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T, 대체 변별성이 있나요?

로스쿨 라이프 스토리 5화-LEET, 어떻게 준비하나

by 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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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시험 갖고 변호사가 될지 말지를 정해도 되는 거에요?”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70프로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연주자들의 연주 실력, 지휘자와의 합, 선택하는 곡, 연주가 시작되는 장소, 그리고 그 날의 컨디션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요인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에 입학하는 과정도 비슷해서 로스쿨 입학을 준비할 무렵이면 대부분의 요인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마련이다.

학점, 경력, 영어 점수, 자기소개서를 만들어줄 인생 역정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머지 30프로는 이른바 ‘로스쿨 입시 과정’에서 변화할 수 있다.

로스쿨 입학 예비시험에 해당하는 LEET(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법학적성시험)는 로스쿨 입시 과정의 첫 관문이다.

특히 이 시험은 기존의 사법시험과 크게 달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시험이기도 하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적성시험의 시행)
① 적성시험은 교육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적성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적성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적성시험의 시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적성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③ 교육부장관은 지정기관에 대하여 적성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 적성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지정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적성시험 응시수수료의 납부방법, 그 밖에 적성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간단한 법조문에 따라 로스쿨을 준비하는 관문인 LEET 제도가 규정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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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T는 본래 미국의 로스쿨 준비 시험인 LSAT(Law School Admission Test) 제도를 그대로 본따서 만든 시험 제도이다.

미국 LSAT의 경우 로스쿨 입학 시험이지만 법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리게임, 논술로 구성되어 논리력과 추론 능력만을 평가한다. 한국의 로스쿨 제도는 도입 당시 미국 로스쿨 제도를 상당부분 참조했기 때문에 LEET도 LSAT의 출제 방식을 상당히 따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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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고 보면 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미국의 SAT를 참조한 것과 비슷하다.

초기에는 심지어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LEET를 출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2년부터는 로스쿨 입시 전반을 관리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 넘어와 수능과 상당히 다른 내용으로 변모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기본형인 LSAT의 틀을 벗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로스쿨 준비생, 기존의 법조인, 그리고 심지어 로스쿨 교수들까지 시험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요컨대 ‘LEET’가 과연 법학 적성을 평가할 측정 요소가 될 수 있느냐는 의문을 모든 구성원이 갖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미국의 LSAT도 일종의 ‘지능시험’과 유사한 출제 경향을 보이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 의심하는 미국 법조인은 없다. 나아가 미국 LSAT에 법학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의제기를 하는 미국 로스쿨 교수도 존재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LEET의 실효성에 대해 의심하는 학생, 법조인, 교수들은 기존 ‘사법시험’의 프레임 속에서 로스쿨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사법시험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이 대목에서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LEET에는 이런 오해가 깊게 쌓여 있다.


-<공부해도 LEET 점수는 변동이 없으니,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다.

모든 시험이 그렇듯이 LEET도 학습 방법에 따라 충분히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

단지 공부를 하는 방식이 대부분의 경우 이전 사법시험 시절의 암기 공부나, 역으로 지능 테스트 준비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현재의 LEET는 LSAT 방식의 지능 테스트만도 아니고, 옛날의 사법시험 1차와도 전혀 다르며, 한때 유사하다고 여겨졌던 PSAT(공직적성시험)과도 상당히 다르다.


이 시험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LEET가 어떤 시험인지 우선 이해하고 그에 맞는 공부를 충분한 기간을 들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한 번 응시할 때마다 248,000원이나 들이는 시험이니 준비가 충분할 필요는 있는 셈이다.



3

LEET는 대체 어떤 시험일까?


본래의 LEET는 당연히 LSAT를 본따서 만들어진 시험이다.

