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그리고 IRP
지난번 글에서 더 이상 우리의 노후를 국민연금에 맡길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격적인 연금투자를 하기에 앞서 사적연금의 두 축인 개인연금 그리고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가지 모두 국민연금이 수령 시기도 느려지고, 수령액이 줄어들면서
개인이 스스로 연금을 준비할 수 있게끔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사적 연금 계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IRP는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계좌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참고로 퇴직금은 아직 퇴직연금화된 게 아니므로 별도의 글로 다뤄보겠습니다.
1. 운용 주체 : 사적연금은 보험사, 은행, 증권사에서 각각 가입 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보험사, 은행에서도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여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증권사에 가입하여 ETF를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혜택
- 세액 공제 : 개인연금으로 총 600만 원, IRP는 900만 원 받을 수 있으며
개인 연봉에 따라 16.5% (5,500만 원 이하) 13.2% (5,500만 원 이상)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저는 개인연금 600만 원 + IRP 300만 원 조합을 추천합니다.
(이유는 차이점에서 항목에서 설명)
- 과세 이연 :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내야 하는 15.4%의 양도소득세,
배당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추후 56세에 연금 수령할 때 5.5%의 저리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얼마 전 새로운 세법이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할 경우 배당세는 미국에, 양도소득세는 한국에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미국에 배당세를 먼저 납부하고 이를 국세청이 환급해 줬습니다.
그리고 일반계좌 투자자들은 15.4%의 배당세를 내고 연금계좌 투자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죠.
하지만 국세청의 환급제도가 없어지면서 연금계좌 투자자들도 배당세 15.4%를 내야 합니다.
심지어 연금 수령 시 5.5%의 연금세를 내야 해서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죠.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 정책 변경으로 해결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쉬운 정책 변경이긴 하지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인 혜택인 점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금융소득세 미포함, 건강 보험료 미산정
예금 이자, 배당금 등이 년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 금융 소득세로 같이 산정되어
본인 연봉에 더해져서 과세가 되게 됩니다. 고 연봉자일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지죠.
하지만 연금 계좌 안에서 받는 배당금은 종소세 산정 미 대상이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건강 보험료 산정에도 포함이 되지 않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합니다.
3. 단점
- 년 한도가 1,8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해 주기 때문에 1,800만 원까지 불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위에 언급해 드린 여러 효과를 생각한다면 한도 꽉꽉 채워서 투자해야
하는 것이 연금 계좌입니다.
- 연금 수령을 56세부터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분들이 연금 투자를 꺼려하는 이유 1순위입니다.
하지만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하다가 해지를 한다고 해도 막상 페널티는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연금 해지 목차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그래도 단기 자금의 운용이 부담스럽다면 ISA 계좌라는 대체재가 있습니다.
(ISA 계좌도 별도 챕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두 계좌의 차이점
- 개인연금과 IRP의 차이점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다르다입니다.
개인연금은 100% 위험형 자산에 투자할 수 있지만 IRP는 30%는 무조건
안정형 자산에 투자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요즘 정말 좋은 30% 안정형 ETF가 많이 나와서 이 고민도 많이
해결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이 30% Rule을 폐기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해소된다면 IRP 계좌의 매력도는 더 올라갈 것입니다.
5. 결론
- 하루빨리 증권사에서 연금 투자 시작
- 세액공제 900만 원 혜택을 위해 개인연금 600, IRP 300은 불입하자
- 가능하면 한도 1,800만 원을 채우자
- 반복 지속 투자하자.