 여부를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로스쿨 재학 당시의 성적이나 모의고사 결과로 볼 때 변호사시험 합격이 예상된다면, 그때부터는 진로 걱정을 하게 된다.
하지만 대체 어떤 진로를 가야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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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기본적으로 ‘직업 학교’의 성격이 짙다.
모든 전문대학원 제도가 그렇듯, 로스쿨도 미국의 전문대학원 제도를 가져온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기본 교양과 지식은 학부에서 공부하고, 전문가로서 지식과 기술, 소양은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다.
요컨대 로스쿨은 진로탐색이나 장래희망, 꿈과 같은 이야기는 이미 대학 때 끝내고 오는 것을 전제로 한 교육 체제다.
때문에 로스쿨 재학생은 3년 동안 공부만 열심히 하며, 진로 탐색 같은 것은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기 쉽다.
그러나 법조계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만약 옛날처럼 법관, 검사, 개업/고용 변호사가 진로의 전부라면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검사를 지망하는 로스쿨 학생의 경우는 여전히 예전 사법연수원 시대처럼 공부와 검찰 실무수습에만 전념에도 크게 문제는 없다.
하지만 로스쿨 시대에는 심지어 ‘법관’ 지망생 조차도 진로를 획득하기 위해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
예컨대 당신이 법관을 지망한다고 생각해보자.
성적은 최상위권이어야 한다. 여름과 겨울에 법원 실무수습을 떠나기 위해서다. 실무수습 기간 동안 치열한 보고서 경쟁에서도 이겨야 한다. 법원에서 암묵적인 높은 평가를 획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로클럭(law clerk, 재판연구원)을 지망할 때는 서울과 지방 중 어느 쪽이 유리할지 고민해야 한다. 언뜻 서울이 유리해보이지만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마침내 로클럭이 된 뒤에는 2년(1년 연장이 가능하지만, 대체로 3년차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동안 재직 후 다시 나와야 한다.
왜냐하면 법관은 이제 경력을 지닌 법조인을 법관으로 채용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로클럭을 나온 뒤로도 수년(최대 7년)뒤에야 비로소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로펌, 중소형 로펌, 개업변, 사내변, 공공기관변, 공무원, 공익 변호사 등으로 나뉠 수 있는 다른 법조계 경력의 경우는 더욱 정해진 확정성은 줄어들고 가변성이 심화된다.
심지어 ‘법조계’가 아닌 법률 전문성 활용 영역으로 진로를 결정한 경우에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번 이야기에서 모든 진로에 대해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로스쿨 재학 기간 동안 진로를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간단히 다루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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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진로 탐색이 그렇듯 직업은 ‘자신이 잘하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가장 많은 기회를 얻게 된 것’에서 결정된다.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것이다.
물론 잘하는 일이 좋아하는 일과 다를 수도 있고,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다. 유명한 과학자 뉴턴이 좋아하는 일은 엉뚱하게도 오늘날 기준에서는 비과학적인 ‘연금술’이었다.
그러나 우선 잘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파악하면 좋아하는 일과 접목하기도 쉽고, 기회를 찾는 일도 훨씬 용이해진다.
개인적으로는 ‘콘텐츠’를 다루는 일을 가장 잘하고 흥미도 있었기 때문에 콘텐츠와 관련된 법 분야를 주로 찾았던 기억이 있다.
콘텐츠의 경우라면 저작권법, 상표법, 민법(계약법)이 기본 법 소양이다.
이외에 종합적인 엔터 산업을 다루는 ‘엔터테인먼트 법학’이나 ‘콘텐츠 관련 진흥법’ 등을 공부하며 산업 자체에 대한 교양을 쌓고, 가능하면 해당 산업 분야 종사자를 많이 만나는 게 좋다.
기회가 닿아 법률자문을 할 수 기회를 얻는다면 금상첨화다.
후일에 해당 기업이나 산업 전문가와 같이 일하지 않는다 해도, 보통 이런 업계는 좁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되기 마련이다. 그때는 반드시 ‘전문가’는 ‘공짜’로 지적재산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선 정도만 긋고 친하게 지내면 된다.
이런 방식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기업 사내변, 개업변, 스타트업 코파운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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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은 조금 다르다.
기본적으로 대형 로펌은 예나 지금이나 입도선매 식으로 ‘인재’를 모으기 때문에 로스쿨 재학 시절 입사가 ‘컨펌(Confirm)’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가 로스쿨을 다니던 시절에는 그래도 2학년 때 채용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1학년때 이미 확정 완료된다고 한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은 결국 자신이 헤쳐나갈 수 밖에 없다. 다만 먼저 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경험을 들으며 자신의 방향을 모색하기 훨씬 쉬워진다.
반대로 자신의 길을 명확히 정하지 못하면 흘러가는 대로, 남들이 좋다는 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한 채 살다가 죽게 된다. 법조계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맹목적으로 성적 위주의 삶을 살다가 어느날 갑자기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고 후회하는 변호사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하지만 로스쿨 재학 3년의 시간 동안, 법조인으로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정할 수 있다면 향후 법조 인생도 외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