현재도 시작 당시의 경향이 남아 있어서 LSAT와 유사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교시 – 언어이해(35문제, 80분, 5지선다형)
2교시 – 추리논증(35문제, 110분, 5지선다형)
3교시 – 논술(2문제, 120분)


국내에서 가장 유사한 시험으로는 행정고시 1차 시험을 대체하는 PSAT가 있는데, PSAT의 경우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언어이해는 언어논리보다 훨씬 더 지문이 길고 논리 파트가 없고, 추리논증은 자료해석의 통계 문제가 적고 논리 퀴즈가 많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 중 언어이해의 경우 ‘독해력’과 ‘교양 지식’, 그리고 이 지식을 빠르게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순발력이 점수를 좌우한다. 그리고 추리논증은 ‘논리퀴즈’와 ‘언어추리’ 능력을 핵심 포인트로 삼고 있다.

논술의 경우 주로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논제를 다루는데 이를 로스쿨 입시에서 반영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은 편이다.


하지만 LEET는 앞서 보았듯이 교수와 학생과 법조인에게 ‘법학’에 대한 적성에 맞는지 의심을 받는 상황이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출제 기관의 변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을 출제하는 교육 전문 공공기관이 출제하던 시절에는 이런 비난에 상관없이 원판인 LSAT 의도에 충실한 시험이 출제되었다. 때문에 언어이해는 사전 지식이 없어도 풀 수 있었고 추리논증에서는 수리논리퀴즈가 주종을 이루었다.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게 LSAT의 의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LEET는 LSAT의 의도에서 벗어나 ‘법학 지식 능력’을 상당히 묻는 형태로 변화된 상황이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출제 기관이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법전협)’, 곧 로스쿨 협의체 기관으로 변모한데 있다.


법전협은 각 로스쿨의 책임자들인 원장(교수)들의 협의체로 로스클 교수들의 입김이 강력하게 반영되는 기관이다. 법학 교수들은 대부분의 경우 교육학과 인연이 없고 미국 유학파는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때문에 미국식 교육 이념을 반영한 LSAT의 출제 의도와 달리 법학이나 지식, 그리고 한국식 법학 문서를 읽어내는 능력을 강하게 요구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의도가 반영되어 현재의 LEET는 ‘법학’, ‘지식(교양)’, ‘한국식 법학문서를 독해할 능력’을 요구하는 시험으로 변모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본래의 LSAT 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전의 법학지식만을 묻는 사법시험 1차 시험 방식으로는 돌아갈 수 없기도 하며, 출제자 대부분은 법학 교수가 아니라 국문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의 교수들이기 때문에 법학 문제 출제에도 한계가 있다.


바로 이 때문에 LEET가 어려운 것이다.


만약 LEET가 이전의 LSAT와 같다면 지능시험 준비 방식으로도 충분하다.

즉, 지적 능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

반대로 LEET가 수능이나 사법시험 1차 시험처럼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라면 지식을 단순히 외우는 것으로 충분하다.


LEET는 지적능력과 지식을 측정하는 중간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양자 모두를 준비해야 하고, 이 둘을 모두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온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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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T는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논술로 구성되어 있다고 앞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 중 논술은 사실상 각 로스쿨 입시에서 P/F(통과 혹은 탈락) 요소로만 작용한다. 아주 결격 사유가 될 정도의 논술 실력이 아니라면 대체로 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이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사실 LEET를 평가하는 각 로스쿨의 입학 담당관들이 모두 법학 교수이기 때문이다. 법학 교수들은 논술을 그리 중시하지 않으며, 법학 시험 답안지도 일반 논술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논술 실력은 법학 교수들이 보기에 ‘법학 적성’을 측정하기에 좋은 요소가 아니다.


(반대로 법학 시험 답안지를 다른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볼 때는 굉장히 난삽한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LEET에서 중요한 과목은 언어이해와 추리논증인 셈이다.

그 중에서도 각 로스쿨은 ‘추리논증’을 ‘언어이해’보다 중시한다. 특히 추리논증 점수에 대하여 서울대나 고려대는 1.5배로, 연세대는 2배나 언어이해보다 높게 배점을 책정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 논술과 비슷한 이유 떄문인데, 로스쿨 입시를 담당하는 법학 교수들이 독해력보다 논리력이 훨씬 법학에서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먼저 언어이해를 살펴보자.

언어이해는 과거에는 문학 작품, 논설 등 긴 지문을 빠르게 읽고 푸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그러나 법전협으로 출제 기관이 바뀐 뒤로는 법학, 경제학, 철학, 사회학, 과학, 역사, 예술에 이르는 1500~2000자 지문을 빠르게 읽어내야 하는 ‘교양 지식’ 시험으로 바뀌었다.

때문에 기본적인 독해력 훈련과 지식 제고를 위해 평소 교양 지식을 축적해두면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추리논증은 과거에는 수리논증, 논리 퀴즈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LSAT가 본래 논리 퀴즈를 중시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그러나 법전협으로 출제기관이 변경되고, 법학 문제 비중을 강화하고자 하는 추세에 따라 현재는 언어추리와 논증비판의 비율이 확대되고 있으며, ‘법학’을 소재로 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요컨대 추리논증은 추리(수리, 논리퀴즈)와 논증(논리적 입증) 문제가 함께 있는 시험이며, 현재 논증 문제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추리 비중이 과반을 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추리 : 언어추리, 수리추리, 논리게임, 추론.

논증 : 분석 및 재구성, 반론 및 논쟁, 판단 및 평가, 일반적인 논증의 내용(법적 논증 등)


이 중에서 특히 학생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수리추리와 논리게임(퀴즈)’다. 이 파트는 실상 이른바 ‘지능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수리나 논리 퀴즈를 지속적으로 풀어서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과목 모두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시간과 학습량이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오히려 공부를 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리트에 필요한 학습량을 채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만약 리트 시험에서 공부를 통해 성적을 올리지 못한다면 변호사시험이라고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모든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 시간이 아니라 학습량이다. 필요 학습량을 채우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이더라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언어이해의 경우, 독해력과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이 절대적인 시간을 들이지 않고 단순히 문제만 풀어서는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 없다.


추리논증의 경우 수리추리와 논리퀴즈의 전형을 파악하고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 해결을 해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역시 단기간에 취득하기 어려운 학습량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고, 로스쿨을 꼭 가고 싶다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기존 LEET 흡사한 문제가 기 출제된 타 시험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다.

MEET나 DEET를 권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 부분 출제 경향이 비슷한 면모를 보이긴 하나, PSAT(공직적성시험)이 연습에는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PSAT의 지문이 LEET보다 더 짧기 때문에 연습에는 더욱 도움이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반복해서 속도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다음은 문제 자체에서 해답을 찾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객관식 시험이 좋은 점은 다섯 개의 문항 중 반드시 정답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어진 지문과 문항 사이에는 논리적 연관 관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아무리 사전 지식이 없더라도 문제 자체를 빠르게 이해하면 해답을 찾아낼 수 있다. 특히 주어진 지문의 ‘핵심어’를 찾는 훈련을 하면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기출 문제를 시간 내에 풀어보는 훈련을 최종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전 기출 문제를 피하여 출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전 기출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제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 자체를 푸는 것보다 속도감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특히 풀 수 있는 문제와 풀리지 않는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과감하게 풀 수 있는 문제부터 먼저 푸는 훈련을 해야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온전히 다 풀어낼 수 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이와 같은 방법은 일종의 변칙이며, 결국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학습량을 채워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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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LEET가 아직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되던 시절 치른 터라 사전 지식이 크게 필요 없었던 경험이 있다. 당시에는 LEET 문제의 기본 출제 방향이 문제 내에 답이 반드시 있도록 출제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LEET를 출제하는 기관은 이제 법학 전문 교육기관인 법전협이고 기존 법학 교육이 지향했던 방향대로 방대한 사전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LEET는 절대적인 학습량이 더욱 중요한 시험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로스쿨의 도입 취지와 온전히 맞지는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시험 출제 의도와 방향을 정확히 살피고 그에 맞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출제기관의 변화에 비추어볼 때, 만약 가능하다면 기본 교양 외에 법학 지식까지 갖춰서 시험장에 들어간다면 좀 더 문제를 빠르게 이해하고 풀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어떤 시험이든 시험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통과점일 뿐이다. 특히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과정인 LEET는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최선을 다해 시험을 치르되, 시험의 결과에 너무 흡족해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나온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목표를 이루기 바란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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